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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과 청구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은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하며 근로감독관 진정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2분 분량

퇴직금 산정과 청구
Photo · Photo by National Cancer Institute on Unsplash

핵심 요약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이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34조
요건1년 이상 계속 근로
산정30일분 평균임금 × 근로연수
지급퇴사 후 14일 이내

산정 방법

평균임금 산정

구분내용
기간퇴직 전 3개월
산식임금총액 ÷ 총일수
최저보장통상임금의 2/3 이상

퇴직금 계산

항목공식
기본평균임금 × 30일 × 근로연수
월할1년 미만 월할 계산

청구 절차

단계내용
1. 산정 확인퇴직금 산정액 확인
2. 청구사용자에게 청구
3. 진정근로감독관에게 진정
4. 구제신청노동위원회에 신청
5. 소송민사소송 제기

세금

구분내용
퇴직소득세근속연수별 과세특례
비과세일정 금액 비과세
신고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실무 팁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합니다
  •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 미지급 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세요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속 근로연수 × 30일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Q02퇴직금 언제 받나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이 지연**되면 **연 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Q031년 미만 근무도 퇴직금 있나요?+

아닙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이라도 **월차수당** 등은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Q04퇴직금 안 주면 어떡하죠?+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세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5퇴직금 세금 얼마인가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과세특례**가 있어 **일정 금액은 비과세**이며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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