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근로·노동

연장근로 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야간·휴일 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해 산정합니다. 연장·야간·휴일이 중복되면 가산율을 합산하며 최대 150%까지 적용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으로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야근하는 사무실 전경 - 연장근로 수당 계산
Photo · Photo by sergey mikheev on Unsplash

연장근로 수당이란?

연장근로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더해 지급하는 가산 수당입니다. 야간·휴일 근로 수당도 같은 원리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 유형시간 기준가산율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 분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야간근로22:00 ~ 06:00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휴일근로약정 휴일에 근로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야간, 연장, 휴일 근로가 중복되면 각각의 가산율을 합산합니다.

중복 유형가산율 합산예시
연장 + 야간50% + 50% = 100%평일 야근 2시간
휴일 + 연장50% + 50% = 100%일요일 10시간 근로 중 2시간 초과
휴일 + 야간 + 연장50% + 50% + 50% = 150%일요일 밤 초과 근로

가산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50% 초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수당 계산 방법

가산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 정기 수당,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며 연장·야간 수당, 비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은 제외됩니다.

계산 공식

가산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x 가산율 x 해당 시간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계산 사례

월 통상임금 250만 원, 평일 야간 연장근로 2시간인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 2,500,000 / 209 = 약 11,962원
연장 가산 = 11,962 x 0.5 x 2시간 = 11,962원
야간 가산 = 11,962 x 0.5 x 2시간 = 11,962원
총 가산수당 = 23,924원

실제 지급액은 기본 시간급 분의 임금에 가산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근로시간 한도

항목한도
주 근로시간40시간
연장 근로 한도주 12시간
1일 근로시간8시간 (휴게 제외)

수당 미지급 시 대응 절차

1단계: 서면 청구

  • 근로시간과 수당 산출 내역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지급 요청
  • 내용증명우편 발송 권장, 지급 기한 명시 (예: 14일 이내)

2단계: 노동청 진정

  •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 제출 (온라인 접수 가능)
  • 무료, 변호사 없이도 가능,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지급 권고

3단계: 지급명령 신청

  •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비용 저렴·절차 간이
  • 상대방 이의 없으면 2~4주 내 확정,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4단계: 소송

  • 3,000만 원 이하: 소액재판 (변호사 불필요) / 초과: 일반 민사소송

증거 확보와 주의사항

수당을 청구하려면 근로시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PC 로그 기록, 카드키 기록, 업무 메신저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하세요. 사내 기록 접근이 어려우면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제출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더 높은 가산율이 있으면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법정 가산율 미만이면 무효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임금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연장근로 수당이 뭔가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Q02야간 근로 수당은 따로 받나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겹치면 각각 따로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Q03휴일 근로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약정된 휴일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일에 연장근로까지 하면 50% + 50% = **100% 가산**이 적용됩니다.

Q04연장·야간·휴일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가산율을 합산**합니다. 휴일 야간 연장근로라면 휴일 50% + 야간 50% + 연장 50% = **최대 150% 가산**이 적용됩니다. 다만 통상임금 자체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Q05회사가 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진정은 무료이며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6수당 청구 기한이 있나요?+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퇴사 전후로 빠르게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