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의무와 절차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면 사용자는 무기근로계약 체결 의무가 발생하며 정당한 예외 사유 없이 전환을 거부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7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기간제 계약으로 2년 이상 일하고 있는데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되거나, 기간제 근로자로서 권리를 확인하고 싶거나, 사용자 입장에서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궁금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형태입니다.
기간제 근로 vs 정규직 비교
| 항목 | 기간제 근로자 | 무기근로계약자 |
|---|---|---|
| 계약 기간 | 정하여짐 (예: 1년) | 정함이 없음 |
| 계약 종료 | 기간 만료 시 종료 | 정년·해고까지 |
| 해고 | 계약 만료로 종료 | 정당 사유 필요 |
| 근로조건 | 단기간 근로 차별 금지 | 동등 적용 |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의무
기간제법 제4조 — 사용 기간 제한
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기간 합산 원칙
| 원칙 | 내용 |
|---|---|
| 합산 대상 |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사용한 기간 |
| 계약 갱신 | 갱신하여도 기간 합산 |
| 단절 기간 | 3개월 이내 단절은 합산 |
| 소급 | 2007년 7월 1일 이후 사용 기간 |
2년 초과 효과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
1년 차 — 계약 갱신
↓
2년 차 — 계약 갱신
↓
2년 초과 — 무기근로계약 전환 의무 발생
↓
사용자가 무기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자가 무기근로계약 청구
무기근로계약 체결
기간제법 제5조
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무기근로계약의 효과
| 효과 | 내용 |
|---|---|
| 계약 기간 | 정함이 없음 |
| 해고 | 정당한 사유 필요 (근로기준법 제23조) |
| 근로조건 | 기존 조건 이상 유지 |
| 퇴직금 | 기간제 사용 기간 합산 인정 |
근로조건 변경 원칙
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항목 | 원칙 |
|---|---|
| 임금 | 기존 수준 이상 유지 |
| 직무 | 동일·유지 |
| 근로시간 | 기존 조건 유지 |
| 복리후생 | 정규직과 동등 |
예외 사유
기간제법 제6조 — 예외
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년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사유 정리
| 예외 사유 | 내용 | 최대 기간 |
|---|---|---|
| 사업 완료 | 일시적·일회적 사업 | 사업 완료 시까지 |
| 휴직자 대체 | 병가·유학·해외 파견 등 | 휴직 기간 |
| 일시적 업무 증가 | 업무 일시적 증가 대응 | 1년 (1회 갱신) |
| 출산·육아휴직 대체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대체 | 휴직 기간 |
| 노사합의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 합의 기간 |
예외 사유 입증 책임
| 항목 | 내용 |
|---|---|
| 입증 책임 | 사용자에게 있음 |
| 입증 방법 | 서면 계약·업무 기록 등 |
| 판단 기준 | 객관적·합리적 사유 |
| 의무 | 예외 사유를 계약서에 명시 |
전환 청구 절차
근로자 청구 절차 흐름
2년 사용 기간 경과 확인
↓
사용자에게 무기근로계약 청구 (서면 권고)
↓
┌── 사용자 승인 → 무기근로계약 체결
└── 사용자 거부 또는 무응답
↓
┌── 고용노동부 진정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민사 소송 (확인 청구)
고용노동부 진정
| 항목 | 내용 |
|---|---|
| 기관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 방법 | 방문·우편·온라인 |
|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재직 증명 |
| 처리 | 조사 후 시정지시 또는 고발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항목 | 내용 |
|---|---|
| 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 기한 | 권리 침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 심사 | 조사·심문 절차 |
| 결정 | 구제 명령 또는 기각 |
필요 서류
| 서류 | 용도 |
|---|---|
| 근로계약서 | 기간제 계약 내용 확인 |
| 임금명세서 | 근로 조건 증명 |
| 출퇴근 기록 | 근로 기간 입증 |
| 계약 갱신 기록 | 총 사용 기간 합산 |
| 재직 증명서 | 현직 근로 사실 |
위반 시 벌칙
기간제법 제23조
에 따라 무기근로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벌칙을 받습니다.
벌칙 내용
| 위반 행위 | 벌칙 |
|---|---|
| 무기계약 미체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차별적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 보고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사용자 추가 책임
| 책임 | 내용 |
|---|---|
| 근로감독 | 노동청 조사·시정 명령 |
| 이름 공개 | 위반 사실 공개 가능 |
| 민사 책임 | 근로자에 대한 손해 배상 |
| 행정 조치 |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기간제 근로자 차별 금지
단기간 근로자 차별 금지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합니다.
| 차별 금지 항목 | 내용 |
|---|---|
| 임금 | 동종 업무 정규직과 동등 |
| 복리후생 |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 금지 |
| 안전보건 | 동등한 보호 |
| 교육 기회 | 동등한 제공 |
차별 시정 절차
차별적 처우 발견
↓
증거 수집 (임금명세서·동종 직원 조건)
↓
┌── 고용노동부 차별시정신고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심사·조사
↓
차별 시정 명령
실무 팁
기간제 근로자 입장 — 입사 전 확인
-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 예외 사유 조항이 있는지
- 갱신 조건과 횟수 확인
-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약정 여부
- 임금·복리후생 조건 비교
2년 근속 중 대응
| 시기 | 행동 |
|---|---|
| 18개월 차 | 사용 기간 경과 임박 확인 |
| 20개월 차 | 무기계약 전환 의사 통지 준비 |
| 22개월 차 | 서면으로 무기계약 청구 |
| 2년 경과 | 전환 확정 또는 진정 제기 |
사용자 입장 — 주의사항
| 항목 | 주의 내용 |
|---|---|
| 사용 기간 관리 | 2년 초과 여부 지속 확인 |
| 예외 사유 명시 | 계약서에 구체적 사유 기재 |
| 갱신 기록 | 갱신 시마다 서면 기록 보관 |
| 차별 금지 | 정규직과 동등 처유 유지 |
| 전환 준비 | 2년 도달 전 미리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2년 안에 계약을 끊고 재계약하면 기간이 초기화되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계약을 끊고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2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이내의 단절 기간은 계속 사용 기간에 합산되며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 관계가 유지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파견근로자도 무기계약 전환이 되나요?
파견법과 기간제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법에 따라 2년 초과 시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기간제법의 무기계약 전환과는 별도의 근거로 보호받습니다.
무기계약 전환 후 해고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기근로계약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부서를 옮기면 기간이 초기화되나요?
아닙니다. 동일한 사용자(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한 부서 이동으로 사용 기간이 초기화되지 않으며 기간제법상 계속 사용 기간에 합산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기간제 근로 계약이 2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Q02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2년 후 무기계약이 되나요?+
**아닙니다.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사업 완료·일시적 업무 부진 대체·휴직자 대체·출산·육아휴직 대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무기계약 전환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03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무기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04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기간이 초기화되나요?+
**아닙니다. 계속 사용 기간을 합산합니다.** 기간제법 제2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하여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며 중간에 단기 계약 갱신을 반복해도 총 사용 기간이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 전환 의务가 발생합니다.
Q05무기계약 전환 시 임금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근로조건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기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근로시간 등의 조건이 유지되거나 개선되어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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