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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최저임금 안 주는 회사 어디에 신고하나요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데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이 글에서 고용노동부 신고 창구와 필요 서류, 근로감독관 조사 절차, 위반 사업장 행정·형사 처벌 기준, 차액 청구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직장인의 모습
Photo · Photo by billy freeman on Unsplash

최저임금이 뭔가요? 왜 중요하죠?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임금 수준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 액수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결정하며,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항내용
법적 근거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제35조
결정 주체최저임금위원회
적용 대상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
효력최저임금 미만 약정은 무효, 최저임금액으로 간주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약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으로 간주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때 — 어떤 행위가 위반인가요?

최저임금 위반은 단순히 기본급이 낮은 경우뿐 아니라, 수당 산정 방식을 교묘히 조작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구체적 사례
기본급 미달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당 포함 오용비과세 수당을 억지로 포함해 최저임금을 맞추는 경우
휴게시간 미급 지급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서 임금도 깎는 경우
부당 공제근로자 부담이 아닌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최저임금 산정에서 포함·제외되는 항목

포함 항목제외 항목
기본급비과세급여(식대, 차량유지비 등)
정기·고정 수당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직무 수당복리후생비
비정기 상여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법 —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위반을 발견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방문·온라인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신고 창구

방법연락처·경로
전화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종합상담센터)
방문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근로감독 신고
익명모든 경로에서 익명 신고 가능

신고 전 준비할 서류

준비물용도
근로계약서임금·근로시간 기준 확인
임금명세서실제 지급액 확인
급여 이체 내역지급 사실 증명
출퇴근 기록근로시간 산정
사내 공지·대화 기록보조 증거

증거가 충분할수록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가능한 모든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단계내용
1. 신고 접수신고서 검토 및 사건 배당
2. 서면 조사사업주에게 임금대장 등 제출 요구
3. 현장 조사필요 시 사업장 방문 조사
4. 시정명령위반 사실 확인 시 시정명령 발부
5. 사법 처리시정 불이행 또는 중대 위반 시 검찰 고발

조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3개월 내외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 얼마나 무거운가요?

최저임금법 제32조에 따른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내용
징역3년 이하
벌금2천만 원 이하
과태료시정명령 미이행 시 부과
공개명령위반 사업장 명단 공개 가능

사용자의 주요 의무

의무근거
최저임금 이상 지급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액 게시최저임금법 제11조
근로계약서에 임금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차액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액 사이의 차액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단계방법
1차액 정확히 계산하기
2내용증명으로 사용자에게 청구
3미해결 시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4근로감독관 지도·조정
5최종적으로 민사소송 진행

차액 청구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최저임금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근로감독 신고' 메뉴를 통해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Q02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급 기준으로 발표되며, 월급·일급으로 환산할 때는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합니다.

Q03최저임금 위반하면 사장님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저임금법 제3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사업장은 공개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04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기본급은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은 포함될 수 있으나, 비과세급여·실비변상급·복리후생비 등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05최저임금 차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인 차액은 3년의 소멸시효 내에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뒤 미해결 시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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