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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가족돌봄휴가 어떻게 쓰나요 — 근로기준법 가족돌봄휴가 요건과 절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부상 등 돌봄이 필요한 사유로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인정되고 임금 침해나 불이익 처우를 이유로 사용을 거부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가족돌봄휴가 사용 방법
Photo · Photo by National Cancer Institute on Unsplash

핵심 요약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부상 시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일은 유급이며, 사업주의 거부나 불이익 처우는 벌금 대상입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기준법 제22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기본 정보

항목내용
근거근로기준법 제22조의2
사용 일수연간 10일
유급 여부최초 1일 유급, 나머지 무급
분할 사용가능
연차와 관계별도 (연차 미차감)

가족의 범위

관계해당 여부
배우자해당
부모 (양부모 포함)해당
자녀 (양자 포함)해당
조부모해당
형제자매해당 (동거·부양 여부 확인)

사용 사유

인정되는 사유

사유내용
질병·부상가족의 질병·부상으로 돌봄 필요
예방접종자녀·가족의 예방접종 동행
건강검진가족의 건강검진 동행
출산 돌봄배우자 출산 전후 돌봄
산후조리산모·신생아 돌봄
장애인 가족 돌봄장애인 가족의 간병·돌봄

소명 자료

사유소명 자료
질병·부상진단서, 처방전, 입원 확인서
예방접종접종 확인서, 예약 확인
건강검진검진 예약 확인서
출산 돌봄출산 예정일 증명

사용 절차

1단계: 사전 신청

  • 사업주에게 사전 신청 (구두 또는 서면)
  • 사용 예정일·사유·대상 가족 명시
  • 긴급한 경우: 사후 신청 가능

2단계: 소명 자료 제출

  • 해당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제출
  • 사업주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 의무

3단계: 휴가 사용

  • 승인된 기간 동안 휴가 사용
  • 근로 제공 의무 면제

근로자 보호

불이익 처우 금지

금지 행위내용
휴가 사용 거부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임금 침해유급 1일에 대한 임금 미지급
승진 차별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해고·정직휴가 사용을 이유한 징계

위반 시 처벌

위반처벌
휴가 사용 거부500만 원 이하 벌금
불이익 처우500만 원 이하 벌금
임금 미지급근로기준법 위반

가족돌봄휴가 vs 다른 휴가

구분가족돌봄휴가연차휴가육아휴직출산휴가
대상가족 돌봄근로자 본인영유아출산
기간연 10일근속년수에 따라최대 1년 6개월90일
유급1일전액초기 25%전액
신청사업주사업주고용센터사업주

사용 시 주의사항

반드시 확인할 것

  • 사전 신청 원칙 (긴급 시 사후 가능)
  • 소명 자료 준비
  • 분할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유급 1일만 인정
  • 연차와 별도로 사용

사업주의 의무

  • 휴가 신청 시 지체 없이 승인
  • 유급 1일에 대한 임금 지급
  • 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 취업규칙에 휴가 규정 명시

알아두면 좋은 점

  •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연간 10일 사용 가능합니다
  • 최초 1일은 유급이므로 임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긴급 상황 시 사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가족돌봄휴가 어떻게 쓰나요?+

**사업주에게 사전 신청** 후 사용합니다. 가족의 질병·부상·예방접종 등 돌봄이 필요한 사유로 **연간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Q02가족돌봄휴가 며칠 쓸 수 있나요?+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최초 1일은 유급**이며, 나머지 9일은 무급입니다.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Q03가족돌봄휴가 사유 어떤 게 있나요?+

가족의 **질병·부상**, **예방접종**, **건강검진**, **출산·산후조리** 돌봄, **장애인 가족 돌봄** 등이 있습니다. 사유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04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Q05가족돌봄휴가 사용하면 연차 차감되나요?+

아니요,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와 별도**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연차가 깎이지 않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