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최저임금 안 주는 회사 어디에 신고하나요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데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이 글에서 고용노동부 신고 창구와 필요 서류, 근로감독관 조사 절차, 위반 사업장 행정·형사 처벌 기준, 차액 청구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최저임금이 뭔가요? 왜 중요하죠?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임금 수준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 액수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결정하며,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법적 근거 |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제35조 |
| 결정 주체 | 최저임금위원회 |
| 적용 대상 |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 |
| 효력 | 최저임금 미만 약정은 무효, 최저임금액으로 간주 |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약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으로 간주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때 — 어떤 행위가 위반인가요?
최저임금 위반은 단순히 기본급이 낮은 경우뿐 아니라, 수당 산정 방식을 교묘히 조작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구체적 사례 |
|---|---|
| 기본급 미달 |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 수당 포함 오용 | 비과세 수당을 억지로 포함해 최저임금을 맞추는 경우 |
| 휴게시간 미급 지급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서 임금도 깎는 경우 |
| 부당 공제 | 근로자 부담이 아닌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
최저임금 산정에서 포함·제외되는 항목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 기본급 | 비과세급여(식대, 차량유지비 등) |
| 정기·고정 수당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
| 직무 수당 | 복리후생비 |
| 비정기 상여금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법 —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위반을 발견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방문·온라인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신고 창구
| 방법 | 연락처·경로 |
|---|---|
| 전화 |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종합상담센터) |
| 방문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
|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근로감독 신고 |
| 익명 | 모든 경로에서 익명 신고 가능 |
신고 전 준비할 서류
| 준비물 | 용도 |
|---|---|
| 근로계약서 | 임금·근로시간 기준 확인 |
| 임금명세서 | 실제 지급액 확인 |
| 급여 이체 내역 | 지급 사실 증명 |
| 출퇴근 기록 | 근로시간 산정 |
| 사내 공지·대화 기록 | 보조 증거 |
증거가 충분할수록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가능한 모든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 신고 접수 | 신고서 검토 및 사건 배당 |
| 2. 서면 조사 | 사업주에게 임금대장 등 제출 요구 |
| 3. 현장 조사 | 필요 시 사업장 방문 조사 |
| 4. 시정명령 | 위반 사실 확인 시 시정명령 발부 |
| 5. 사법 처리 | 시정 불이행 또는 중대 위반 시 검찰 고발 |
조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3개월 내외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 얼마나 무거운가요?
최저임금법 제32조에 따른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벌 | 내용 |
|---|---|
| 징역 | 3년 이하 |
| 벌금 | 2천만 원 이하 |
| 과태료 | 시정명령 미이행 시 부과 |
| 공개명령 | 위반 사업장 명단 공개 가능 |
사용자의 주요 의무
| 의무 | 근거 |
|---|---|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최저임금법 제6조 |
| 최저임금액 게시 | 최저임금법 제11조 |
| 근로계약서에 임금 명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
차액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액 사이의 차액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단계 | 방법 |
|---|---|
| 1 | 차액 정확히 계산하기 |
| 2 | 내용증명으로 사용자에게 청구 |
| 3 | 미해결 시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 4 | 근로감독관 지도·조정 |
| 5 | 최종적으로 민사소송 진행 |
차액 청구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최저임금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근로감독 신고' 메뉴를 통해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Q02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급 기준으로 발표되며, 월급·일급으로 환산할 때는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합니다.
Q03최저임금 위반하면 사장님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저임금법 제3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사업장은 공개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04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기본급은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은 포함될 수 있으나, 비과세급여·실비변상급·복리후생비 등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05최저임금 차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인 차액은 3년의 소멸시효 내에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뒤 미해결 시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근로·노동
연차수당 안 줄 때 어떻게 받아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안 주면 노동청 진정, 지급명령, 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 산정 방법과 미지급 시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시 항소 및 재심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은 근로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과 필요 서류 총정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과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