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산재 처리 중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해요 어떡해요
산재 요양 기간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며 요양 종료 후 30일간도 해고할 수 없고 위반 시 부당해고로 무효이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산재 처리 중인데 회사가 퇴사를 종용하거나, 요양 중 해고 통보를 받았거나, 산재 치료 중 퇴사 압박을 받고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산재 요양 중 해고,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핵심 원칙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요양 기간 및 요양 종료 후 30일간 해고가 제한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 제한 기간 정리
| 기간 | 해고 가능 여부 |
|---|---|
| 요양 개시 ~ 요양 중 | 해고 불가 |
| 요양 종료일 ~ 종료 후 30일 | 해고 불가 |
| 요양 종료 후 30일 경과 후 | 정당한 사유 있으면 가능 |
해고 제한의 법적 근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산재 요양급여와 해고의 관계
요양급여는 해고 후에도 유지된다
산재 요양급여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요양급여(치료비)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 해고 후 지급 여부 |
|---|---|
| 요양급여 (치료비) | 계속 지급 (치유 시까지) |
| 휴업급여 | 해고 후에도 요양 기간 동안 지급 |
| 장해급여 | 요양 종료 후 장해 인정 시 지급 |
회사가 퇴사를 종요할 때 대응 방법
1단계: 퇴사서 서명 거부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서나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명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구제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 행동 | 설명 |
|---|---|
| 퇴사서 서명 거부 | 자발 퇴사 간주 방지 |
| 구두 퇴사 동의 금지 | 녹음으로 동의 여부 확인 |
| 사직서 작성 거부 | 서면 합의도 위험 |
2단계: 증거 확보
회사의 퇴사 종용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 증거 | 방법 |
|---|---|
| 녹음 | 면담 시 휴대전화 녹음 |
| 문자·카톡 | 퇴사 종요 메시지 캡처 |
| 이메일 | 퇴사 권유 메일 보존 |
| 증인 | 동료 근로자 진술 확보 |
| 진료 기록 | 요양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관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
| 비용 | 무료 |
| 처리 기간 | 접수 후 조사 착수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한 | 해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최장 기한 | 해고일로부터 1년 이내 |
| 관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 |
| 비용 | 무료 |
구제신청 절차 흐름
부당해고 발생 → 증거 확보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 제출
↓
조사·심문 실시
↓
┌────────────┴────────────┐
구제 명령 기각
↓ ↓
원직복귀 + 임금보상 행정소송 제기 가능
구제 명령 효과
| 효과 | 내용 |
|---|---|
| 원직복귀 | 해고 전 직위로 복귀 |
| 임금 보상 |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
| 해고 무효 | 해고 효력 소멸 |
사업주의 벌칙
근로기준법 위반 시 벌칙
| 위반 내용 | 벌칙 |
|---|---|
| 요양 중 해고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부당해고 | 원직복귀 및 임금 보상 명령 |
| 해고예고 위반 |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
근로감독관 조치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실시하며:
| 조치 | 내용 |
|---|---|
| 사실조회 | 사업주에게 해고 경위 조회 |
| 현장 조사 | 사업장 방문 조사 |
| 시정 명령 | 위반 사실 확인 시 시정 명령 |
| 고발 | 형사처벌 요건 충족 시 검찰 고발 |
실무 팁
요양 중 해고 압박을 받을 때 체크리스트
- 퇴사서·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는가?
- 퇴사 종요 사실을 녹음·문자로 증거 확보했는가?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중임을 확인했는가?
- 산재 요양 기간 및 종료일을 확인했는가?
- 고용노동지청 관할을 파악했는가?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을 확인했는가?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결과 | 해결 |
|---|---|---|
| 퇴사서 서명 | 자발 퇴사로 간주 | 서명 거부 |
| 구두 합의 | 증거 부족 | 서면·녹음 확보 |
| 기한 놓침 | 구제신청 기각 | 3개월 이내 신청 |
| 요양 중단 | 치료비 본인 부담 | 요양 계속 진행 |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치료가 끝나기 전에 퇴사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사를 거부하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요양 기간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무효이며, 퇴사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세요."
"산재 요양 중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구제 명령이 나올 때까지 대기할 수 있으며,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으면 합의해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 요양 중 사직서를 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종요 당시의 녹음, 동료 증언, 메시지 등으로 자발적 퇴사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산재 요양 중 해고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산재 요양 중에는 절대 해고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요양 개시일부터 요양 종료 후 30일까지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 제한 기간 경과 후 해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Q02회사가 자진 퇴사를 강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퇴사서를 작성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녹음·문자 등으로 종용 사실을 증거로 확보**한 뒤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세요.
Q03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출합니다. 해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늦어도 해고일로부터 1년)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조사 후 구제 명령 여부가 결정됩니다.
Q04산재 요양 중 해고되면 요양급여는 끊기나요?+
**아닙니다. 요양급여는 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속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에 따라 요양이 완료될 때까지 치료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Q05산재 요양 중 해고한 사업주의 벌칙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요양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귀와 미지급 임금 보상** 명령이 내려집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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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과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