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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 산정 방법과 지급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법정 퇴직수당으로,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식, 지급 시기와 미지급 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퇴직금 산정 방법 안내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법정 퇴직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퇴직 사유를 불문합니다.

항목내용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34조
적용 대상상시 5인 이상 사업장, 1년 이상 근로자
산정 기준30일분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 이내
소멸시효3년

퇴직금 수령 조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것
  2.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
  3. 퇴사할 것 (자진 퇴사, 권고사직, 계약 만료 모두 포함)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지급 의무 발생
  • 계약직·일용직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 대상
  •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퇴직금 청구 가능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평균임금 공식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예를 들어 3월 31일에 퇴직한 경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미포함 항목

평균임금 산정 시 어떤 항목이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포함 여부항목비고
포함기본급정기 지급 임금
포함정기 상여금연·분기·월차 상여
포함직책수당·자격수당정기·일률적 지급
포함식대·차량유지비정기 지급분
포함연장·야간·휴일 수당실제 지급된 금액
미포함퇴직금이전 퇴직금
미포함실비변상적 지급출장비·복리후생비
미포함경조사비축하·위로금
미포함비정기 수당불규칙적 지급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혼동하는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통상임금평균임금
의미고정적·정기적 임금실제 수령한 임금 평균
산정 기간해당 없음퇴직 전 3개월
포함 범위기본급 + 정기수당기본급 + 수당 + 상여금 + 초과수당
퇴직금 기준평균임금 사용

원칙: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기본 계산식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연수 처리

1년 미만의 나머지 기간은 일할 계산합니다.

예: 3년 7개월 근속 → 3 + (7 ÷ 12) = 3.583년

계산 예시

기본 정보:

  • 월 기본급: 250만 원
  • 정기 수당: 50만 원
  • 정기 상여금(연 400만 원, 월 환산 약 33만 원)
  • 근속 연수: 3년 7개월

1단계 — 3개월 임금 총액: (250만 + 50만 + 33만) × 3개월 = 999만 원

2단계 — 1일 평균임금: 999만 원 ÷ 90일 = 약 111,000원

3단계 — 퇴직금: 111,000원 × 30일 × 3.583년 = 약 1,193만 원

퇴직금 지급 시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상황지급 기한
일반적 퇴직14일 이내
당사자 합의 시합의한 기일
퇴직금 중간정산청구 시 지급

회사가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 기간에 대해 연 40% 이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과세 구조

항목내용
과세 대상퇴직금 전액 (비과세 항목 제외)
퇴직소득공제근로연수 1년당 140만 원 (2023년 기준)
세율누진세율 (6%~45%)
비과세실업급여, 퇴직연금 일시금 중 일부

세금 계산 예시

  • 퇴직금 1,193만 원, 근로연수 3.583년
  • 퇴직소득공제: 140만 × 3.583 = 약 502만 원
  • 과세표준: 1,193만 - 502만 = 약 691만 원
  • 예상 세액: 약 41만~55만 원 (누진세율 적용)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 원천징수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시뮬레이터로 확인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서면 청구

  • 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 퇴직금 산출 내역과 지급 기한(14일)을 명시합니다.
  • 미지급 시 법적 조치 예고를 포함합니다.

구두 청구보다 서면 청구가 법적 증거로 유리합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서면 청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절차내용
진정서 제출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조사 착수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
지급 명령임금체불 확인 시 지급 권고
불응 시형사처벌 대상 (벌금)

고용노동부 진정은 무료이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3단계: 지급명령 신청

노동관서 조사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4주 내 확정됩니다.
  • 확정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단계: 소송

최종 수단으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가방법
2,000만 원 이하소액재판 (변호사 불필요)
2,000만 원 초과일반 민사소송

실무 팁

  • 퇴직 전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 평균임금 산정에 상여금·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횠은 3년입니다 — 빠르게 청구하세요
  • 퇴직연금(DB·DC) 가입자는 퇴직금 수령 방식(일시금·연금)을 비교해 보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 비정규직·단기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몇 년을 다녀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Q02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여기에는 기본임금, 수당, 상여금, 식대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Q03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4일을 넘길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Q04퇴직금에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근로연수에 따른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 근로연수 1년당 140만 원의 퇴직소득공제가 있어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Q05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 후 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지급 명령을 내리며,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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