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과 청구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은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하며 근로감독관 진정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2분 분량
핵심 요약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이란
개념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
| 요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 |
| 산정 | 30일분 평균임금 × 근로연수 |
| 지급 | 퇴사 후 14일 이내 |
산정 방법
평균임금 산정
| 구분 | 내용 |
|---|---|
| 기간 | 퇴직 전 3개월 |
| 산식 | 임금총액 ÷ 총일수 |
| 최저보장 | 통상임금의 2/3 이상 |
퇴직금 계산
| 항목 | 공식 |
|---|---|
| 기본 | 평균임금 × 30일 × 근로연수 |
| 월할 | 1년 미만 월할 계산 |
청구 절차
| 단계 | 내용 |
|---|---|
| 1. 산정 확인 | 퇴직금 산정액 확인 |
| 2. 청구 | 사용자에게 청구 |
| 3. 진정 |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
| 4.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에 신청 |
| 5. 소송 | 민사소송 제기 |
세금
| 구분 | 내용 |
|---|---|
|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별 과세특례 |
| 비과세 | 일정 금액 비과세 |
| 신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
실무 팁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합니다
-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 미지급 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세요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속 근로연수 × 30일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Q02퇴직금 언제 받나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이 지연**되면 **연 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Q031년 미만 근무도 퇴직금 있나요?+
아닙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이라도 **월차수당** 등은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Q04퇴직금 안 주면 어떡하죠?+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세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5퇴직금 세금 얼마인가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과세특례**가 있어 **일정 금액은 비과세**이며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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