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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과 청구 절차 완벽 가이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주택 구입·임차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부상 치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등 법정 사유 충족 시 청구할 수 있고 DB형과 DC형별로 절차가 다르며 세금 처리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10분 분량

금융 — 퇴직금 중간정산 안내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재직 중인데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이 필요하거나, 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하거나,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간정산의 요건, 절차, 세금 처리를 상세히 정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합니다.

기본 원칙

항목내용
원칙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
예외법정 사유 발생 시 재직 중 중간정산 가능
근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9조
요건1년 이상 계속 근로 + 법정 사유 충족

중간정산의 의의

퇴직금은 원래 퇴직 시에만 지급되지만, 근로자의 주거 안정, 건강 보호, 노후 준비 등 긴급한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중간정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간정산 청구 사유

법정 사유 상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구체적 내용비고
주택 구입본인 명의 주택 취득무주택 세대주 요건
임차보증금본인 명의 주택 임차(전세·보증부월세)무주택 세대주 요건
차입금 상환주택 취득·임차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해당 차입금이어야 함
질병·부상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의사진단서 필요
치료비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치료비고액·장기 치료 해당
노후설계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DC형 전환 시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생계곤란 등

주택 관련 사유 상세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사유로 중간정산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내용
무주택 세대주청구일 기준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주택이 없어야 함
본인 명의취득 또는 임차하는 주택이 본인 명의여야 함
면적 제한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다만 일부 예외 있음)
주택 수1주택 한정 (기존 주택이 없어야 함)

질병·부상 사유 상세

요건내용
요양 기간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대상본인 또는 부양가족
입증의사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입원확인서 등
치료비 범위실제 발생한 치료비 또는 예상 치료비

DB형과 DC형별 중간정산 차이

퇴직급여 제도 유형에 따라 중간정산 절차와 가능성이 다릅니다.

DB형(확정급여형) 중간정산

항목내용
의미퇴직 시 근속연수 × 평균임금 기준 확정 지급
중간정산 방식사용자에게 청구, 사용자 승인 필요
거절 가능성회사 재무 상황 등 정당한 사유로 거절 가능
지급 주체회사가 직접 지급
주의점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유동성 문제로 지급 어려울 수 있음

DC형(확정기여형) 중간정산

항목내용
의미매월 적립금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 운용
중간정산 방식비교적 간편하게 처리
거절 가능성적립금이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있어 거절 사유 적음
지급 주체금융회사에서 지급
주의점운용 손익에 따라 중간정산액이 변동될 수 있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중간정산

항목내용
대상IRP 계좌에 이전된 퇴직급여
인출 사유법정 사유(주택 구입·임차, 질병 등) 충족 시
절차금융회사에 인출 청구
한도계좌 잔액 범위 내

중간정산 절차

전체 절차 흐름

법정 사유 발생

필요 서류 준비

사용자에게 서면 청구 (중간정산 청구서)

사용자 검토 (DB형: 승인·거부, DC형: 확인)

중간정산금 지급 (세금 원천징수)

퇴직금 재산정 (정산분 차감 기록)

1단계: 사유 발생 및 확인

확인 사항내용
사유 해당 여부법정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
근속 기간1년 이상 계속 근로 여부 확인
요건 충족무주택 세대주, 6개월 이상 요양 등 개별 요건 확인
제도 유형DB형·DC형·IRP 중 어느 제도인지 확인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사유별 필요 서류서류
주택 구입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인서류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인서류
차입금 상환차입금 증명서, 상환내역서, 주택 관련 서류
질병·부상의사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예상치료비 증명
노후설계DC형 가입 확인 서류

3단계: 사용자에게 청구

항목내용
청구 방식서면 청구 원칙
청구서 내용청구인 정보, 사유, 정산 요청 금액, 서류 첨부
제출처인사부서 또는 사용자
청구 시기사유 발생 후 지체 없이

4단계: 사용자 검토 및 지급

구분DB형DC형
검토 기간합리적 기간상대적으로 짧음
승인사용자 재량 일부 존재요건 충족 시 처리
지급회사에서 직접 지급금융회사에서 지급
거절 시정당한 사유 필요제한적 거절

중간정산액 산정

산정 기준

중간정산액 = 청구일 기준 퇴직금 상당액 × 정산 비율
항목내용
기준일중간정산 청구일
산정 방식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일
정산 범위전액 또는 일부 선택 가능
평균임금청구일 기준 최근 3개월 임금 산정

정산액 계산 예시

월 평균임금: 300만 원
근속연수: 4년
전액 중간정산 청구 시:
  300만 원 × (30/365 × 4 × 365) = 300만 원 × 120일 = 3,600만 원

일부 중간정산(50%) 청구 시:
  3,600만 원 × 50% = 1,800만 원

세금 처리

퇴직소득세 부과

중간정산액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항목내용
과세 대상중간정산으로 수령한 퇴직급여
세율6%~35% 누진세율 (근속연수 공제 후)
과세 방식분리과세
원천징수사용자 또는 금융회사가 원천징수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근속연수 × 30만 원
5년 초과 ~ 10년 이하근속연수 × 50만 원
10년 초과 ~ 20년 이하근속연수 × 80만 원
20년 초과근속연수 × 120만 원

최종 퇴직 시 합산 과세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분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최종 퇴직소득세 = (중간정산액 + 최종 퇴직금) 기준 산출 세액
                  - 중간정산 시 이미 납부한 세액
항목내용
합산 원칙중간정산분 + 최종 퇴직금 합산
공제중간정산 시 이미 납부한 세액 공제
추가 납부합산 결과 세액이 더 크면 추가 납부
환급합산 결과 세액이 적으면 환급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점

주의사항내용
퇴직금 감소중간정산 후 퇴직 시 수령액이 줄어듦
세금 부담중간정산 시에도 퇴직소득세 과세
요건 엄격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
서류 준비서류 불비 시 청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음
합산 과세최종 퇴직 시 중간정산분 합산으로 세율 구간 변동 가능

DB형 특유의 주의사항

주의사항내용
승인 필요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음
회사 재무회사 유동성 부족 시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
협의 권장사전에 인사부서와 충분히 협의 권장

DC형 및 IRP 특유의 주의사항

주의사항내용
운용 손익중간정산 시점의 운용 수익에 따라 금액 변동
이전 기록이직 시 이전하지 않은 계좌가 있는지 확인
수령 한도적립금 잔액 범위 내에서만 수령 가능

사용자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정당한 거절 사유

사유내용
요건 미충족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서류 불비
재무상 어려움DB형에서 회사의 유동성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허위 청구사유나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기타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 시 대응 절차

거절 통보 수령

거절 사유 확인

요건 재확인 및 보완 서류 준비

서면 재청구

그래도 거절 시 → 관할 노동사무소 진정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 명령
대응 단계기관·방법
재청구사용자에게 서면 재청구
노동사무소 진정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상담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법률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상담

중간정산 전 점검 체크리스트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순서확인 항목체크
11년 이상 계속 근로 여부
2법정 사유 해당 여부
3무주택 세대주 요건 (주택 관련 사유 시)
4필요 서류 완비 여부
5퇴직급여 제도 유형(DB·DC·IRP) 확인
6중간정산액 예상 산정
7퇴직소득세 예상 부담액 확인
8최종 퇴직 시 퇴직금 영향 확인

관련 법령

법령조문주요 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의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중간정산 요건 및 절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근로기준법제34조퇴직급여제도
근로기준법제36조임금·퇴직금의 지급

정리

항목내용
제도재직 중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수령
법정 사유주택 구입·임차, 질병·부상, 노후설계 등
요건1년 이상 근속 + 법정 사유 충족
DB형사용자 승인 필요, 거절 가능성 존재
DC형비교적 간편하게 처리 가능
세금퇴직소득세 부과, 최종 퇴직 시 합산 과세
주의중간정산 후 퇴직 시 수령액 감소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 중간정산은 누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법정 사유(주택 구입·임차, 질병·부상 치료, 노후설계 등) 발생 시 재직 중에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합니다.

Q02중간정산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택 구입·임차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부상 치료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노후설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해당됩니다.

Q03DB형과 DC형에서 중간정산 절차가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회사 재무 상황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근로자 명의 계좌에 적립되어 있어 비교적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IRP 계좌에서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Q04중간정산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액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분을 **합산하여 재계산**하며, 이미 낸 세액은 **공제**됩니다. 근속연수 공제 등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Q05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 시 퇴직금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5년 근속 중 3년분을 중간정산받았다면, 퇴직 시에는 **남은 2년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Q06사용자가 중간정산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거절당한 경우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07중간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 구입 시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질병 시 **의사진단서·치료비 영수증**, 무주택 확인 시 **건축물대장·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중간정산 청구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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