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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육아휴직 후 복직 안 시켜줘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를 원직장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장에 복귀시켜야 하며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후 복직 의무와 위반 시 대응 및 부당해고 구제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육아휴직 복직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육아휴직 후 복직 안 시켜줘요

육아휴직 후 복직 의무와 대응을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개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의미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휴직하는 제도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자녀 1명당 1년 (최장 1년 6개월)
대상모든 근로자

육아휴직 요건

요건내용
고용계속 근로 연수 1년 이상
자녀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신청휴직 개시 30일 전 신청
승인사용자 승인 (예외적 불허만 가능)

복직 의무

복직이란?

육아휴직 후의 복직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의무사용자의 복직 의무
원칙원직장 또는 동등한 수준 복귀
조건근로조건 불이익 금지
위반벌칙 적용

복직 기준

기준내용
원직휴직 전 직장 복귀
동등동등한 수준의 직장
급여동일 또는 동등 수준 급여
직급동일 또는 동등 수준 직급

불이익 처분 금지

불이익 처분이란?

유형내용
해고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전보불이익한 전보
감봉임금 감액
강위직급 강등

불이익 처분 금지

사항내용
금지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 금지
범위해고·전보·감봉 등
기간휴직 기간 및 복직 후 6개월
예외정당한 사유 없음

위반 시 대응

1단계: 사용자에게 요구

사항내용
서면서면으로 복직 요구
내용원직 복귀 요구
기한복직 기한 명시
보관요구서 사본 보관

2단계: 근로감독관 신고

사항내용
기관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방법진정서 제출
내용복직 거부·불이익 처분
비용무료

3단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항내용
기관지방노동위원회
기한부당해고 발생일부터 3개월
효과복직 명령·임금 청구
비용무료

부당해고

부당해고 요건

요건내용
해고해고 사실
부당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인과육아휴직과 해고의 인과관계
기한3개월 이내 신고

부당해고 구제 절차

순서절차
1노동위원회 구제신청
2조사·심문
3구제 명령 또는 기각
4재심 신청 (불복 시)
5행정소송 (최종)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사항내용
대상고용보험 가입자
금액통상임금의 80% (상한 있음)
기간휴직 기간
지급고용노동부에서 지급

급여 신청

사항내용
기관고용노동부
시기휴직 종료 후
서류휴직 확인서 등
지급신청 후 지급

실무 팁

육아휴직 전 준비

순서준비사항
1휴직 신청서 서면 작성
2사용자 승인 받기
3복직 시기 합의
4서류 사본 보관

복직 후 주의사항

사항내용
확인근로조건 확인
불이익불이익 처분 즉시 이의
기록모든 서면 보관
상담노동센터 상담

주의할 점

  • 육아휴직 후 사용자는 복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 원직장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장에 복귀해야 합니다
  • 불이익 처분은 금지됩니다
  • 복직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세요
  •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육아휴직 후 복직 안 시켜줘요 어떻게 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근로감독관에 신고**하세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하세요. **부당해고에 해당** 가능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Q02육아휴직 후 다른 부서로 보내도 되나요?+

**동등한 수준의 직장**이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불이익**이면 위반입니다. **급여·직급 하락은 불이익**입니다. **합의 없는 전보는 문제**입니다. **원칙은 원직 복귀**입니다.

Q03육아휴직 후 해고되면 어떻게 하나요?+

**부당해고에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하세요. **3개월 이내 신고**하세요. **근로감독관에 진정**하세요. **복직·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Q04육아휴직 기간 얼마인가요?+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최장 1년 6개월** 가능합니다. **부모 간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최초 1년은 무급**입니다. **고용보험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Q05육아휴직 불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허 불가**합니다. **예외적 사유가 제한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가능합니다. **불허 시 벌칙**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 신고**하세요.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