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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출산휴가 며칠인가요 — 90일 기준과 다태아 120일 안내

임신하면 출산휴가 며칠 쓸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 전후 90일, 쌍둥이 등 다태아는 120일입니다. 이 글에서 출산휴가 기간, 급여 지급,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신생아와 산모 — 출산휴가 기간 안내
Photo · Photo by Aditya Romansa on Unsplash

출산휴가 기간은 며칠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전후 합쳐 90일입니다. 2024년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 시에는 1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구분휴가 기간근거
단태아90일근로기준법 제74조
다태아120일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

출산휴가 중 45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즉, 산전에 많이 쓰더라도 산후 최소 45일은 보장됩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출산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82조에 근거합니다.

급여 지급 구조

항목내용
지급 기간최대 90일 — 고용보험
지급 방식통상임금의 100%
상한액매년 조정, 2025년 기준 월 210만 원
신청 방법회사 경유 또는 직접 고용노동부 신청
  • 회사가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금 위에 가산됩니다
  • 90일 초과분은 무급이거나 회사 복리후생에 따라 다릅니다
  • 다태아 120일 중 90일 초과 30일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지급이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직접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남편 출산휴가는 따로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핵심 정리

항목내용
기간10일
사용 기한출산일 전후 90일 이내
급여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분할 사용가능,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의 출산휴가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발생합니다
  •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후 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 아빠 육아휴직과 중복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끝나면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을 바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며, 부모가 번갈아 쓰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구분기간급여
출산휴가90일/120일통상임금 100%
육아휴직 — 엄마최대 1년초기 3개월 100%, 이후 80%
육아휴직 — 아빠최대 20주100% — 2024년부터

육아휴직 중에도 4대 보험료 국가 지원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부당해고·부당근로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신청은 출산 예정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16주 이후이면 90일 출산휴가가 적용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출산휴가 며칠 쓸 수 있나요?+

**단태아는 90일, 쌍둥이 등 다태아는 120일**입니다. 2024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다태아 출산 시 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Q02출산휴가 중에 월급 나오나요?+

**고용보험에서 최대 9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매년 조정되며, 2025년 기준 월 2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회사가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03남편도 출산휴가 쓸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전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Q04출산휴가 다 쓰고 바로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며, 2024년부터 아빠 육아휴직은 20주까지 100%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Q05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출산휴가가 있나요?+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시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산전후휴가'로 보호하며, 90일의 휴가 기간이 적용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