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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표준근로계약서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과태료부터 대응까지

회사가 표준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대우하거나 계약서를 아예 안 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감독관 신고 절차와 과태료 부과 기준, 그리고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서류 위에 놓인 펜 — 표준근로계약서 위반 대응 주제 대표 이미지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핵심 요약: 사업주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다르게 임금·근로시간 등을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근로계약서 위반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이고, 둘째, 계약서에 적힌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필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유형구체적 사례해당 조문
미작성·미교부계약서를 아예 안 써줌, 구두로만 약정제17조, 제27조
필수 기재 누락임금·근로시간 등이 빠진 계약서제17조
실제 조건 불일치계약서에는 월 200만 원인데 실제로는 170만 원 지급제18조
불리한 조건 변경일방적으로 임금 삭감, 근로시간 연장제18조

계약서대로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 법적 효과

근로기준법 제18조는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적혀 있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강제된다면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으며 법정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제재

제재 종류내용
과태료500만 원 이하. 근로자 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산정
시정 명령근로감독관이 계약서 작성·정정을 명령
형사 처벌악의적·반복적 위반 시 벌금 형사처분 가능
민사 책임미지급 임금·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보호

근로조건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조항은 무효가 되므로, 근로자는 계약서 내용과 무관하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아도 법적 권리로 인정됩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1단계: 사업주에게 서면 요구하기

가장 먼저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또는 계약서 내용과 다른 부분의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준비물내용
요구서계약서 교부 또는 조건 시정 요구 내용
증빙 자료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근로시간 기록
소통 기록요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문자

2단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사업주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합니다. 민원인 보호 제도가 있어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경로
방문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과
온라인고용노동부 종합민원신고센터
전화국번 없이 1350

3단계: 근로감독관 조사 진행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 체불이 함께 확인된 경우 지급 명령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요?

근로계약서 위반 사실을 입증하려면 다음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종류구체적 예시
근로 사실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명함, 사번
임금 기록급여 이체 내역, 급여 명세서, 통장 사본
소통 기록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녹음·영상교부 요구 대화 녹음, 사내 공지 캡처
증인동료 근로자의 증언

주의할 점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은 합의했어도 무효입니다
  •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은 무효이며, 가해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됩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로 보호받습니다
  •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핵심입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가 달라도 되나요?+

**달라도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정한 조건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며, 법정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이 계약서와 다르게 적용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02표준근로계약서 안 썼어요 어떡하죠?+

**사업주에게 서면 작성을 요구**하세요.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03근로계약서 위반 시 과태료 얼마인가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7조 위반 시 근로자 수과 위반 정도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며, 시정 명령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가 따릅니다.

Q04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나요?+

**법적으로 보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합니다. 해고·감봉·전보 등의 불이익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신고 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즉시 노동관서에 다시 신고하세요.

Q05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기간도 인정되나요?+

**네, 근로관계가 인정**됩니다. 서면 계약이 없어도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습니다. 출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동료 증언 등으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임금 체불이나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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