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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퇴직금 산정 기준과 이의 제기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신청, 지급명령, 소송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기준 퇴직금 계산과 분쟁 해결 절차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8분 분량

계산기와 서류 — 퇴직금 산정 기준 안내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퇴직금 산정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할 때 회사가 알려준 퇴직금 액수가 내 계산과 다르면 당황스럽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평균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과, 회사와 의견이 다를 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 시 일시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발생 요건1년 이상 계속 근로
최저 기준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지급 형태일시금 (청구권과 귀하 조건부 선택 가능)
소멸시효5년

2025년 5월 22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확인 필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산정 공식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항목설명
산정 기간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임금총액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
총일수산정기간의 역일수 (월별 일수 합산)

계산 예시

  • 퇴직일: 2026년 3월 31일
  • 산정기간: 2025년 12월 1일 ~ 2026년 2월 28일 (90일)
  •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 평균임금 = 9,000,000 ÷ 90 = 100,000원/일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에서 자주 혼동되는 두 개념을 비교합니다.

구분통상임금평균임금
의미고정적·정기적 임금실제 수령 임금 평균
산정 방식월 기본급 + 고정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포함 항목기본급, 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기본급, 수당, 상여금, 연장수당 등
퇴직금 기준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평균임금 사용
용도연장·야간수당, 연차수당 산정퇴직금, 휴업수당 산정

중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평균임금 산정 시 어떤 임금이 포함되는지가 분쟁의 핵심입니다.

포함되는 임금

항목포함 여부비고
기본급포함모든 근로자 공통
정기 상여금포함연 1회 이상 정기 지급분
직책수당포함고정 지급 시
연장·야간수당포함산정기간 중 지급분
휴일근로수당포함산정기간 중 지급분
식대·차량유지비포함정기·고정 지급 시
연차수당포함산정기간 중 지급분

포함되지 않는 항목

항목포함 여부비고
퇴직금제외다른 퇴직 시의 퇴직금
행여비(실비변상)제외출장비, 이사비 등
경조사비제외비정기적 지급
월 차액 보전 수당사안별 상이(확인 필요)

상여금 산정 방식은 논쟁이 많은 영역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기본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계산 예시

조건내용
근속연수5년 6개월
평균임금120,000원/일
계산120,000 × 30 × 5.5 = 19,800,000원

근속연수 계산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월 단위로 계산
  • 1년 미만의 월수는 12로 나누어 연수로 환산
  • 예: 5년 6개월 = 5.5년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퇴직금이 비례 산정됩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상황지급 기한
퇴직 시14일 이내 일시금 지급
합의 정산일14일 초과 합의 무효
퇴직금 중간정산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분쟁 유형내용
평균임금 기준 불일치회사가 상여금·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
근속연수 다툼입사일 또는 퇴직일 기준 이견
퇴직금 미지급14일 경과 후에도 지급하지 않음
산정 방식 오류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혼동

회사가 자주 하는 주장

회사 주장실무적 판단
”상여금은 퇴직금에서 제외”부당 — 정기 상여금은 포함
”수당은 고정이 아니라 제외”지급 실태 확인 필요
”시급제라 퇴직금 없다”부당 —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수습기간은 근속에서 제외”부당 —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산정

이의 제기 1단계: 서면 청구

회사의 퇴직금 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준비할 자료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직전 연도 전체)
  • 근로계약서
  • 상여금 지급 내역
  • 출퇴근 기록
  • 통장 거래 내역

서면 청구 내용

  • 회사 산정액과 본인 산정액 비교
  • 평균임금 산정 내역 (포함 항목별 금액)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조 근거 제시
  • 지급 또는 재산정 요청 기한 (통상 14일)
  • 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우편 발송 권장

서면 기록은 이후 법적 절차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구두 청구만으로는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이의 제기 2단계: 고용노동청 진정

회사가 서면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항목내용
제출처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지청
방법방문, 우편, 온라인 (고용노동부 종합서비스)
소요 기간통상 2~4주
비용무료

진정 절차

  1. 진정서 작성 및 제출
  2. 근로감독관이 조사 착수
  3.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권고
  4. 불응 시 형사 처벌 (벌금) 검토

노동청 진정은 무료이고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이의 제기 3단계: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또는 근로자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절차

신청서 제출 → 심문·조사 → 교섭 권고 → 결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소송 (관할 행정법원)
항목내용
신청 기간정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심리 기간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 (조정 포함)
비용무료
불복결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심 청구

이의 제기 4단계: 법적 절차

지급명령 신청

  •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이함
  • 변호사 없이 가능
  • 상대방 이의 없으면 2~4주 내 확정
  •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민사 소송

소가방법
2,000만 원 이하소액재판 (변호사 불필요)
2,000만 원 초과일반 민사소송

퇴직금은 임금채권이므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팁: 퇴직금 분쟁 예방

재직 중 확인할 것

  • 매월 급여명세서 보관 (퇴직 후 5년간)
  • 상여금 지급 기준과 주기 확인
  • 수당 항목이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변동이 없는지

퇴직 직전 확인할 것

  • 퇴직금 산정 기준일 확인
  • 평균임금에 포함될 임금 항목 정리
  • 미수령 연차수당·각종 수당 확인
  • 4대 보험 정산 여부 확인
  • 퇴직금 예상액 사전 계산

주의할 점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횠는 5년입니다 — 퇴직 후 빠르게 청구하세요
  • 퇴직 전 급여명세서·근태 기록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 합의서 작성 시 산정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 가능
  • 노동 전문 변호사 상담은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Q02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의 합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수령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여금·연장수당 등 변동적 임금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Q03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연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은 3개월 산정기간에 반영되며, 비정기적·불규칙한 상여금은 산정기간에 포함된 실제 지급분만 반영됩니다.

Q04회사와 퇴직금 액수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급여명세서와 임금 대장**으로 회사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합의가 안 되면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Q05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로 정산일을 정한 경우에도 14일을 넘길 수 없으며, 미지급 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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