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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연장수당 계산 방법 —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 산정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의 계산 공식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근로기준법 제53조·제56조에 따라 정리합니다. 가산율 중복 적용, 월급제 환산, 미지급 대응 절차까지 실무 예시와 함께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의 책상 위 서류와 노트북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연장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야간 근무, 주말 출근, 연장 근로를 했는데 급여명세서에 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스스로 계산법을 알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 수당의 산정 기준과 계산 공식을 실무 예시로 정리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기준

항목기준
1일 근로시간8시간(휴게시간 제외)
주 근로시간40시간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근로자 서면 동의 시)
주 최대 근로시간52시간(40 + 12)

세 가지 수당 발생 조건

수당 유형발생 조건가산율
연장수당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근로 (제53조)통상임금 × 1.5배
야간수당오후 10시 ~ 오전 6시 근로통상임금 × 1.5배
휴일수당약정 휴일(주휴일·공휴일 등) 근로 (제54조)8시간 이내 × 1.5배, 초과분 × 2.0배

가산율 중복 적용 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율이 중복되면 합산 적용합니다.

근로 유형가산율산식
연장 근로50% 가산통상임금 × 1.5
야간 근로50% 가산통상임금 × 1.5
휴일 근로 (8시간 이내)50% 가산통상임금 × 1.5
연장 + 야간100% 가산통상임금 × 2.0
휴일 + 야간100% 가산통상임금 × 2.0
휴일 + 야간 + 연장100% 가산통상임금 × 2.0

통상임금 산정 방법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시급제

연장수당 = 시급 × 1.5 × 연장 근로시간
야간수당 = 시급 × 1.5 × 야간 근로시간
시급연장 1시간야간 1시간연장+야간 1시간
10,030원15,045원15,045원20,060원

월급제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월급시간급 환산연장 1시간연장+야간 1시간
200만 원9,569원14,354원19,138원
250만 원11,962원17,943원23,924원
300만 원14,354원21,531원28,708원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일정하게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비정기 상여금, 식대, 출산휴가 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사례조건 (시급 10,030원 기준)산출
평일 연장연장 근로 2시간10,030 × 1.5 × 2 = 30,090원
야간 연장오후 10시~새벽 2시(4시간, 연장 2시간 포함)연장+야간 2h×2.0 + 야간만 2h×1.5 = 40,120+30,090 = 70,210원
휴일 야간휴일 야간 6시간10,030 × 2.0 × 6 = 120,360원
월급제 연장월급 250만 원, 연장 20시간(2,500,000÷209) × 1.5 × 20 = 358,860원

수당 미지급 확인 및 대응

급여명세서에서 연장·야간·휴일 수당 항목과 가산율 적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이 정확한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순서대응 절차비고
1근태 기록·급여명세서 확보출퇴근 기록, 메신저 로그 등
2미지급 금액 산출위 공식으로 직접 계산
3사용자에게 서면 청구14일 이내 지급 기한 설정
4관할 고용노동청 진정방문·우편·온라인 가능, 무료
5지급명령 또는 민사 소송소멸시효 3년 이내 청구

주의할 점

  •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에게 적용됩니다
  • 가산율이 중복되면 **최대 100% 가산(× 2.0배)**까지 적용됩니다
  • 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와 근태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통상임금 산정에 정기 수당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시간급) × 1.5 × 연장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시급 10,030원인 근로자가 연장 근로 2시간을 하면 10,030 × 1.5 × 2 = **30,090원**의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Q02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중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연장 근로를 하면 **가산율이 합산**되어 통상임금의 **100% 가산(통상임금 × 2.0배)**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03월급제도 연장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월급제라도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환산하여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Q04휴일 근로 수당은 얼마인가요?+

약정된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하면 **통상임금 ×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 × 2.0배**입니다. 휴일 야간 근로가 겹치면 **2.0배** 이상이 됩니다.

Q05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어떤 것인가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정기·일정하게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비정기적인 상여금이나 실비 변상적 수당은 제외됩니다.

Q06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급여명세서와 근태 기록으로 미지급 사실을 확인한 뒤 사용자에게 서면 청구하세요.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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