근로·노동
장애인 의무고용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미달 시 고용부담금이 부과되고 장기간 위반 시 과태료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9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데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거나, 고용부담금 납부 통지를 받았거나,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어떤 제재까지 이어지는지 궁금한 사업주와 담당자에게 필요한 글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
| 구분 | 기준 |
|---|---|
| 공공기관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모든 공공기관 |
| 민간기업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 적용 제외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는 매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용직·단기 근로자도 근로일수에 따라 환산하여 포함합니다.
의무고용 비율
| 구분 | 의무고용 비율 | 근거 |
|---|---|---|
| 공공기관 | 상시 근로자의 3.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
| 민간기업 | 상시 근로자의 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
의무고용 비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환경 변화와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비율을 조정하므로,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범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 |
| 중증·경증 구분 |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 |
| 고용보험 가입 |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의무고용 산정에 포함 |
| 실제 근로 제공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
의무고용을 안 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하면 단계적 제재가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고용부담금이 부과되고, 장기 미이행 시 추가 제재가 적용됩니다.
1단계: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하는 사업장에는 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부담금 산정 방식
고용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고용부담금 = 미달 인원 × 부담기본액 × 가중치
| 항목 | 내용 |
|---|---|
| 미달 인원 | 의무고용 인원 - 실제 고용 장애인 인원 |
| 부담기본액 |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금액 |
| 가중치 | 의무고용률 대비 미달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
부담기본액은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미달 정도가 심할수록 가중치가 높아져 부담금이 증가합니다.
고용부담금 납부 절차
매년 장애인 고용 현황 보고
↓
고용노동부에서 미달 여부 확인
↓
미달 시 고용부담금 부과 통지
↓
기한 내 납부 또는 분할 납부 신청
↓
미납 시 체납 처리 및 독촉
2단계: 명단 공개
3년 연속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하는 사업장은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공개 대상 | 3년 연속 의무고용 미달 사업장 |
| 공개 내용 | 사업장 명칭, 소재지, 의무고용 미달 현황 등 |
| 공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언론 보도 등 |
| 공개 목적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촉진 유도 |
명단 공개는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의무고용 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단계: 과태료 및 벌칙
의무고용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또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 위반 행위 | 제재 내용 | 근거 |
|---|---|---|
| 허위 보고 | 장애인 고용 현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벌칙 또는 과태료 |
| 고용부담금 미납 | 부과된 고용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체납 가산금 부과 |
| 정보 제출 거부 | 장애인 고용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과태료 |
| 조건부 채용 위반 | 장애인 근로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부과한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3조에 따라 허위 보고 등에 대해 벌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64조에 따라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구체적 기준
고용부담금은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 장치의 성격을 가집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부담을 지우는 대신,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부담금 납부의무자
| 구분 | 내용 |
|---|---|
| 납부 의무자 |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하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 |
| 납부 시기 |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기한 내 |
| 납부 방법 |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
부담금 감면 사유
다음의 경우 고용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사유 | 내용 |
|---|---|
| 중증장애인 고용 | 중증장애인 고용 시 감액 혜택 |
| 분할 납부 |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분할 납부 승인 시 |
| 자연재해 등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
장애인 고용 시 지원 혜택
장애인을 의무고용 비율 이상으로 고용하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 구분 | 내용 |
|---|---|
| 지급 대상 | 의무고용 비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 지급 금액 |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일정 금액 |
| 지급 기간 | 최장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 |
| 중증 가산 | 중증장애인 고용 시 추가 지급 |
고용 유지 지원
| 지원 내용 | 세부 사항 |
|---|---|
| 직무 보조도구 구입 |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수행을 위한 보조 기기 구입 비용 지원 |
| 시설 개선 | 사업장 내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비용 지원 |
| 직무 지도원 배치 |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는 직무 지도원 인건비 지원 |
| 직업 훈련 | 장애인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 지원 |
고용 지원 신청 절차
장애인 근로자 채용
↓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
심사 및 승인
↓
장려금 및 지원금 지급
장애인 고용 현황 보고 의무
의무고용 대상 사업주는 매년 장애인 고용 현황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관련 주요 사항
| 항목 | 내용 |
|---|---|
| 보고 주체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 |
| 보고 내용 | 상시 근로자 수, 장애인 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 비율 등 |
| 보고 기한 |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기한 내 |
| 보고 방법 | 온라인 시스템 또는 서면 제출 |
허위 보고 시 제재
장애인 고용 현황을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재됩니다.
| 위반 내용 | 제재 수준 |
|---|---|
| 고용 사실 허위 보고 | 벌칙 또는 과태료 |
| 근로자 수 과소 신고 | 벌칙 또는 과태료 |
| 자료 제출 거부 | 과태료 |
사업주를 위한 장애인 고용 체크리스트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본 점검 사항
| 체크 항목 | 확인 내용 |
|---|---|
| 상시 근로자 수 | 50인 이상 여부 확인 |
| 현재 장애인 근로자 수 | 의무고용 비율 충족 여부 |
| 의무고용 비율 | 해당 연도 고용노동부 고시 비율 확인 |
| 현황 보고 이행 | 보고 기한 준수 여부 |
| 고용부담금 납부 | 미달 시 부담금 납부 상태 |
장애인 고용 촉진 방안
| 방안 | 구체적 실행 내용 |
|---|---|
| 채용 계획 수립 | 장애인 채용 목표를 연간 채용 계획에 반영 |
| 직무 재설계 | 장애인 근로자에 적합한 직무 개발 |
| 사내 인식 개선 |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교육 실시 |
| 접근성 개선 | 사업장 내 물리적 접근성 향상 |
| 멘토링 제도 | 기존 장애인 근로자 멘토-멘티 제도 운영 |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안내
장애인 근로자 본인도 알아두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에서의 권리
| 권리 | 내용 |
|---|---|
| 차별 금지 |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승진·임금 차별 금지 |
| 합리적 배려 | 장애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 |
| 고용 안정 |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 금지 |
| 직업 재활 | 직업 훈련 및 재활 서비스 이용 권리 |
차별 피해 시 대응 방법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발생
↓
사내 인사 부서에 개선 요청
↓
미해결 시 고용노동부 진정·고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담
↓
필요 시 법률 구조 공단 상담
관련 기관 및 상담 창구
| 기관 | 연락처 | 상담 내용 |
|---|---|---|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부담금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장애인 채용 지원, 직업 재활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무료 법률 상담 |
| 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온라인 상담 | 장애인 차별 관련 상담 |
관련 법령
| 법령 | 주요 내용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4조 | 고용부담금 산정 방식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3조 | 허위 보고 등에 대한 벌칙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4조 | 과태료 규정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 차별 금지 전반 |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 비율 | 공공 3.4%, 민간 3.1% 이상 장애인 고용 의무 |
| 1차 제재 | 고용부담금 부과 (미달 인원×부담기본액×가중치) |
| 2차 제재 | 3년 연속 미달 시 명단 공개 |
| 3차 제재 | 허위 보고·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벌칙 |
| 혜택 | 초과 고용 시 고용장려금 및 각종 지원 |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얼마인가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상시 근로자의 3.4%, 민간기업은 3.1%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의무고용 비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므로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02의무고용을 안 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즉각적인 벌금은 아니지만, 장애인 고용이 의무 비율에 미달하면 **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미달 인원 1인당 연간 약 119만 원~199만 원이며, 3년 연속 미달하면 명단이 공개될 수 있고 허위 보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03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되나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고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50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의무고용이 적용되므로, 규모 확장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Q04고용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달 인원 1인당 연간 부담기본액에 의무고용률 미달 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곱해 산정합니다. 부담기본액은 매년 조정되며,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고시합니다.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할수록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Q05장애인을 의무고용 비율 이상 채용하면 혜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의무고용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시설 개선 비용, 직무 보조도구 구입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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