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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직업병 인정 기준과 산재 신청 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을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고 불인정 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7분 분량

법률 — 직업병 인정 기준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장기간 근무 중 건강 이상을 느꼈거나, 특정 직업과 관련된 질병이 의심되거나, 직업병 산재 신청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직업병이란?

직업병(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병과 일반 질병의 구분

구분직업병일반 질병
원인업무상 유해 인자업무 외 요인
발병업무 노출로 인한 발병일상생활에서 발병
보상산재보험 적용건강보험 적용
입증업무 기인성 필요해당 없음

대표적인 직업병

직업병주요 발생 업종유해 인자
진폐증광산, 건설, 제조업분진·석면
소음성 난청금속, 조선, 제지업소음
유기용제 중독도장, 인쇄, 세탁업유기용제
석면 폐질환건설, 조선업석면
직업성 천식화학, 식품가공업화학물질·분진
수족진동증건설, 채석, 금속업진동공구
직업성 요통건설, 운송, 간호업중량물 취급
백내장용접, 유리제조업강한 열복사

직업병 인정 기준

업무상 질병 판정 요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내용
업무 노출유해 인자에 업무상 노출된 사실
의학적 진단해당 질병의 의학적 진단
인과관계업무 노출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업무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

직업병 인정 방식

에 따라 직업병 인정은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1. 직업병 인정 목록 (명부 방식)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업무상 질병 인정 목록에 해당하면 비교적 용이하게 인정됩니다.

장점단점
인과관계 입증 비교적 쉬움목록에 없는 질병은 별도 입증 필요
신속한 산재 인정업종·노출 조건 충족 필요

2. 개별 인정 (개별 판단 방식)

인정 목록에 없는 질병도 역학적·의학적 근거를 통해 업무 기인성을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 요소내용
역학적 근거해당 직업군에서 질병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높은지
의학적 근거유해 인자와 질병 간 의학적 인과관계
노출 정도노출 기간·농도·강도
개인 요인 배제업무 외 원인(기저질환, 생활습관 등)으로 설명되지 않는지

직업병 인정이 어려운 경우

상황이유
기저질환 존재기존 질병의 자연 경과로 판단
복합 원인업무 외 요인이 주된 원인
노출 불명확유해 인자 노출 입증 부족
소견 불일치의학적 소견이 엇갈리는 경우

산재 신청 절차

신청 전 준비

질병 발견 → 의료기관 진료

            직업병 의심 확인

            관련 자료 수집

            산재 신청 준비

신청 절차

산재 신청서 작성 → 근로복지공단 제출

                    사업주 의견 확인

                    의학적 심사 진행

                    현장 조사 (필요 시)

                    산재 인정 또는 불인정

신청 방법

방법내용
온라인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방문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우편신청서 우편 제출
사업주 경유사업주를 통한 신청

필요 서류

  • 산재보험 급여 청구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직업병 관련 의료 기록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 증명
  • 작업 환경 관련 자료
  • 직업병 목록 해당 시 그 근거 자료

사업주 협조 거부 시

사업주가 신청에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대응
사업주 거부직접 공단에 신청
사업주 무응답공단에 사실조회 의뢰
퇴사 후 신청퇴직 후에도 청구 가능

산재 인정 시 지급 급여

주요 급여 종류

에 따른 요양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내용지급률
요양급여치료비 전액100%
휴업급여휴업 기간 임금 보전평균임금 70%
상병보상연금장기 요양 시 연금평균임금 70%
장해급여장해 발생 시 보상등급별 차등
유족급여사망 시 유족 보상등급별 차등

청구 기한

에 따라 재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

산재가 불인정되면 다음 단계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항목내용
기한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기관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위원회
비용무료

재심사청구

항목내용
기한심사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기관중앙산재심사위원회
비용무료

행정소송

항목내용
기한재심사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관할서울행정법원

불복 절차 흐름

산재 불인정 통보

심사청구 (90일 이내) → 인정 / 기각

재심사청구 (90일 이내) → 인정 / 기각

행정소송 (90일 이내) → 승소 / 패소

직업병 예방

근로자 실천 사항

항목내용
보호구 착용규정된 보호구 필수 착용
정기 검진직업병 특수건강진단 수검
작업 환경 개선유해 인자 노출 최소화
건강 상태 기록건강 이상 시 즉시 기록

사업주 의무

의무근거
작업환경 측정산업안전보건법
특수건강진단 실시산업안전보건법
보호구 지급산업안전보건법
작업 중지권 보장산업안전보건법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에도 직업병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퇴직 후에도 직업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 근무지에서의 유해 인자 노출로 인한 질병은 퇴직 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도 발병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직업병과 기존 질병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 그 악화 부분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치료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나요?

산재 요양 중 동일한 업무로 취업하는 것은 휴업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증 업무로 이직하는 경우는 개별 판단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업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직업병 인정 목록에 있는 질병은 비교적 쉽게 인정되며, 목록에 없는 질병도 역학적·의학적 근거를 통해 업무 기인성을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02스트레스성 질환도 직업병으로 인정되나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로 발생한 우울증·불안장애·수면장애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업무 외 원인과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Q03산재 신청은 누가 하나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청하나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방문·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Q04직업병 산재가 불인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순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심사·재심사는 무료입니다.

Q05직업병 인정 목록에는 어떤 질병이 있나요?+

**진폐증, 소음성 난청, 유기용제 중독, 석면 폐질환, 직업성 천식, 수족진동증, 요통** 등이 대표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06과거 근무지에서 발생한 직업병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발병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과거 근무지에서의 유해 인자 노출과 현재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되며 이전 직장에 대한 조사도 근로복지공단이 진행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