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과 청구 절차 완벽 가이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주택 구입·임차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부상 치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등 법정 사유 충족 시 청구할 수 있고 DB형과 DC형별로 절차가 다르며 세금 처리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10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재직 중인데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이 필요하거나, 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하거나,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간정산의 요건, 절차, 세금 처리를 상세히 정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합니다.
기본 원칙
| 항목 | 내용 |
|---|---|
| 원칙 |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 |
| 예외 | 법정 사유 발생 시 재직 중 중간정산 가능 |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9조 |
| 요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 + 법정 사유 충족 |
중간정산의 의의
퇴직금은 원래 퇴직 시에만 지급되지만, 근로자의 주거 안정, 건강 보호, 노후 준비 등 긴급한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중간정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간정산 청구 사유
법정 사유 상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구체적 내용 | 비고 |
|---|---|---|
| 주택 구입 | 본인 명의 주택 취득 | 무주택 세대주 요건 |
| 임차보증금 | 본인 명의 주택 임차(전세·보증부월세) | 무주택 세대주 요건 |
| 차입금 상환 | 주택 취득·임차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 해당 차입금이어야 함 |
| 질병·부상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의사진단서 필요 |
| 치료비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치료비 | 고액·장기 치료 해당 |
| 노후설계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 | DC형 전환 시 |
| 기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생계곤란 등 |
주택 관련 사유 상세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사유로 중간정산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무주택 세대주 | 청구일 기준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주택이 없어야 함 |
| 본인 명의 | 취득 또는 임차하는 주택이 본인 명의여야 함 |
| 면적 제한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다만 일부 예외 있음) |
| 주택 수 | 1주택 한정 (기존 주택이 없어야 함) |
질병·부상 사유 상세
| 요건 | 내용 |
|---|---|
| 요양 기간 |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
| 대상 | 본인 또는 부양가족 |
| 입증 | 의사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입원확인서 등 |
| 치료비 범위 | 실제 발생한 치료비 또는 예상 치료비 |
DB형과 DC형별 중간정산 차이
퇴직급여 제도 유형에 따라 중간정산 절차와 가능성이 다릅니다.
DB형(확정급여형) 중간정산
| 항목 | 내용 |
|---|---|
| 의미 | 퇴직 시 근속연수 × 평균임금 기준 확정 지급 |
| 중간정산 방식 | 사용자에게 청구, 사용자 승인 필요 |
| 거절 가능성 | 회사 재무 상황 등 정당한 사유로 거절 가능 |
| 지급 주체 | 회사가 직접 지급 |
| 주의점 |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유동성 문제로 지급 어려울 수 있음 |
DC형(확정기여형) 중간정산
| 항목 | 내용 |
|---|---|
| 의미 | 매월 적립금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 운용 |
| 중간정산 방식 | 비교적 간편하게 처리 |
| 거절 가능성 | 적립금이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있어 거절 사유 적음 |
| 지급 주체 | 금융회사에서 지급 |
| 주의점 | 운용 손익에 따라 중간정산액이 변동될 수 있음 |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중간정산
| 항목 | 내용 |
|---|---|
| 대상 | IRP 계좌에 이전된 퇴직급여 |
| 인출 사유 | 법정 사유(주택 구입·임차, 질병 등) 충족 시 |
| 절차 | 금융회사에 인출 청구 |
| 한도 | 계좌 잔액 범위 내 |
중간정산 절차
전체 절차 흐름
법정 사유 발생
↓
필요 서류 준비
↓
사용자에게 서면 청구 (중간정산 청구서)
↓
사용자 검토 (DB형: 승인·거부, DC형: 확인)
↓
중간정산금 지급 (세금 원천징수)
↓
퇴직금 재산정 (정산분 차감 기록)
1단계: 사유 발생 및 확인
| 확인 사항 | 내용 |
|---|---|
| 사유 해당 여부 | 법정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 |
| 근속 기간 | 1년 이상 계속 근로 여부 확인 |
| 요건 충족 | 무주택 세대주, 6개월 이상 요양 등 개별 요건 확인 |
| 제도 유형 | DB형·DC형·IRP 중 어느 제도인지 확인 |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 사유별 필요 서류 | 서류 |
|---|---|
| 주택 구입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인서류 |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인서류 |
| 차입금 상환 | 차입금 증명서, 상환내역서, 주택 관련 서류 |
| 질병·부상 | 의사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예상치료비 증명 |
| 노후설계 | DC형 가입 확인 서류 |
3단계: 사용자에게 청구
| 항목 | 내용 |
|---|---|
| 청구 방식 | 서면 청구 원칙 |
| 청구서 내용 | 청구인 정보, 사유, 정산 요청 금액, 서류 첨부 |
| 제출처 | 인사부서 또는 사용자 |
| 청구 시기 | 사유 발생 후 지체 없이 |
4단계: 사용자 검토 및 지급
| 구분 | DB형 | DC형 |
|---|---|---|
| 검토 기간 | 합리적 기간 | 상대적으로 짧음 |
| 승인 | 사용자 재량 일부 존재 | 요건 충족 시 처리 |
| 지급 | 회사에서 직접 지급 | 금융회사에서 지급 |
| 거절 시 | 정당한 사유 필요 | 제한적 거절 |
중간정산액 산정
산정 기준
중간정산액 = 청구일 기준 퇴직금 상당액 × 정산 비율
| 항목 | 내용 |
|---|---|
| 기준일 | 중간정산 청구일 |
| 산정 방식 |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일 |
| 정산 범위 | 전액 또는 일부 선택 가능 |
| 평균임금 | 청구일 기준 최근 3개월 임금 산정 |
정산액 계산 예시
월 평균임금: 300만 원
근속연수: 4년
전액 중간정산 청구 시:
300만 원 × (30/365 × 4 × 365) = 300만 원 × 120일 = 3,600만 원
일부 중간정산(50%) 청구 시:
3,600만 원 × 50% = 1,800만 원
세금 처리
퇴직소득세 부과
중간정산액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과세 대상 | 중간정산으로 수령한 퇴직급여 |
| 세율 | 6%~35% 누진세율 (근속연수 공제 후) |
| 과세 방식 | 분리과세 |
| 원천징수 | 사용자 또는 금융회사가 원천징수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30만 원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근속연수 × 50만 원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근속연수 × 80만 원 |
| 20년 초과 | 근속연수 × 120만 원 |
최종 퇴직 시 합산 과세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분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최종 퇴직소득세 = (중간정산액 + 최종 퇴직금) 기준 산출 세액
- 중간정산 시 이미 납부한 세액
| 항목 | 내용 |
|---|---|
| 합산 원칙 | 중간정산분 + 최종 퇴직금 합산 |
| 공제 | 중간정산 시 이미 납부한 세액 공제 |
| 추가 납부 | 합산 결과 세액이 더 크면 추가 납부 |
| 환급 | 합산 결과 세액이 적으면 환급 |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점
| 주의사항 | 내용 |
|---|---|
| 퇴직금 감소 | 중간정산 후 퇴직 시 수령액이 줄어듦 |
| 세금 부담 | 중간정산 시에도 퇴직소득세 과세 |
| 요건 엄격 |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 |
| 서류 준비 | 서류 불비 시 청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음 |
| 합산 과세 | 최종 퇴직 시 중간정산분 합산으로 세율 구간 변동 가능 |
DB형 특유의 주의사항
| 주의사항 | 내용 |
|---|---|
| 승인 필요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음 |
| 회사 재무 | 회사 유동성 부족 시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 |
| 협의 권장 | 사전에 인사부서와 충분히 협의 권장 |
DC형 및 IRP 특유의 주의사항
| 주의사항 | 내용 |
|---|---|
| 운용 손익 | 중간정산 시점의 운용 수익에 따라 금액 변동 |
| 이전 기록 | 이직 시 이전하지 않은 계좌가 있는지 확인 |
| 수령 한도 | 적립금 잔액 범위 내에서만 수령 가능 |
사용자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정당한 거절 사유
| 사유 | 내용 |
|---|---|
| 요건 미충족 |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서류 불비 |
| 재무상 어려움 | DB형에서 회사의 유동성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 허위 청구 | 사유나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 기타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거절 시 대응 절차
거절 통보 수령
↓
거절 사유 확인
↓
요건 재확인 및 보완 서류 준비
↓
서면 재청구
↓
그래도 거절 시 → 관할 노동사무소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 명령
| 대응 단계 | 기관·방법 |
|---|---|
| 재청구 | 사용자에게 서면 재청구 |
| 노동사무소 진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 고용노동부 상담 |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상담 |
중간정산 전 점검 체크리스트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순서 | 확인 항목 | 체크 |
|---|---|---|
| 1 | 1년 이상 계속 근로 여부 | ☐ |
| 2 | 법정 사유 해당 여부 | ☐ |
| 3 | 무주택 세대주 요건 (주택 관련 사유 시) | ☐ |
| 4 | 필요 서류 완비 여부 | ☐ |
| 5 | 퇴직급여 제도 유형(DB·DC·IRP) 확인 | ☐ |
| 6 | 중간정산액 예상 산정 | ☐ |
| 7 | 퇴직소득세 예상 부담액 확인 | ☐ |
| 8 | 최종 퇴직 시 퇴직금 영향 확인 | ☐ |
관련 법령
| 법령 | 조문 | 주요 내용 |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제8조 | 퇴직금의 중간정산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제9조 | 중간정산 요건 및 절차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제4조 |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
| 근로기준법 | 제34조 | 퇴직급여제도 |
| 근로기준법 | 제36조 | 임금·퇴직금의 지급 |
정리
| 항목 | 내용 |
|---|---|
| 제도 | 재직 중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수령 |
| 법정 사유 | 주택 구입·임차, 질병·부상, 노후설계 등 |
| 요건 | 1년 이상 근속 + 법정 사유 충족 |
| DB형 | 사용자 승인 필요, 거절 가능성 존재 |
| DC형 | 비교적 간편하게 처리 가능 |
| 세금 | 퇴직소득세 부과, 최종 퇴직 시 합산 과세 |
| 주의 | 중간정산 후 퇴직 시 수령액 감소 |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 중간정산은 누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법정 사유(주택 구입·임차, 질병·부상 치료, 노후설계 등) 발생 시 재직 중에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합니다.
Q02중간정산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택 구입·임차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부상 치료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노후설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해당됩니다.
Q03DB형과 DC형에서 중간정산 절차가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회사 재무 상황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근로자 명의 계좌에 적립되어 있어 비교적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IRP 계좌에서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Q04중간정산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액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분을 **합산하여 재계산**하며, 이미 낸 세액은 **공제**됩니다. 근속연수 공제 등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Q05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 시 퇴직금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5년 근속 중 3년분을 중간정산받았다면, 퇴직 시에는 **남은 2년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Q06사용자가 중간정산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거절당한 경우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07중간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 구입 시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질병 시 **의사진단서·치료비 영수증**, 무주택 확인 시 **건축물대장·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중간정산 청구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근로·노동
연차수당 안 줄 때 어떻게 받아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안 주면 노동청 진정, 지급명령, 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 산정 방법과 미지급 시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시 항소 및 재심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은 근로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과 필요 서류 총정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과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