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 산정 기준과 청구 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퇴사 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 30일로 산정하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지급명령, 소송까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일시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202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확대 적용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장기 근로에 대한 보상이자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지급 조건과 시기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기본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 30일
이 공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규정된 산정 방식입니다. 세 가지 요소를 정확히 계산해야 올바른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요소 | 의미 |
|---|---|
|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간 일평균 임금 |
| 계속근로연수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속년수 |
| 30일 | 1년 근로에 대한 30일분 보상 |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
- 정기 상여금 (월별, 분기별, 반기별 정기 지급분)
- 정기 수당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
- 연장·야간·휴일 수당
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비정기적 일시 지급금 (경조사비, 복리후생비)
- 실비변상적 금품 (출장비, 소모품대)
- 퇴직금 자체
통상임금과의 관계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하며, 기본급과 정기 수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 3개월간 비정기 수당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고, 반대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계속근로연수 계산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 다음 날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의 나머지 일수는 1년(365일)으로 나누어 비율로 반영합니다.
산정 예시
| 근속기간 | 계속근로연수 |
|---|---|
| 정확히 3년 | 3.0년 |
| 3년 6개월(180일) | 3 + 180/365 = 3.493년 |
| 10년 100일 | 10 + 100/365 = 10.274년 |
제외되는 기간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연수에 포함합니다. 병가나 무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로연수에서 빠지므로, 장기 휴직을 했다면 퇴직금이 상응하게 줄어듭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2회 이상 분할 지급도 가능하며, 이 경우 첫 지급은 14일 이내여야 합니다.
지급이 지연되면 사용자는 지연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대응 절차
1단계 —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확인
먼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확보합니다. 이 자료들이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연수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퇴직금 지급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므로, 향후 분쟁 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지급 요구 금액과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3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은 온라인(e나라도움) 또는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수수료가 없습니다. 노동청 조사 후 지급 권고가 내려가면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4단계 — 지급명령 및 소송
노동청 권고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법원)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 절차로 진행되며,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주의
퇴직금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2조). 퇴사 후 3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청구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을 받으려면 몇 년을 일해야 하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입사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02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사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동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 정기 수당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Q03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을 넘기면 사용자는 지연 이자를 포함해 지급해야 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04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세요. 이후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조사 후 지급 권고가 내려갑니다.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5계속근로연수에 휴직기간도 포함되나요?+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병가, 무급휴직 등은 실제 근로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수 계산에서 빠지므로 퇴직금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Q06퇴직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퇴직금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2조).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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