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근로·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과 청구 절차 완벽 가이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주택 구입·임차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부상 치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등 법정 사유 충족 시 청구할 수 있고 DB형과 DC형별로 절차가 다르며 세금 처리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10분 분량

금융 — 퇴직금 중간정산 안내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재직 중인데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이 필요하거나, 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하거나,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간정산의 요건, 절차, 세금 처리를 상세히 정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합니다.

기본 원칙

항목내용
원칙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
예외법정 사유 발생 시 재직 중 중간정산 가능
근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9조
요건1년 이상 계속 근로 + 법정 사유 충족

중간정산의 의의

퇴직금은 원래 퇴직 시에만 지급되지만, 근로자의 주거 안정, 건강 보호, 노후 준비 등 긴급한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중간정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간정산 청구 사유

법정 사유 상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구체적 내용비고
주택 구입본인 명의 주택 취득무주택 세대주 요건
임차보증금본인 명의 주택 임차(전세·보증부월세)무주택 세대주 요건
차입금 상환주택 취득·임차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해당 차입금이어야 함
질병·부상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의사진단서 필요
치료비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치료비고액·장기 치료 해당
노후설계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DC형 전환 시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생계곤란 등

주택 관련 사유 상세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사유로 중간정산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내용
무주택 세대주청구일 기준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주택이 없어야 함
본인 명의취득 또는 임차하는 주택이 본인 명의여야 함
면적 제한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다만 일부 예외 있음)
주택 수1주택 한정 (기존 주택이 없어야 함)

질병·부상 사유 상세

요건내용
요양 기간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대상본인 또는 부양가족
입증의사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입원확인서 등
치료비 범위실제 발생한 치료비 또는 예상 치료비

DB형과 DC형별 중간정산 차이

퇴직급여 제도 유형에 따라 중간정산 절차와 가능성이 다릅니다.

DB형(확정급여형) 중간정산

항목내용
의미퇴직 시 근속연수 × 평균임금 기준 확정 지급
중간정산 방식사용자에게 청구, 사용자 승인 필요
거절 가능성회사 재무 상황 등 정당한 사유로 거절 가능
지급 주체회사가 직접 지급
주의점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유동성 문제로 지급 어려울 수 있음

DC형(확정기여형) 중간정산

항목내용
의미매월 적립금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 운용
중간정산 방식비교적 간편하게 처리
거절 가능성적립금이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있어 거절 사유 적음
지급 주체금융회사에서 지급
주의점운용 손익에 따라 중간정산액이 변동될 수 있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중간정산

항목내용
대상IRP 계좌에 이전된 퇴직급여
인출 사유법정 사유(주택 구입·임차, 질병 등) 충족 시
절차금융회사에 인출 청구
한도계좌 잔액 범위 내

중간정산 절차

전체 절차 흐름

법정 사유 발생
        ↓
필요 서류 준비
        ↓
사용자에게 서면 청구 (중간정산 청구서)
        ↓
사용자 검토 (DB형: 승인·거부, DC형: 확인)
        ↓
중간정산금 지급 (세금 원천징수)
        ↓
퇴직금 재산정 (정산분 차감 기록)

1단계: 사유 발생 및 확인

확인 사항내용
사유 해당 여부법정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
근속 기간1년 이상 계속 근로 여부 확인
요건 충족무주택 세대주, 6개월 이상 요양 등 개별 요건 확인
제도 유형DB형·DC형·IRP 중 어느 제도인지 확인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사유별 필요 서류서류
주택 구입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인서류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인서류
차입금 상환차입금 증명서, 상환내역서, 주택 관련 서류
질병·부상의사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예상치료비 증명
노후설계DC형 가입 확인 서류

3단계: 사용자에게 청구

항목내용
청구 방식서면 청구 원칙
청구서 내용청구인 정보, 사유, 정산 요청 금액, 서류 첨부
제출처인사부서 또는 사용자
청구 시기사유 발생 후 지체 없이

4단계: 사용자 검토 및 지급

구분DB형DC형
검토 기간합리적 기간상대적으로 짧음
승인사용자 재량 일부 존재요건 충족 시 처리
지급회사에서 직접 지급금융회사에서 지급
거절 시정당한 사유 필요제한적 거절

중간정산액 산정

산정 기준

중간정산액 = 청구일 기준 퇴직금 상당액 × 정산 비율
항목내용
기준일중간정산 청구일
산정 방식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일
정산 범위전액 또는 일부 선택 가능
평균임금청구일 기준 최근 3개월 임금 산정

정산액 계산 예시

월 평균임금: 300만 원
근속연수: 4년
전액 중간정산 청구 시:
  300만 원 × (30/365 × 4 × 365) = 300만 원 × 120일 = 3,600만 원

일부 중간정산(50%) 청구 시:
  3,600만 원 × 50% = 1,800만 원

세금 처리

퇴직소득세 부과

중간정산액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항목내용
과세 대상중간정산으로 수령한 퇴직급여
세율6%~35% 누진세율 (근속연수 공제 후)
과세 방식분리과세
원천징수사용자 또는 금융회사가 원천징수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근속연수 × 30만 원
5년 초과 ~ 10년 이하근속연수 × 50만 원
10년 초과 ~ 20년 이하근속연수 × 80만 원
20년 초과근속연수 × 120만 원

최종 퇴직 시 합산 과세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분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최종 퇴직소득세 = (중간정산액 + 최종 퇴직금) 기준 산출 세액
                  - 중간정산 시 이미 납부한 세액
항목내용
합산 원칙중간정산분 + 최종 퇴직금 합산
공제중간정산 시 이미 납부한 세액 공제
추가 납부합산 결과 세액이 더 크면 추가 납부
환급합산 결과 세액이 적으면 환급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점

주의사항내용
퇴직금 감소중간정산 후 퇴직 시 수령액이 줄어듦
세금 부담중간정산 시에도 퇴직소득세 과세
요건 엄격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
서류 준비서류 불비 시 청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음
합산 과세최종 퇴직 시 중간정산분 합산으로 세율 구간 변동 가능

DB형 특유의 주의사항

주의사항내용
승인 필요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음
회사 재무회사 유동성 부족 시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
협의 권장사전에 인사부서와 충분히 협의 권장

DC형 및 IRP 특유의 주의사항

주의사항내용
운용 손익중간정산 시점의 운용 수익에 따라 금액 변동
이전 기록이직 시 이전하지 않은 계좌가 있는지 확인
수령 한도적립금 잔액 범위 내에서만 수령 가능

사용자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정당한 거절 사유

사유내용
요건 미충족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서류 불비
재무상 어려움DB형에서 회사의 유동성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허위 청구사유나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기타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 시 대응 절차

거절 통보 수령
        ↓
거절 사유 확인
        ↓
요건 재확인 및 보완 서류 준비
        ↓
서면 재청구
        ↓
그래도 거절 시 → 관할 노동사무소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 명령
대응 단계기관·방법
재청구사용자에게 서면 재청구
노동사무소 진정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상담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법률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상담

중간정산 전 점검 체크리스트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순서확인 항목체크
11년 이상 계속 근로 여부☐
2법정 사유 해당 여부☐
3무주택 세대주 요건 (주택 관련 사유 시)☐
4필요 서류 완비 여부☐
5퇴직급여 제도 유형(DB·DC·IRP) 확인☐
6중간정산액 예상 산정☐
7퇴직소득세 예상 부담액 확인☐
8최종 퇴직 시 퇴직금 영향 확인☐

관련 법령

법령조문주요 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의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중간정산 요건 및 절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근로기준법제34조퇴직급여제도
근로기준법제36조임금·퇴직금의 지급

정리

항목내용
제도재직 중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수령
법정 사유주택 구입·임차, 질병·부상, 노후설계 등
요건1년 이상 근속 + 법정 사유 충족
DB형사용자 승인 필요, 거절 가능성 존재
DC형비교적 간편하게 처리 가능
세금퇴직소득세 부과, 최종 퇴직 시 합산 과세
주의중간정산 후 퇴직 시 수령액 감소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 중간정산은 누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법정 사유(주택 구입·임차, 질병·부상 치료, 노후설계 등) 발생 시 재직 중에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합니다.

Q02중간정산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택 구입·임차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부상 치료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노후설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해당됩니다.

Q03DB형과 DC형에서 중간정산 절차가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회사 재무 상황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근로자 명의 계좌에 적립되어 있어 비교적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IRP 계좌에서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Q04중간정산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액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분을 **합산하여 재계산**하며, 이미 낸 세액은 **공제**됩니다. 근속연수 공제 등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Q05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 시 퇴직금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5년 근속 중 3년분을 중간정산받았다면, 퇴직 시에는 **남은 2년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Q06사용자가 중간정산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거절당한 경우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07중간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 구입 시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질병 시 **의사진단서·치료비 영수증**, 무주택 확인 시 **건축물대장·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중간정산 청구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