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휴직 중 해고 통보받았어요 어떡하죠 — 근로기준법상 휴직기간 중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가 제한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 중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로 무효이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핵심 요약
휴직 기간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제한됩니다. 육아휴직·업무상 질병 휴직 중 정당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제도 개요
휴직 종류
| 종류 | 기간 | 법적 근거 |
|---|---|---|
| 육아휴직 | 1년 (최대 1년 6개월) | 남녀고용평등법 |
| 업무상 질병 휴직 | 요양 필요 기간 | 근로기준법 |
| 산전후휴가 | 출산 전후 90일 | 근로기준법 |
| 가족돌봄휴가 | 연 10일 | 근로기준법 |
| 일반 휴직 | 취업규칙에 따름 | 근로계약·취업규칙 |
휴직 중 근로관계
| 항목 | 내용 |
|---|---|
| 근로계약 | 유효하게 유지 |
| 임금 | 휴직급여 또는 무급 |
| 사회보험 | 계속 가입 |
| 복직 의무 | 휴직 종료 후 복직 |
휴직 중 해고 제한
해고 제한 규정
| 법령 | 내용 |
|---|---|
| 근로기준법 제23조 |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금지 |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 |
| 근로기준법 제83조 | 산전후휴가 기간 해고 금지 |
육아휴직 중 해고
| 구분 | 내용 |
|---|---|
| 금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및 종료 후 30일 |
| 예외 | 긴박한 경영상 사유 |
| 입증 책임 | 사용자가 정당 사유 입증 |
| 위반 시 | 부당해고 (무효) |
업무상 질병 휴직 중 해고
| 구분 | 내용 |
|---|---|
| 요양 기간 | 치료가 필요한 기간 |
| 해고 제한 | 요양 중 및 종료 후 30일 |
| 산재 인정 |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우 |
| 위반 시 | 부당해고 |
부당해고 구제
구제 신청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관 | 관할 노동위원회 |
| 신청 기한 |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서면·온라인 |
| 처리 기간 | 신청 후 90일 이내 심사 |
구제 절차
| 단계 | 내용 |
|---|---|
| 1. 신청 |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
| 2. 조사 | 양측 주장·증거 조사 |
| 3. 심문 | 심문회의 개최 |
| 4. 결정 | 구제 명령 또는 기각 |
| 5. 재심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가능 |
| 6. 소송 | 행정소송 가능 |
구제 명령 내용
| 명령 | 내용 |
|---|---|
| 복직 | 원직 복귀 |
| 임금 지급 | 해고 기간 중 임금 |
| 기타 | 재발 방지 조치 |
민사 소송
청구 가능 항목
| 청구 | 내용 |
|---|---|
| 해고 무효 확인 | 근로관계 존속 확인 |
| 임금 청구 | 미지급 임금 |
| 위자료 | 정신적 피해 보상 |
| 복직 청구 | 원직 복귀 청구 |
소송 절차
| 단계 | 내용 |
|---|---|
| 1. 소장 제출 | 관할 법원 |
| 2. 변론 | 양측 주장 |
| 3. 판결 | 승소·패소 |
| 4. 항소 | 상급법원 항소 가능 |
증거 확보
필요 증거
| 증거 | 내용 |
|---|---|
| 해고 통지서 | 해고 사유·일시 |
| 휴직 결정서 | 휴직 사유·기간 |
| 근로계약서 | 근로관계 증명 |
| 의사 소견서 | 질병·치료 기간 |
| 육아휴직 승인서 | 휴직 승인 기록 |
| 메시지·이메일 | 해고 관련 통신 |
대응 가이드
즉시 해야 할 일
- 해고 통지 보존: 서면·이메일 보관
- 노동위원회 신청: 3개월 이내 구제 신청
- 고용노동부 신고: 1350에 신고
- 증거 정리: 모든 관련 서류 확보
- 법률 상담: 근로 전문 변호사 상담
주의사항
-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3개월)
- 사내 이의도 병행하세요
- 임금 청구도 함께 하세요
- 노동조합이 있으면 협조 요청
알아두면 좋은 점
- 육아휴직 중 해고는 원칙적 금지입니다
- 휴직 종료 후 30일 이내에도 해고가 제한됩니다
-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복직과 임금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동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휴직 중 해고 통보받았어요 어떡하죠?+
**즉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세요. 육아휴직·업무상 질병 휴직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도 신고하세요.
Q02휴직 중 해고 어떤 경우 부당한가요?+
**육아휴직**, **업무상 질병 휴직**, **산전후휴가** 기간 중 해고는 **원칙적 금지**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아닌 한 부당해고입니다.
Q03휴직 중 해고되면 위자료 받나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복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04육아휴직 중 해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및 그 후 **30일 이내** 해고는 **원칙적 금지**입니다.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하세요.
Q05휴직 중 해고 구제 신청 기한 언제까지인가요?+
해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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