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근로계약서 안 줘요 어떡해요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미작성 시 사용자에 대한 벌칙 조항,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절차를 상세히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7분 분량
근로계약서 왜 안 줘요?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한 장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면,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 상태입니다. 많은 근로자가 “계약서가 없으니까 법적 보호도 없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계약서를 안 준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계약서 없이 일할 때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근로자가 당장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다음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명시해야 할 사항 | 설명 |
|---|---|
| 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일시 |
| 소정근로시간 | 정해진 근로시간 |
| 휴일 | 주휴일, 유급휴일 등 |
| 연차유급휴가 | 발생 조건과 일수 |
| 근로조건 | 취업장소, 업무 내용 |
근로기준법 제27조 —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제27조는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핵심: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 또는 입사 당일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줄게”라며 미루는 것도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 근로조건 위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거나, 명시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취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귀향 여비를 부담해야 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임금 분쟁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약속한 임금이 얼마였는지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사용자가 “처음부터 그 금액이었다”고 주장하면 근로자가 반박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고 분쟁
해고 시기와 조건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집니다. 시용 기간인지, 정식 채용인지 구분이 안 되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산재·실업급여 문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4대 보험 누락
근로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문제가 됩니다.
1단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교부 요구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청 방법
- 문자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등 서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
- 요청 내용에 근로조건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주세요”라고 명시
요청 시 포함할 내용
- 본인 성명과 입사일
- 현재 담당 업무
- 약속받은 임금 액수와 지급일
- 근로시간과 휴일
- 교부 요청일과 서명
구두로만 요청하면 나중에 “그런 얘기 못 들었다”고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서면 기록을 남기세요.
2단계: 증거 수집하기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스스로 근로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집해야 할 증거
| 증거 종류 | 구체적인 내용 |
|---|---|
| 출퇴근 기록 | 출입카드 기록, 지문 인식 기록, CCTV |
| 임금 지급 기록 | 계좌 이체 내역, 현금 수령 영수증 |
| 업무 기록 | 이메일, 업무 메신저 대화, 보고서 |
| 동료 증언 | 같이 일하는 동료의 진술 |
| 채용 기록 | 채용공고 캡처, 면접 안내 메시지 |
| 사진 | 작업복 착용 사진, 사원증 사진 |
팁: 임금은 되도록 계좌 이체로 받으세요. 현금 수령 시 반드시 영수증을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두세요.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교부를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
-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확인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진정서 작성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근로감독관이 조사 착수
-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지시
- 위반 사실 확인 시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진정서에 적을 내용
- 사업장 정보와 사용자 성명
- 입사일과 현재까지의 근로 기간
-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
- 약속된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등)
- 증거 자료 첨부
진정은 무료이며 변호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4단계: 근로감독관 조사 이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정 지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지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단계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됩니다.
벌칙 적용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입니다.
근로조건 확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더라도 약속했던 근로조건과 다르게 적힌 경우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에 따라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수 상황별 대응
단기 알바·일용직
근로기간이 짧더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하루 일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알바 모두 포함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기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취업 시 근로계약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파견 근로자
파견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용 사업주가 아닌 파견 회사에 계약서 교부를 요구해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 (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발생하며, 근로자성 여부는 종속성의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받을 때 확인할 항목
드디어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체크 포인트 |
|---|---|
| 임금 | 약속한 금액과 일치하는가? 수당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가? |
| 근로시간 | 실제 근로시간과 일치하는가? |
| 휴일 | 주휴일이 명시되어 있는가? |
| 퇴직금 | 퇴직금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가? |
| 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이 적절한가? |
| 서명 | 본인이 직접 서명했는가? 사본을 보관했는가? |
주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면 나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반드시 질문하고 수정을 요구하세요.
근로자가 알아야 할 핵심 정리
-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시작 전에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하며 임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 사용자의 미작성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입니다
- 서면 요구 → 증거 수집 → 노동청 진정의 단계적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받은 후에도 내용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근로계약서 안 써주면 불법인가요?+
**네,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02근로계약서 없이 일해도 임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사실상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임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동료 증언 등으로 근로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Q03구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가 없어요 어떡하죠?+
**사용자에게 서면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나섭니다. 병원·식당·소규모 사업장에서 특히 흔한 문제입니다.
Q04근로계약서 늦게 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근로관계 시작 전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 후 늦게 주더라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지체 없이 보완하는 경우 행정지도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05알바도 근로계약서 받아야 하나요?+
**네, 단기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간이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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