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하도급 계약 해지 어떻게 하나요 — 하도급거래공정화법과 해지 요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하도급거래공정화법상 해지 요건과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원사업자와 하수급인의 계약 해지 사유, 서면 통지 의무, 해지 시 유의사항과 법적 효과를 정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하도급 계약 해지 어떻게 하나요?
하도급 계약은 건설·제조·용역 등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그러나 거래 과정에서 계약 해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이런 분쟁을 예방하고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해지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핵심 요약: 하도급 계약 해지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서면 통지가 필수이고, 해지 후에도 완성된 목적물의 대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이란?
적용 대상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제3조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 거래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조 위탁 | 물품 제조를 하수급인에게 위탁 |
| 수리 위탁 | 물품 수리를 하수급인에게 위탁 |
| 건설 위탁 | 건설 공사를 하수급인에게 위탁 |
| 용역 위탁 | 용역 서비스를 하수급인에게 위탁 |
| 대상 | 원사업자와 하수급인 간 거래 전반 |
서면 계약 의무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거래 내용, 대금, 지급 기일, 계약 해지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의무 사항 | 내용 |
|---|---|
| 서면 교부 | 계약 체결 시 서면 계약서 교부 |
| 기재 사항 | 거래 내용·대금·지급기일·해지사유 |
| 시기 | 거래 개시 전 또는 개시 즉시 |
| 위반 시 | 과태료 부과 |
원사업자의 계약 해지
해지 사유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해지 사유 | 내용 |
|---|---|
| 납기 지연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납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품질 불량 | 목적물이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르고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
| 재위탁 위반 | 하수급인이 승낙 없이 하도급을 재위탁한 경우 |
| 계약 위반 | 기타 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의무 위반 |
원사업자는 해지 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시 해지는 사유가 중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지 절차
| 순서 | 절차 |
|---|---|
| 1 | 해지 사유 확인 — 계약서·법령상 해지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 2 | 시정 요구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 요구 |
| 3 | 시정 불이행 확인 — 요구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 |
| 4 | 서면 해지 통지 — 해지 사유와 효과 발생일을 명시하여 서면 통지 |
| 5 | 대금 정산 — 기왕 납품된 목적물 대금 정산 |
하수급인의 계약 해지
해지 사유
하수급인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사유 | 내용 |
|---|---|
| 대금 미지급 |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
| 계약 내용 불리 변경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 목적물 수령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 협력 의무 위반 | 원사업자가 자재·기술 등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하수급인 해지 시 유의사항
| 사항 | 내용 |
|---|---|
| 서면 통지 | 반드시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 |
| 증빙 확보 | 해지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 |
| 대금 청구 | 완성된 목적물 대금은 해지 후에도 청구 가능 |
| 손해배상 |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해지 시 대금 정산
정산 원칙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미 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대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완성된 목적물을 수령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 정산 항목 | 내용 |
|---|---|
| 완성 목적물 대금 | 수령 완료한 목적물의 대금 전액 |
| 진행 중인 작업 대금 | 상당한 비율의 대금 청구 가능 |
| 지연손해금 | 기한 경과 후 연 15% 이자 청구 가능 |
| 손해배상 | 해지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
해지 후에도 하도급거래공정화법상 대금 청구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3년의 소멸시효 내에 권리를 행사하세요.
분쟁 해결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하도급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신고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신고 방법 | 온라인·우편·방문 |
| 상담 전화 | 1372 |
| 처리 | 조사 후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
중앙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 사항 | 내용 |
|---|---|
| 기관 | 중앙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
| 신청 | 조정 신청서 제출 |
| 비용 | 무료 |
| 효과 | 조정 합의 시 법적 효력 발생 |
민사 소송
| 사항 | 내용 |
|---|---|
| 관할 | 피고 소재지 관할 법원 |
| 준비물 | 계약서·해지 통지서·증빙 자료 |
| 소송 비용 | 인지대·송달료 |
| 기간 | 통상 6개월~1년 이상 |
주의할 점
- 하도급 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가 필수입니다
- 원사업자는 해지 전 상당한 기간의 시정 요구가 원칙입니다
- 해지 후에도 완성된 목적물의 대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증빙을 반드시 남기세요 —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보호가 어렵습니다
- 부당한 해지를 당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먼저 고려하세요
- 대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계약서에 해지 사유와 절차를 미리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 또는 계약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일방 해지는 제한**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하수급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법적 책임**을 집니다. 해지 사유가 법령이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서면 통지가 필수**입니다.
Q02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하수급인의 계약 위반**이 대표적입니다. 예컨대 **납기 지연, 품질 불량, 하도급 재위탁 금지 위반**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해지 사유와 절차는 **계약서에 미리 명시**되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한 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03하수급인도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Q04계약 해지 시 대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대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을 수령한 원사업자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가능합니다.
Q05계약 해지 통지는 어떻게 하나요?+
**서면으로 해지 통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이나 **공증** 방식이 권장됩니다. 해지 사유와 근거 법령·조항, **해지 효과 발생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해지는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반드시 서면 증빙**을 남기세요.
Q06하도급 계약 해지 분쟁은 어디에 조정 신청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중앙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며, 조정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면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해 보세요.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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