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퇴직금 산정 기준과 이의 제기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신청, 지급명령, 소송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기준 퇴직금 계산과 분쟁 해결 절차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8분 분량
퇴직금 산정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할 때 회사가 알려준 퇴직금 액수가 내 계산과 다르면 당황스럽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평균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과, 회사와 의견이 다를 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 시 일시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발생 요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 |
| 최저 기준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
| 지급 형태 | 일시금 (청구권과 귀하 조건부 선택 가능) |
| 소멸시효 | 5년 |
2025년 5월 22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확인 필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산정 공식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항목 | 설명 |
|---|---|
| 산정 기간 | 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
| 임금총액 |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 |
| 총일수 | 산정기간의 역일수 (월별 일수 합산) |
계산 예시
- 퇴직일: 2026년 3월 31일
- 산정기간: 2025년 12월 1일 ~ 2026년 2월 28일 (90일)
-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 평균임금 = 9,000,000 ÷ 90 = 100,000원/일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에서 자주 혼동되는 두 개념을 비교합니다.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의미 | 고정적·정기적 임금 | 실제 수령 임금 평균 |
| 산정 방식 | 월 기본급 + 고정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 포함 항목 |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연장수당 등 |
| 퇴직금 기준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평균임금 사용 | |
| 용도 | 연장·야간수당, 연차수당 산정 | 퇴직금, 휴업수당 산정 |
중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평균임금 산정 시 어떤 임금이 포함되는지가 분쟁의 핵심입니다.
포함되는 임금
|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 기본급 | 포함 | 모든 근로자 공통 |
| 정기 상여금 | 포함 | 연 1회 이상 정기 지급분 |
| 직책수당 | 포함 | 고정 지급 시 |
| 연장·야간수당 | 포함 | 산정기간 중 지급분 |
| 휴일근로수당 | 포함 | 산정기간 중 지급분 |
| 식대·차량유지비 | 포함 | 정기·고정 지급 시 |
| 연차수당 | 포함 | 산정기간 중 지급분 |
포함되지 않는 항목
|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 퇴직금 | 제외 | 다른 퇴직 시의 퇴직금 |
| 행여비(실비변상) | 제외 | 출장비, 이사비 등 |
| 경조사비 | 제외 | 비정기적 지급 |
| 월 차액 보전 수당 | 사안별 상이 | (확인 필요) |
상여금 산정 방식은 논쟁이 많은 영역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기본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계산 예시
| 조건 | 내용 |
|---|---|
| 근속연수 | 5년 6개월 |
| 평균임금 | 120,000원/일 |
| 계산 | 120,000 × 30 × 5.5 = 19,800,000원 |
근속연수 계산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월 단위로 계산
- 1년 미만의 월수는 12로 나누어 연수로 환산
- 예: 5년 6개월 = 5.5년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퇴직금이 비례 산정됩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상황 | 지급 기한 |
|---|---|
| 퇴직 시 | 14일 이내 일시금 지급 |
| 합의 정산일 | 14일 초과 합의 무효 |
| 퇴직금 중간정산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 분쟁 유형 | 내용 |
|---|---|
| 평균임금 기준 불일치 | 회사가 상여금·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 |
| 근속연수 다툼 | 입사일 또는 퇴직일 기준 이견 |
| 퇴직금 미지급 | 14일 경과 후에도 지급하지 않음 |
| 산정 방식 오류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혼동 |
회사가 자주 하는 주장
| 회사 주장 | 실무적 판단 |
|---|---|
| ”상여금은 퇴직금에서 제외” | 부당 — 정기 상여금은 포함 |
| ”수당은 고정이 아니라 제외” | 지급 실태 확인 필요 |
| ”시급제라 퇴직금 없다” | 부당 —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
| ”수습기간은 근속에서 제외” | 부당 —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산정 |
이의 제기 1단계: 서면 청구
회사의 퇴직금 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준비할 자료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직전 연도 전체)
- 근로계약서
- 상여금 지급 내역
- 출퇴근 기록
- 통장 거래 내역
서면 청구 내용
- 회사 산정액과 본인 산정액 비교
- 평균임금 산정 내역 (포함 항목별 금액)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조 근거 제시
- 지급 또는 재산정 요청 기한 (통상 14일)
- 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우편 발송 권장
서면 기록은 이후 법적 절차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구두 청구만으로는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이의 제기 2단계: 고용노동청 진정
회사가 서면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제출처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지청 |
| 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고용노동부 종합서비스) |
| 소요 기간 | 통상 2~4주 |
| 비용 | 무료 |
진정 절차
- 진정서 작성 및 제출
- 근로감독관이 조사 착수
-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권고
- 불응 시 형사 처벌 (벌금) 검토
노동청 진정은 무료이고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이의 제기 3단계: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또는 근로자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절차
신청서 제출 → 심문·조사 → 교섭 권고 → 결정
↓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행정소송 (관할 행정법원)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정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심리 기간 |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 (조정 포함) |
| 비용 | 무료 |
| 불복 | 결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심 청구 |
이의 제기 4단계: 법적 절차
지급명령 신청
-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이함
- 변호사 없이 가능
- 상대방 이의 없으면 2~4주 내 확정
-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민사 소송
| 소가 | 방법 |
|---|---|
| 2,000만 원 이하 | 소액재판 (변호사 불필요) |
| 2,000만 원 초과 | 일반 민사소송 |
퇴직금은 임금채권이므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팁: 퇴직금 분쟁 예방
재직 중 확인할 것
- 매월 급여명세서 보관 (퇴직 후 5년간)
- 상여금 지급 기준과 주기 확인
- 수당 항목이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변동이 없는지
퇴직 직전 확인할 것
- 퇴직금 산정 기준일 확인
- 평균임금에 포함될 임금 항목 정리
- 미수령 연차수당·각종 수당 확인
- 4대 보험 정산 여부 확인
- 퇴직금 예상액 사전 계산
주의할 점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횠는 5년입니다 — 퇴직 후 빠르게 청구하세요
- 퇴직 전 급여명세서·근태 기록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 합의서 작성 시 산정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 가능
- 노동 전문 변호사 상담은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Q02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의 합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수령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여금·연장수당 등 변동적 임금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Q03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연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은 3개월 산정기간에 반영되며, 비정기적·불규칙한 상여금은 산정기간에 포함된 실제 지급분만 반영됩니다.
Q04회사와 퇴직금 액수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급여명세서와 임금 대장**으로 회사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합의가 안 되면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Q05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로 정산일을 정한 경우에도 14일을 넘길 수 없으며, 미지급 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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