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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산재 치료비 어떻게 받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요양급여로 치료비를 첑구할 수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요양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산재 치료비 청구와 요양급여
Photo · Photo by National Cancer Institute on Unsplash

핵심 요약

업무상 재해로 부상한 근로자는 요양급여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요양 기간 동안 휴업급여도 지급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요양급여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정의업무상 재해 치료비 지급
대상업무상 부상·질병 근로자
지급 기관근로복지공단

급여 종류

급여내용
요양급여치료비 전액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상병보상연금장기 요양 시
장해급여장해 남은 시

요양급여 내용

치료비 범위

항목내용
진찰비외래 진찰
약값투약 비용
수술비수술 비용
입원비입원 경비
재활비재활 치료비

요양 방법

구분내용
지정 병원공단 지정 의료기관
본인 선택비지정 병원도 가능
승인사전 승인 필요

신청 절차

요양 신청

단계내용
1. 재해 발생업무상 재해 발생
2. 치료병원에서 치료
3. 신청서 작성요양개시 신청서
4. 제출근로복지공단 지사
5. 승인공단 심사 후 승인
6. 치료승인 후 치료 진행

구비 서류

서류내용
요양개시 신청서공단 양식
진단서의사 진단서
재해 발생 보고서사업주 작성
근로계약서고용 관계 증명

휴업급여

지급 요건

요건내용
요양 중요양으로 인한 휴업
근로 불가근로 능력 상실
기간요양 필요 기간

지급액

구분내용
기준평균 임금의 70%
지급월 단위 지급
한도최고·최저 한도 있음

불승인 대응

심사청구

구분내용
기한결정 통지 후 60일 이내
기관근로복지공단
효과재심사 가능

재심사청구

구분내용
기한심사청구 결정 후 90일 이내
기관중앙산재재심사위원회
효과행정소송 가능

실무 팁

산재 신청 준비

준비내용
재해 기록사고 경위 기록
목격자목격자 확보
의사 소견업무상 관련성 소견
신속 신청빠른 신청 중요

주의사항

  • 산재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공단 부담입니다
  • 3년 이내에 신청하세요
  • 치료 중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승인 시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산재 치료비 어떻게 받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승인** 후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치료비가 공단에서 직접 지급**됩니다.

Q02산재 치료비 본인 부담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 없이** 공단이 전액 지급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 중 일부는 본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Q03산재 신청 기한 있나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지연 시 급여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Q04산재 치료 중 급여 받나요?+

**휴업급여**로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로 인해 **근로 불가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Q05산재 불승인 시 어떡하죠?+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