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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장애인 의무고용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부담금과 제재 정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의무고용률(3.1%)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미달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장기간 미준수 시 명단공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고용 기준과 미이행 시 불이익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 장애인 의무고용 주제 대표 이미지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장애인 의무고용이 뭔가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라고 합니다.

현재 의무고용률은 3.1%(2024년 기준)이며,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의무고용 대상 — 어느 회사까지 해당되나요?

구분상시근로자의무 여부
국가·지자체해당 없음의무 (의무고용률 적용)
50인 이상 사업장50인 이상의무
50인 미만 사업장49인 이하권장 (의무 아님)

핵심: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용직·임시직도 포함됩니다.

의무고용률 계산 예시

상시근로자 수의무고용률의무고용 인원
50명3.1%2명 (1.55명 → 올림)
100명3.1%4명 (3.1명 → 올림)
300명3.1%10명 (9.3명 → 올림)
500명3.1%16명 (15.5명 → 올림)

장애인고용부담금 — 안 고용하면 얼마 내나요?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고용부담금 = (의무고용인원 - 실제고용인원) × 부담금 단가
구분부담금 단가 (연간, 1인당)
경제활동인구 1,000만 이상 지역고시 단가 적용
기타 지역별도 단가 적용
경영악화 중소기업50% 감면

부담금 단가는 매년 고시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예시

상시근로자의무인원실제고용미달인원부담금 (추정)
100명4명0명4명약 400~600만 원
100명4명2명2명약 200~300만 원
300명10명5명5명약 500~750만 원

미준수 시 추가 제재

고용부담금 외에도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과태료 (제63조)

다음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사항과태료
허위로 장애인 고용 보고500만 원 이하
고용현황 보고 불이행300만 원 이하
시정 명령 불이행500만 원 이하

② 명단공개

장기간 의무고용을 크게 미달하는 사업장은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고용 미달 시 기관 평가에 반영됩니다.

③ 입찰 참여 제한

공공발주 공사·용역 입찰 시 장애인 고용 실적이 반영될 수 있으며, 미달 사업장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시 지원 혜택

장애인을 고용하면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지원 항목내용지원 기간
임금보조금장애인 근로자 임금의 일부 지원최장 3년
시설평등비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1회성
직업생활상담원상담원 배치 시 인건비 지원지속
장애인 표준사업장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지원지속
직업재활시설장애인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1회성

중증 vs 경증 장애인 지원 차이

구분중증장애인경증장애인
임금보조금높은 단가 적용기본 단가 적용
의무고용 산정2명으로 산정1명으로 산정
시설평등비우선 지원일반 지원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의무고용 인원 산정 시 2명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고용 인원보다 의무 달성 효과가 큽니다.

장애인 고용 절차

단계내용
1단계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채용 상담 신청
2단계직업평가 및 적합 직무 탐색
3단계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4단계사내 직업훈련 및 적응 지원
5단계고용현황 보고 (매년)

사업장 대응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방법
상시근로자 수 파악매월 1일 기준 집계
의무고용 인원 계산상시근로자 × 3.1%
현재 장애인 근로자 확인장애인등증 소지자
고용부담금 예상액 산정미달 인원 × 부담금 단가
지원 혜택 확인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담

핵심: 장애인 고용은 부담금 회피 목적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을 실제로 고용하면 부담금 납부를 피하면서 정부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업장 규모, 장애인 고용 현황,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관련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77-7199)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장애인 의무고용 몇 명이나 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 수의 3.1%(2024년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회사는 최소 4명(100 × 3.1% = 3.1명, 소수점 올림)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의무고용률은 단계적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Q02장애인 안 고용하면 벌금 나오나요?+

벌금이 아니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수에 부담금 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 단가는 매년 조정되며, 미달 인원이 많을수록 부담금이 크게 증가합니다. 허위 보고나 장기간 미준수 시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Q0350인 미만 회사도 장애인 고용해야 하나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 의무가 없지만, 장애인을 자발적으로 고용하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보조금, 시설개선비,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의무고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입니다.

Q04장애인 고용하면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임금보조금, 시설평등비, 직업생활상담원 배치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정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고용 시 지원 단가가 높게 책정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05고용부담금 얼마인가요?+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인원 - 실제고용인원) × 부담금 단가로 계산됩니다. 부담금 단가는 매년 고시되며, 경영형편이 악화된 중소기업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가는 연간 수십만 원 수준으로, 미달 인원이 많을수록 총 부담금이 크게 증가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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