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계산하는 법
회사를 그만두는데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신가요?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퇴직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지,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10분 분량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부터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회사가 얼마를 줘야 하는지, 제대로 모르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평균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근속 연수는 어떻게 따지는지가 핵심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급여가 아닙니다. 장기 근속의 대가로서,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가 퇴직금 계산 방법을 몰라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둘째,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법 제4조).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지만, 퇴직연금_DC형_가입은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면 의무적으로 퇴직급여를 적립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쉽게 말해 3년 근무했으면 3개월치, 10년 근무했으면 10개월치 퇴직금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란 중간에 휴직이 없이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휴직 기간은 근속 연수에서 제외되지만, 근로기준법상 휴가 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정확한 근속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한 사업장은 퇴직금 대신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에서 수령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달리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므로, 퇴사 시점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 평균임금 — 이게 핵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3개월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과 비례급여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말하며, 비례급여는 근로에 따라 변동하는 상여금·야근수당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에는 기본급만 있는 게 아닙니다.
- 기본급
- 상여금(수당 형태로 지급된 경우 포함)
- 각종 수당(직책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야근수당 등)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다만, 법정수당인 연차수당·휴일수당은 제외됩니다. 상여금은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3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예시로 보면 명확합니다
월 기본급 300만 원, 월 평균 상여금 100만 원, 각종 수당 평균 50만 원을 받는 A씨가 2년 근무 후 퇴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 3개월 총 임금: (300 + 100 + 50) × 3 = 1,350만 원
- 3개월 평균임금: 1,350만 원 ÷ 90일 × 30 = 450만 원
- 퇴직금: 450만 원 × 2년 = 900만 원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300만 원 × 2 = 600만 원이지만,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하면 900만 원으로 50%나 더 나옵니다.
이처럼 3개월 평균임금 산정이 퇴직금의 핵심입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거나,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상여금이 많은 직급일수록 퇴직금 차이가 더 크게 납니다.
근속 연수는 어떻게 따지나요?
퇴직금 계산에서 근속 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일단위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버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법 제9조).
예를 들어:
- 1년 3개월 14일 근무: 1년으로 계산
- 1년 3개월 15일 근무: 1년 4개월로 계산
- 5년 6개월 20일 근무: 5년 7개월로 계산
휴직 기간(육아휴직, 질병휴직 등)은 근속 연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산전후휴가 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회사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법 제8조).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율은 연 20%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법 제11조).
14일 이내 지급 기한은 퇴사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에 퇴사했다면 4월 14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미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에 인사팀 또는 경리팀에 **‘퇴직금 정산 청구서’**를 제출하고, 퇴사일·지급 예정일·계산 내역을 확인받으세요.
퇴사 시점에 회사에 퇴직금 계산서를 요청하고, 3개월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제대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이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서면으로 청구 —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로 청구 내역을 남깁니다.
- 청구서에는 근무 기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내역, 청구 금액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은 법률사무소나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지방노동사무소 진정 —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합니다.
- 진정은 무료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동사무소는 회사와 근로자를 조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와줍니다.
-
지급명령 신청 —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입니다
퇴직금과 함께 미사용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계산되며, 1년 미만 근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1년 개근 시 15일, 2년 차부터는 매년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일수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회사는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만 주고 연차수당을 누락하는 사례가 많으니, 퇴사 전에 급여 정산서를 꼭 확인하세요.
특히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은 없지만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일반 임금보다 낮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 세금은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2년 미만은 연한구간, 2~5년은 중간구간, 5년 초과는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초과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금의 **6%**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되지만, 2년 미만 근속자는 **30%**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 근속이 세제 혜택에서도 유리합니다.
퇴직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 신고에 필요하며, 퇴직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본인이 수령합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 사업장에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합니다. 퇴사 후 퇴직연금사에 연락하여 수령 절차를 밟으세요.
DC형 퇴직연금은 본인이 직접 운용한 만큼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퇴사 시점의 계좌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규약에 정한 급여수준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므로 본인의 투자 실력에 상관없이 일정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감액 조항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징계해고 시 퇴직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 상쇄’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깎으려 하면, 이는 대법원 판례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 2009다10203 판결 등).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별도의 법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은 근로자의 장기 근속에 대한 대가로서, 징계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퇴직금 감액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대법원 판례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별도의 민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이때도 퇴직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퇴직금 감액 분쟁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퇴직금 전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청구하세요
퇴직금 청구권은 퇴사한 날로부터 3년간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의 영업 양도, 폐업, 대표변경 등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분쟁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거 수집과 채권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영업 중단, 대표변경, 자금난 등으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후 즉시 청구하고, 지급이 지연되면 조기에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청구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내용증명, 근로기준법상 서면 청구 등 증거를 확보해야 추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정리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4일 이내에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장기 근속에 대한 대가이므로,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깎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퇴사 전에 반드시 계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퇴사 전에 미리 퇴직금 계산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이 지연되면 지체 없이 노동사무소에 진정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정당하게 청구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은 언제 나와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법 제8조).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Q023개월 평균임금에는 뭐가 다 포함되나요?+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식대, 직책수당, 야근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법정수당인 연차수당·휴일수당은 제외됩니다.
Q03퇴직금 안 주면 어떡하죠?+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04퇴직금 계산하는 공식이 있나요?+
네, **퇴직금 =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입니다.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버립니다.
Q05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은 3개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많을수록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Q06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 없나요?+
**1년 미만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4대 보험 가입 기간은 인정되므로 실업급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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