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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의무와 절차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면 사용자는 무기근로계약 체결 의무가 발생하며 정당한 예외 사유 없이 전환을 거부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7분 분량

법률 — 기간제 근로자 전환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기간제 계약으로 2년 이상 일하고 있는데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되거나, 기간제 근로자로서 권리를 확인하고 싶거나, 사용자 입장에서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궁금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형태입니다.

기간제 근로 vs 정규직 비교

항목기간제 근로자무기근로계약자
계약 기간정하여짐 (예: 1년)정함이 없음
계약 종료기간 만료 시 종료정년·해고까지
해고계약 만료로 종료정당 사유 필요
근로조건단기간 근로 차별 금지동등 적용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의무

기간제법 제4조 — 사용 기간 제한

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기간 합산 원칙

원칙내용
합산 대상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사용한 기간
계약 갱신갱신하여도 기간 합산
단절 기간3개월 이내 단절은 합산
소급2007년 7월 1일 이후 사용 기간

2년 초과 효과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1년 차 — 계약 갱신

2년 차 — 계약 갱신

2년 초과 — 무기근로계약 전환 의무 발생

사용자가 무기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자가 무기근로계약 청구

무기근로계약 체결

기간제법 제5조

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무기근로계약의 효과

효과내용
계약 기간정함이 없음
해고정당한 사유 필요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조건기존 조건 이상 유지
퇴직금기간제 사용 기간 합산 인정

근로조건 변경 원칙

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항목원칙
임금기존 수준 이상 유지
직무동일·유지
근로시간기존 조건 유지
복리후생정규직과 동등

예외 사유

기간제법 제6조 — 예외

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년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사유 정리

예외 사유내용최대 기간
사업 완료일시적·일회적 사업사업 완료 시까지
휴직자 대체병가·유학·해외 파견 등휴직 기간
일시적 업무 증가업무 일시적 증가 대응1년 (1회 갱신)
출산·육아휴직 대체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대체휴직 기간
노사합의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합의 기간

예외 사유 입증 책임

항목내용
입증 책임사용자에게 있음
입증 방법서면 계약·업무 기록 등
판단 기준객관적·합리적 사유
의무예외 사유를 계약서에 명시

전환 청구 절차

근로자 청구 절차 흐름

2년 사용 기간 경과 확인

사용자에게 무기근로계약 청구 (서면 권고)

        ┌── 사용자 승인 → 무기근로계약 체결
        └── 사용자 거부 또는 무응답

            ┌── 고용노동부 진정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민사 소송 (확인 청구)

고용노동부 진정

항목내용
기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법방문·우편·온라인
필요 서류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재직 증명
처리조사 후 시정지시 또는 고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항목내용
기관지방노동위원회
기한권리 침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심사조사·심문 절차
결정구제 명령 또는 기각

필요 서류

서류용도
근로계약서기간제 계약 내용 확인
임금명세서근로 조건 증명
출퇴근 기록근로 기간 입증
계약 갱신 기록총 사용 기간 합산
재직 증명서현직 근로 사실

위반 시 벌칙

기간제법 제23조

에 따라 무기근로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벌칙을 받습니다.

벌칙 내용

위반 행위벌칙
무기계약 미체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차별적 처우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보고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용자 추가 책임

책임내용
근로감독노동청 조사·시정 명령
이름 공개위반 사실 공개 가능
민사 책임근로자에 대한 손해 배상
행정 조치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기간제 근로자 차별 금지

단기간 근로자 차별 금지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합니다.

차별 금지 항목내용
임금동종 업무 정규직과 동등
복리후생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 금지
안전보건동등한 보호
교육 기회동등한 제공

차별 시정 절차

차별적 처우 발견

증거 수집 (임금명세서·동종 직원 조건)

        ┌── 고용노동부 차별시정신고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심사·조사

            차별 시정 명령

실무 팁

기간제 근로자 입장 — 입사 전 확인

  •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 예외 사유 조항이 있는지
  • 갱신 조건과 횟수 확인
  •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약정 여부
  • 임금·복리후생 조건 비교

2년 근속 중 대응

시기행동
18개월 차사용 기간 경과 임박 확인
20개월 차무기계약 전환 의사 통지 준비
22개월 차서면으로 무기계약 청구
2년 경과전환 확정 또는 진정 제기

사용자 입장 — 주의사항

항목주의 내용
사용 기간 관리2년 초과 여부 지속 확인
예외 사유 명시계약서에 구체적 사유 기재
갱신 기록갱신 시마다 서면 기록 보관
차별 금지정규직과 동등 처유 유지
전환 준비2년 도달 전 미리 대응

자주 묻는 질문

2년 안에 계약을 끊고 재계약하면 기간이 초기화되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계약을 끊고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2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이내의 단절 기간은 계속 사용 기간에 합산되며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 관계가 유지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파견근로자도 무기계약 전환이 되나요?

파견법과 기간제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법에 따라 2년 초과 시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기간제법의 무기계약 전환과는 별도의 근거로 보호받습니다.

무기계약 전환 후 해고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기근로계약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부서를 옮기면 기간이 초기화되나요?

아닙니다. 동일한 사용자(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한 부서 이동으로 사용 기간이 초기화되지 않으며 기간제법상 계속 사용 기간에 합산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기간제 근로 계약이 2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Q02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2년 후 무기계약이 되나요?+

**아닙니다.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사업 완료·일시적 업무 부진 대체·휴직자 대체·출산·육아휴직 대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무기계약 전환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03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무기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04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기간이 초기화되나요?+

**아닙니다. 계속 사용 기간을 합산합니다.** 기간제법 제2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하여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며 중간에 단기 계약 갱신을 반복해도 총 사용 기간이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 전환 의务가 발생합니다.

Q05무기계약 전환 시 임금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근로조건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기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근로시간 등의 조건이 유지되거나 개선되어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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