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방법과 계산식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 산정 방법과 계산식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개요
퇴직금이란?
퇴직급여제도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의미 | 근로자의 퇴직 시 지급되는 금전적 급여 |
| 법률 | 근로기준법 |
| 요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 |
| 산정 | 평균임금 × 근로연수 |
퇴직금 발생 요건
| 요건 | 내용 |
|---|---|
| 기간 | 1년 이상 계속 근로 |
| 사유 | 자진퇴사·해고·기간만료 모두 해당 |
| 예외 | 1년 미만 근속 시 미발생 |
| 적용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퇴직금 산정
기본 계산식
퇴직금의 산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항목 | 산식 |
|---|---|
|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로연수 |
| 일할 | 1년 미만 월할 또는 일할 계산 |
평균임금 산정
| 항목 | 산식 |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 일평균 | 3개월 임금 ÷ 3개월 일수 |
| 월평균 | 일평균 × 30 |
임금 포함 항목
| 포함 | 제외 |
|---|---|
| 기본급 | 실비변상적 급여 |
| 정기상여금 | 복리후생비 |
| 연장수당 | 비과세급여 |
| 야간수당 | 퇴직금 자체 |
| 휴일수당 | 경조사비 |
계산 예시
예시 1: 3년 근속
| 항목 | 내용 |
|---|---|
| 근로연수 | 3년 |
| 평균임금 | 월 250만 원 |
| 30일분 | 250만 원 |
| 퇴직금 | 250만 × 3 = 750만 원 |
예시 2: 5년 6개월 근속
| 항목 | 내용 |
|---|---|
| 근로연수 | 5.5년 |
| 평균임금 | 월 300만 원 |
| 30일분 | 300만 원 |
| 퇴직금 | 300만 × 5.5 = 1,650만 원 |
통상임금과의 관계
유리한 기준 적용
| 사항 | 내용 |
|---|---|
| 원칙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유리한 것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실제 임금 기준 |
| 통상임금 | 정기·일률·고정 지급 임금 |
| 비교 | 높은 금액 적용 |
통상임금 포함 범위
| 포함 | 비포함 |
|---|---|
| 기본급 | 변동적 수당 |
| 고정수당 | 비정기 상여금 |
| 정기상여금 | 성과급 |
퇴직금 지급
지급 시기
| 사항 | 내용 |
|---|---|
| 원칙 | 퇴직 후 14일 이내 |
| 예외 | 합의로 연장 가능 |
| 지연 | 지연이자 발생 |
| 청구 | 근로자 청구 시 지급 |
세금
| 사항 | 내용 |
|---|---|
| 종류 | 퇴직소득세 |
| 공제 | 근속연수별 공제 |
| 연금 | 퇴직연금 수령 시 과세이연 |
| 신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
실무 팁
퇴직금 확인 방법
| 순서 | 확인사항 |
|---|---|
| 1 | 근로계약서 확인 |
| 2 | 퇴직금 규정 확인 |
| 3 | 평균임금 직접 계산 |
| 4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 |
| 5 | 미지급 시 신고 |
퇴직금 미지급 대응
| 순서 | 대응 |
|---|---|
| 1 | 사용자에게 지급 청구 |
| 2 | 내용증명 발송 |
| 3 | 고용노동부 진정 |
| 4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 5 | 민사소송 |
주의할 점
-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로연수**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통상임금보다 유리한 것 적용**합니다. **퇴직 당시 임금 기준**입니다.
Q02평균임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입니다.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수당도 포함**됩니다. **비과세급은 제외** 가능합니다. **정확한 산정이 중요**합니다.
Q03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 없나요?+
**1년 미만은 퇴직금 없습니다**. **1년 이상 근속이 요건**입니다. **단,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별도입니다. **퇴직연금도 별도**입니다.
Q04퇴직금 언제 받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 시 합의로 연장** 가능합니다.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신속한 청구**하세요.
Q05퇴직금 세금 얼마인가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됩니다. **퇴직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과세이연**됩니다. **세금 계산기 활용**하세요.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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