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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하도급 계약 해지 어떻게 하나요 — 하도급거래공정화법과 해지 요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하도급거래공정화법상 해지 요건과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원사업자와 하수급인의 계약 해지 사유, 서면 통지 의무, 해지 시 유의사항과 법적 효과를 정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근로 — 하도급 계약 해지 절차 안내
Photo · Photo by Luis Villasmil on Unsplash

하도급 계약 해지 어떻게 하나요?

하도급 계약은 건설·제조·용역 등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그러나 거래 과정에서 계약 해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이런 분쟁을 예방하고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해지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핵심 요약: 하도급 계약 해지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서면 통지가 필수이고, 해지 후에도 완성된 목적물의 대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이란?

적용 대상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제3조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 거래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분내용
제조 위탁물품 제조를 하수급인에게 위탁
수리 위탁물품 수리를 하수급인에게 위탁
건설 위탁건설 공사를 하수급인에게 위탁
용역 위탁용역 서비스를 하수급인에게 위탁
대상원사업자와 하수급인 간 거래 전반

서면 계약 의무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거래 내용, 대금, 지급 기일, 계약 해지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무 사항내용
서면 교부계약 체결 시 서면 계약서 교부
기재 사항거래 내용·대금·지급기일·해지사유
시기거래 개시 전 또는 개시 즉시
위반 시과태료 부과

원사업자의 계약 해지

해지 사유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지 사유내용
납기 지연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납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품질 불량목적물이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르고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재위탁 위반하수급인이 승낙 없이 하도급을 재위탁한 경우
계약 위반기타 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의무 위반

원사업자는 해지 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시 해지는 사유가 중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지 절차

순서절차
1해지 사유 확인 — 계약서·법령상 해지 사유 해당 여부 검토
2시정 요구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 요구
3시정 불이행 확인 — 요구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
4서면 해지 통지 — 해지 사유와 효과 발생일을 명시하여 서면 통지
5대금 정산 — 기왕 납품된 목적물 대금 정산

하수급인의 계약 해지

해지 사유

하수급인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내용
대금 미지급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 불리 변경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 거부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협력 의무 위반원사업자가 자재·기술 등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수급인 해지 시 유의사항

사항내용
서면 통지반드시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
증빙 확보해지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
대금 청구완성된 목적물 대금은 해지 후에도 청구 가능
손해배상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해지 시 대금 정산

정산 원칙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미 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대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완성된 목적물을 수령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정산 항목내용
완성 목적물 대금수령 완료한 목적물의 대금 전액
진행 중인 작업 대금상당한 비율의 대금 청구 가능
지연손해금기한 경과 후 연 15% 이자 청구 가능
손해배상해지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해지 후에도 하도급거래공정화법상 대금 청구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3년의 소멸시효 내에 권리를 행사하세요.

분쟁 해결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하도급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항내용
신고 기관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방법온라인·우편·방문
상담 전화1372
처리조사 후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중앙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사항내용
기관중앙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신청조정 신청서 제출
비용무료
효과조정 합의 시 법적 효력 발생

민사 소송

사항내용
관할피고 소재지 관할 법원
준비물계약서·해지 통지서·증빙 자료
소송 비용인지대·송달료
기간통상 6개월~1년 이상

주의할 점

  • 하도급 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가 필수입니다
  • 원사업자는 해지 전 상당한 기간의 시정 요구가 원칙입니다
  • 해지 후에도 완성된 목적물의 대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증빙을 반드시 남기세요 —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보호가 어렵습니다
  • 부당한 해지를 당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먼저 고려하세요
  • 대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계약서에 해지 사유와 절차를 미리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 또는 계약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일방 해지는 제한**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하수급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법적 책임**을 집니다. 해지 사유가 법령이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서면 통지가 필수**입니다.

Q02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하수급인의 계약 위반**이 대표적입니다. 예컨대 **납기 지연, 품질 불량, 하도급 재위탁 금지 위반**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해지 사유와 절차는 **계약서에 미리 명시**되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한 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03하수급인도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Q04계약 해지 시 대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대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을 수령한 원사업자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가능합니다.

Q05계약 해지 통지는 어떻게 하나요?+

**서면으로 해지 통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이나 **공증** 방식이 권장됩니다. 해지 사유와 근거 법령·조항, **해지 효과 발생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해지는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반드시 서면 증빙**을 남기세요.

Q06하도급 계약 해지 분쟁은 어디에 조정 신청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중앙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며, 조정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면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해 보세요.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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