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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 산정 기준과 청구 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퇴사 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 30일로 산정하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지급명령, 소송까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퇴직금 계산 방법과 청구 절차를 나타내는 계산기와 서류
Photo · Scott Graham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일시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202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확대 적용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장기 근로에 대한 보상이자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지급 조건과 시기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기본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 30일

이 공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규정된 산정 방식입니다. 세 가지 요소를 정확히 계산해야 올바른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요소의미
평균임금퇴사 전 3개월간 일평균 임금
계속근로연수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속년수
30일1년 근로에 대한 30일분 보상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
  • 정기 상여금 (월별, 분기별, 반기별 정기 지급분)
  • 정기 수당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
  • 연장·야간·휴일 수당

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비정기적 일시 지급금 (경조사비, 복리후생비)
  • 실비변상적 금품 (출장비, 소모품대)
  • 퇴직금 자체

통상임금과의 관계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하며, 기본급과 정기 수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 3개월간 비정기 수당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고, 반대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계속근로연수 계산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 다음 날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의 나머지 일수는 1년(365일)으로 나누어 비율로 반영합니다.

산정 예시

근속기간계속근로연수
정확히 3년3.0년
3년 6개월(180일)3 + 180/365 = 3.493년
10년 100일10 + 100/365 = 10.274년

제외되는 기간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연수에 포함합니다. 병가나 무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로연수에서 빠지므로, 장기 휴직을 했다면 퇴직금이 상응하게 줄어듭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2회 이상 분할 지급도 가능하며, 이 경우 첫 지급은 14일 이내여야 합니다.

지급이 지연되면 사용자는 지연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대응 절차

1단계 —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확인

먼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확보합니다. 이 자료들이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연수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퇴직금 지급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므로, 향후 분쟁 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지급 요구 금액과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3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은 온라인(e나라도움) 또는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수수료가 없습니다. 노동청 조사 후 지급 권고가 내려가면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4단계 — 지급명령 및 소송

노동청 권고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법원)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 절차로 진행되며,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주의

퇴직금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2조). 퇴사 후 3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청구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을 받으려면 몇 년을 일해야 하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입사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02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사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동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 정기 수당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Q03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을 넘기면 사용자는 지연 이자를 포함해 지급해야 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04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세요. 이후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조사 후 지급 권고가 내려갑니다.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5계속근로연수에 휴직기간도 포함되나요?+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병가, 무급휴직 등은 실제 근로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수 계산에서 빠지므로 퇴직금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Q06퇴직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퇴직금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2조).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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