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퇴직금과 퇴직연금 비교 — 어떤 제도가 유리한가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 시 받는 급여 제도입니다. DB형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IRP 계좌의 차이와 중간 정산, 이직 시 처리 방법, 세금, 수령 절차를 비교하여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7분 분량
퇴직금과 퇴직연금, 뭐가 다른가요?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제도에는 **퇴직금(퇴직금제도)**과 **퇴직연금(퇴직연금제도)**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설정해야 합니다.
| 구분 | 퇴직금(DB형) | 퇴직연금(DC형) |
|---|---|---|
| 방식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 적립 주체 | 회사가 내부 적립 | 회사가 근로자 계좌에 적립 |
| 운용 책임 | 회사 | 근로자 |
| 수령액 | 근속연수 × 평균임금 | 적립금 + 운용수익 |
| 이직 시 | 퇴직 시 수령 후 이전 | 계좌 이전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방식에서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확인 필요).
퇴직금(DB형)이란?
기본 구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확정급여형 제도입니다.
퇴직금 = 근속연수 × 30일분 평균임금
| 항목 | 내용 |
|---|---|
| 지급 의무 | 1년 이상 근속 시 |
| 산정 기준 | 30일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 지급 시기 | 퇴직 후 14일 이내 |
| 소멸시효 | 5년 |
퇴직금 계산 예시
월 평균임금 300만 원, 근속 5년인 경우:
- 퇴직금 = 5년 × 300만 원 = 1,500만 원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정기상여금, 정기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금의 장단점
| 장점 | 단점 |
|---|---|
| 수령액이 확정됨 | 회사 부도 시 지급 불가 위험 |
| 장기 근속 시 금액이 큼 | 이직 시마다 재가입 필요 |
| 별도 운용 지식 불필요 | 인플레이션 대응 어려움 |
퇴직연금(DC형)이란?
기본 구조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월 일정 금액을 근로자 명의 계좌에 적립하는 확정기여형 제도입니다.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적립 비율 | 연봉의 1/12 이상 (매월) |
| 운용 주체 | 근로자 (금융상품 선택) |
| 운용 상품 |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
| 수령 시기 | 퇴직 시 또는 55세 이후 |
DC형 퇴직연금의 장단점
| 장점 | 단점 |
|---|---|
| 이직 시 계좌 이전 용이 | 운용 손실 가능 |
| 회사 부도 영향 없음 | 운용 지식 필요 |
| 세제 혜택 (연금 수령 시) | 단기 근속 시 적립금 적음 |
| 55세 이후 수령 시 세금 유리 | 즉시 현금화 불가 |
IRP(개인형 퇴직연금)란?
IRP는 퇴직금·퇴직연금을 이전·관리하는 개인 계좌입니다. 이직하거나 퇴직 시 기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개설 | 은행·증권사에서 가능 |
| 이전 대상 | DB형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
| 운용 | 본인이 상품 선택 |
| 수령 | 55세 이후 (사유 있으면 조기 수령 가능) |
| 세제 혜택 |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
IRP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본인 추가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확인 필요).
중간 정산 — 언제 가능한가요?
중간 정산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일정 사유가 있으면 퇴직 전에도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사유 | 내용 |
|---|---|
| 주택 구입 | 본인 명의 주택 취득 |
| 주택 임차 |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
| 질병·부상 | 본인·부양가족 치료비 |
| 생계곤란 |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
| 기타 | 법령으로 정한 사유 |
중간 정산 절차
- 사유 발생 증명 (등기부등본, 진단서 등)
- 사용자에게 중간정산 청구
- 사용자 승인 (DB형) 또는 자동 처리 (DC형)
- 급여 수령
DB형에서는 회사가 승인해야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재무 상태 등을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직 시 처리 방법
DB형(퇴직금) 이직 시
| 단계 | 내용 |
|---|---|
| 1 | 퇴직금 일시금 수령 |
| 2 | IRP 계좌로 이전 (선택) |
| 3 | 새 직장 퇴직급여 제도 가입 |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IRP로 이전하면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DC형(퇴직연금) 이직 시
| 단계 | 내용 |
|---|---|
| 1 | 기존 DC 계좌 확인 |
| 2 | 새 직장 DC 계좌로 이전 또는 IRP로 이전 |
| 3 | 이전 완료 확인 |
DC형은 현금화 없이 계좌 간 이전이 원칙입니다. 이전하지 않고 방치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비교
퇴직소득세 (일시금 수령 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과세 방식 | 분리과세 |
| 세율 구간 | 6% ~ 35% 누진세율 |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인정 |
| 퇴직소득공제 | 기본 공제 + 근속연수별 추가 공제 |
연금소득세 (연금 수령 시)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과세 방식 | 분리과세 |
| 세율 | 3.3% ~ 5.5% |
| 수령 기간 | 10년 이상 연금 수령 |
| 혜택 | 일시금보다 세금이 훨씬 낮음 |
55세 이후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제 혜택이 가장 큽니다. 조기 수령하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 비교
| 구분 | 일시금 | 연금 |
|---|---|---|
| 수령 시기 | 퇴직 즉시 | 55세 이후 |
| 세금 | 퇴직소득세 (6~35%) | 연금소득세 (3.3~5.5%) |
| 장점 | 목돈 즉시 확보 | 세금 절약, 안정적 수입 |
| 단점 | 세금 부담 큼 | 즉시 현금 확보 어려움 |
| 적합 대상 | 당장 자금 필요 시 | 은퇴 후 안정 수입 희망 시 |
실무 팁 — 무엇을 선택할까?
DB형이 유리한 경우
- 장기 근속이 예상되는 경우
- 근속 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이 크게 증가
- 자산 운용에 관심이 없는 경우
- 대기업 등 회사 재무가 안정적인 경우
DC형이 유리한 경우
- 이직이 잦은 경우
- 자산 운용에 관심이 있고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
- 중소기업 등 회사 부도 위험이 있는 경우
- 세제 혜택을 최대화하고 싶은 경우
혼합형도 가능합니다
일부 회사는 DB형과 DC형을 혼합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신규 채용자에게만 DC형을 적용하거나,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급여 제도 변경 시 기존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은 보장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축소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정리
| 비교 항목 | DB형(퇴직금) | DC형(퇴직연금) |
|---|---|---|
| 수령액 확정성 | 확정 | 변동(운용 수익에 따라) |
| 이직 편의성 | 낮음 | 높음 |
| 회사 부도 위험 | 있음 | 없음 |
| 세제 혜택 | 제한적 | 연금 수령 시 유리 |
| 운용 책임 | 회사 | 근로자 |
| 중간 정산 | 회사 승인 필요 | 비교적 용이 |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본인의 근무 계획, 재무 상황,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유리한 제도를 판단하세요. 회사에서 어느 제도를 운영 중인지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퇴직금(DB형)**은 회사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확정급여형 제도입니다. **퇴직연금(DC형)**은 매월 **적립금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제도로, 운용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Q02이직할 때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직 시 퇴직연금은 **새 직장의 퇴직연금 제도로 이전**하거나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여 현금화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전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03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2025년 5월 이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중간 정산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주택 구입·임차, 질병·부상 치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중간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DB형은 회사가 도산 위험이 없어야 승인이 유리합니다.
Q04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모두 부과됩니다.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내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분리과세)를 매년 냅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더 유리**할 수 있으며, IRP 계좌에서 **55세 이후 수령하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Q05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장기 근속 예정**이면 **DB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속 연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직이 잦거나 자산 운용에 관심**이 있으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며 이직 시 이전이 쉽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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