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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 급여 받는 법과 회사가 거부할 때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 액수, 신청 방법, 회사가 거부할 때 대응 절차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첫째 아이 최대 450만 원, 둘째 이상 최대 5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신생아와 부모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안내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을 때 보장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구분기간비고
정기 휴가90일출산 전·후 사용 가능
출산 전 사용최대 45일의학적 필요 시
출산 후 사용최소 45일강제 — 회사가 거부 불가

유산·사산 경우 임신 주수에 따라 30~90일의 유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액수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 90일분

  • 상한액: 1회당 150만 원(첫째), 180만 원(둘째 이상)
  • 지급 횟수: 90일을 30일단위로 나누어 3회 지급
  • 첫째 아이: 최대 150만 원 × 3회 = 450만 원
  • 둘째 이상: 최대 180만 원 × 3회 = 540만 원

통상임금 2주분이 150만 원을 넘으면 상한액으로만 지급됩니다.

대상 요건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출산일 전후 90일 휴가 사용
  • 휴가 개시일 전 보험관계 180일 이상 가입

아빠출산휴가 급여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출산 시 아빠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기간배우자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10일 이상
급여액최초 1회에 한해 150만 원 일시금
신청 방법회사에 휴가 신청 + 고용보험공단에 급여 신청

육아휴직과 병행 가능하며, 3개월 이상 사용 시 추가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항목내용
대상6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
기간1년 단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사용 방식부모가 나누어 사용 가능(동시 사용 불가)

급여 액수

육아휴직급여 = 휴직 전 평균임금의 80%

  • 상한액: 월 150만 원(첫째), 180만 원(둘째 이상)
  • 하한액: 월 80만 원
  • 지급 기간: 최대 12개월
자녀 순위최대 지급액(12개월)
첫째150만 원 × 12회 = 1,800만 원
둘째 이상180만 원 × 12회 = 2,160만 원

대상 요건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휴직 개시일 전 보험관계 180일 이상 가입
  • 만 6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

육아휴직 급여 추가 지급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추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구분내용
추가 급여월 120만 원(첫째), 150만 원(둘째 이상)
지급 기간최대 12개월
대상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기간

신청 절차

1단계: 회사에 휴가/휴직 신청

출산전후휴가:

  • 출산 예정일 30일 전(또는 실제 출산일)에 서면 신청
  • 휴가 기간 명시
  • 의사 진단서 첨부(유산·사산 시)

육아휴직:

  • 휴직 시작일 최소 30일 전에 서면 신청
  • 휴직 기간과 사유 명시
  • 회사는 원칙적으로 거부 불가

회사가 휴가를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고용보험공단에 급여 신청

출산전후휴가급여: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고용보험공단에 신청
  • 온라인(민원24) 또는 방문 신청 가능

육아휴직급여:

  • 휴직 개시 후 30일 이내 신청
  • 휴직 기간 중 3개월마다 재신청 필요
  • 고용보험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증명서(병원 발급)
  • 통장 사본

회사가 거부할 때 대응 방법

1단계: 회사에 다시 요청

  • 서면으로 휴가/휴직 의사를 명확히 전달
  • 법적 근거(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 제23조)를 설명
  • 거부 시 법적 조치 예고

2단계: 고용노동부에 진정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민원24) 또는 방문 신고
  • 근로감독관이 조사 착수
  • 회사에 시정 명령
  • 불응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진정은 무료이며, 신고자 정보는 비공개 원칙입니다.

3단계: 행정심판 또는 소송

행정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대상만 6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
기간1년 단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단축 시간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급여근로시간 단축분의 50% 지급(상한액 있음)

육아휴직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 급여 신청 기한을 지키세요 — 출산휴가는 휴가 종료 후 12개월, 육아휴직은 개시 후 30일 이내
  • 회사와 서면으로 휴가/휴직 내역을 확보하세요 —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확인을 먼저 하세요 — 미가입 사업장에서는 급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 육아휴직 중 다른 일자리(아르바이트 등)를 가지면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 원)**을 90일분 받습니다. 첫째 아이는 150만 원×3회=최대 450만 원, 둘째 이상은 180만 원×3회=최대 540만 원입니다. 약 2주분 통상임금이 150만 원을 넘으면 상한액으로만 받습니다.

Q02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전 평균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80만 원)를 최대 12개월 받습니다. 첫째 아이는 최대 1,800만 원, 둘째 이상은 180만 원×12회=최대 2,160만 원입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03회사가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어떡하죠?+

회사가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감독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강제이며, 회사가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04아빠도 출산휴가 급여 받을 수 있나요?+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사용하면, 최초 1회에 한해 **아빠출산휴가급여 150만 원**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 모두 각각 신청 가능하며,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추가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Q05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예정일 30일 전(또는 실제 출산일)부터 사후 60일 이내**에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시작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휴직 개시 후 **30일 이내**에 고용보험공단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