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요 어떡해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통상임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임금청구 소송으로 미달액과 100%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 같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미달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부터 고용노동부 진정, 임금청구까지 실제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이란?
최저임금 미달은 사용자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로,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항목 | 금액 |
|---|---|
| 시간급 | 10,030원 |
| 일급 (8시간) | 80,240원 |
| 월급 (209시간) | 약 2,096,890원 |
미달 여부 확인하기
1단계: 통상임금 산정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 기본급 | 식대·교통비 |
| 직무수당 | 상여금 |
| 고정 수당 | 연장·야간·휴일 수당 |
| 기술수당 | 퇴직금 |
2단계: 시간급 환산
시간급 = (기본급 + 고정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예시:
기본급: 월 170만 원
고정 직무수당: 월 20만 원
식대: 월 10만 원 (제외)
↓
통상임금: 19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시간급 환산: 190만 ÷ 209 = 9,086원 → 최저임금 10,030원 미달!
3단계: 미달액 산출
| 항목 | 계산 |
|---|---|
| 시간당 미달액 | 10,030원 − 9,086원 = 944원 |
| 월 미달액 | 944원 × 209시간 = 197,296원 |
근로자 대응 절차
1차: 사용자에게 정정 요구
- 급여명세서와 통상임금 계산서를 근거로 서면 정정 요구
-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
2차: 고용노동부 진정
| 항목 | 내용 |
|---|---|
| 제출처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지청 |
| 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e민원) |
| 비용 | 무료 |
| 처리 기간 | 2~4주 |
준비 서류:
- 진정서 (고용노동부 소정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
- 통장 사본 (입금 내역)
- 출근부 또는 근태 기록
- 통상임금 계산 내역서
진정 처리 과정
진정 접수 → 근로감독관 조사 → 사용자·근로자 진술
↓
조정 시도 → 합의 (미달액 지급 약정) 또는 불합의
↓
합의: 체불임금확인원 발부 → 지급 독려
불합의: 최저임금법 위반 형사입건
3차: 임금청구 소송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 체불액 | 절차 | 특징 |
|---|---|---|
| 2,000만 원 이하 | 소액재판 | 1~2회 기일, 변호사 불필요 |
| 2,000만 원 초과 | 일반 민사 | 변호사 선임 권장 |
| 이의 가능성 낮음 | 지급명령 | 2~4주, 비용 저렴 |
사용자의 법적 책임
형사처벌
| 벌칙 | 내용 |
|---|---|
| 징역 | 3년 이하 |
| 벌금 | 2천만 원 이하 |
| 고발 | 근로감독관 직권 고발 가능 |
민사 책임: 추가 보상
최저임금법에 따라 미달 임금액의 100%를 추가 보상해야 합니다.
예시:
월 미달액 197,296원 × 12개월 = 2,367,552원
추가 보상금(100%) = 2,367,552원
총 청구액 = 4,735,104원
흔한 미달 사례와 주의점
| 사례 | 내용 | 대응 |
|---|---|---|
| 식대를 임금에 포함 | 식대 10만 원을 기본급에 포함해 미달 |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 |
| 휴게시간 무급 처리 | 8시간 근로 중 1시간 휴게를 무급으로 처리 |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재계산 |
| 수습기간 할임 |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 | 수습기간도 최저임금 적용 |
| 상여금 포함 산정 | 연 400% 상여금을 월 분할하여 포함 |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제외 |
| 수당 미지급 | 연장근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 | 연장수당은 별도 지급 |
소멸시효 주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 매월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5년
- 시효 완성 전 반드시 진정 또는 소 제기
실무 팁
증거 수집이 핵심
최저임금 미달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다음을 미리 확보하세요.
- 근로계약서 원본
- 매월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 내역 (공인인증서 발급)
- 출퇴근 기록 (사진, 앱 캡처)
-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 동료 근로자 진술서
병행 전략
노동청 진정과 민사 소송은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 노동청 진정으로 형사 압박 가동
- 지급명령 또는 소액재판으로 민사 청구 병행
- 어느 한쪽에서 해결되면 나머지 취하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임금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2026년 최저임금 10,030원과 비교합니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산한 뒤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되며, 식대·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Q02최저임금을 안 주는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6조). 형사처벌 외에도 미달 임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Q03고용노동부 진정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지청**에 방문·우편·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2~4주 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Q04퇴사한 뒤에도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퇴사 후에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소송으로 미달 임금 전액과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05알바생도 최저임금 미달 주장이 가능한가요?+
**단기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시간급 10,03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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