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하도급 대금 안 줘요 — 체불 대금 받는 법과 신고 절차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도급거래공정화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체불 대금 청구 절차와 지연 이자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방법 및 민사 소송까지 정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하도급 대금 체불, 왜 문제일까요?
하도급 거래는 건설·제조·IT 등 여러 산업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일을 맡기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대금을 미루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이런 하수급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대금 지급 의무와 체불 시 제재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핵심 요약: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하수급인은 하도급거래공정화법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조사와 시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이 적용되나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의 거래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조 위탁 |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물품 제조를 위탁 |
| 건설 위탁 | 건설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위탁 |
| 용역 위탁 | 서비스·기술 등 용역 업무를 위탁 |
| 수리 위탁 | 물품의 수리·가공을 위탁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제14조에 따라 거래 개시 전 서면 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원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하도급 대금 체불 시 받을 수 있는 것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제11조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다음과 같은 권리가 발생합니다.
| 권리 | 내용 |
|---|---|
| 체불 대금 청구 |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전액 청구 |
| 지연 이자 | 연 15%의 지연손해금 청구 |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 |
| 민사 소송 | 법원을 통한 대금 지급 청구 |
| 지급명령 | 소송보다 간편한 법적 절차 |
지연 이자율 **연 15%**는 일반 민사 채무의 법정 이자보다 높아, 하수급인 보호를 강화하는 장치입니다.
하도급 대금 체불 신고하는 법
하도급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다음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절차 | 내용 |
|---|---|---|
| 1 | 증거 수집 | 계약서, 거래 서류, 이메일, 카톡 기록 준비 |
| 2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온라인 신고센터 또는 우편·방문 신고 |
| 3 | 조사 진행 |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 조사 |
| 4 | 시정조치 | 위반 사실 확인 시 시정 명령 |
| 5 | 미이행 시 제재 | 과징금·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민원센터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의 공정거래 담당 부서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외에도 내용증명 우편 발송으로 지급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기한 내 권리 행사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하도급 대금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센터, 우편,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후 시정조치**를 내리며, 위반 시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02하도급 대금 체불 이자 얼마인가요?+
**연 15%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제11조에 따라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15% 이자**가 발생합니다.
Q03하도급 계약서 없어도 대금 청구할 수 있나요?+
**구두 계약이나 카톡·이메일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법상 원사업자는 **서면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서가 없다면 오히려 **원사업자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04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하면 바로 돈 받나요?+
**조사 기간이 수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지만, **즉시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시정조치 후에도 미이행 시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05하도급 대금 소멸시효 얼마인가요?+
**3년**입니다. 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중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시효가 갱신**되므로, 기한이 임박한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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