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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기업비밀유지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시 최대 10년 징역 또는 5억 원 벌금, 해외 유출 시 최대 15년 징역에 처해지며, 사용자는 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영업비밀 유출
Photo · Photo by rob_campbell on Unsplash

영업비밀이 뭐예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입니다.

영업비밀 3요건

요건의미
비밀관리성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정보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비공개성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예시

유형예시
기술 정보제조 공법, 소스코드, 연구 데이터
영업 정보고객 명단, 거래처 정보, 영업 전략
재무 정보원가 구조, 가격 정책, 수익 모델
인사 정보핵심 인재 정보, 조직 개편 계획

단순히 회사에서 알게 된 일반적 지식이나 경험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시 처벌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입니다.

형사처벌 기준

유출 유형징역벌금
국내 유출10년 이하5억 원 이하
해외 유출15년 이하15억 원 이하
영업비밀 훼손·멸실10년 이하5억 원 이하

벌금 가중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득액이 벌금 상한을 초과하면 이득액의 2~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분기본 벌금 상한가중 시
국내 유출5억 원이득액의 2~10배
해외 유출15억 원이득액의 2~10배

민사적 책임

손해배상 청구

영업비밀 침해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근거민법 불법행위책임
청구권자영업비밀 보유자 (사용자)
대상침해로 인한 실손해 + 소멸된 이익
추정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가능

침해금지청구권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근거부정경쟁방지법
내용침해행위 금지, 예방 청구
시효안 날로부터 3년, 시작일로부터 10년 (제14조)

비밀유지계약 (NDA)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

구분내용
근거근로계약서, 비밀유지계약
기간재직 중 + 퇴사 후에도 유효
범위영업비밀로 지정된 정보
위반 시손해배상, 형사처벌 가능

경업금지의무와의 구분

구분비밀유지의무경업금지의무
내용영업비밀 누설 금지경쟁사 취업·영업 금지
기간무기한 (영업비밀 존속 중)일정 기간 (보통 1~2년)
정당성영업비밀인 한 항상 유효정당한 사유보상 필요
위반 시형사·민사 책임주로 민사 책임

비밀유지의무는 영업비밀이 존속하는 한 퇴사 후에도 계속되지만, 경업금지의무는 별도 합의와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실수로 유출한 경우

즉시 취해야 할 조치

  1. 즉시 신고: 사용자에게 유출 사실 즉시 통보
  2. 유출 중지: 추가 유출 방지 조치
  3. 복구 시도: 유출된 정보 회수 노력
  4. 사과·협조: 조사에 적극 협조

형사책임 여부

상황책임
고의 유출형사처벌 대상
중과실 유출형사처벌 가능
경과실 + 즉시 신고형사책임 감면 또는 면제 가능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주의사항

재직 중

  • 비밀유지계약 내용을 정확히 숙지
  • 영업비밀은 지정된 방법으로만 관리
  • 외부 공유 시 사전 승인 필수
  • 사내 보안 수칙 준수

퇴사 시

  • 회사 자료 전부 반납
  • 개인 기기에 있는 회사 정보 삭제
  • 비밀유지의무 범위 확인
  • 경업금지 합의 검토

퇴사 후

  • 전 직장의 영업비밀 사용 금지
  • 경쟁사에서 전 직장 정보 활용 금지
  •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법적 조치 예상

정리: 영업비밀 유출 핵심 포인트

  • 영업비밀은 비밀관리성, 유용성, 비공개성 3요건 충족 시 인정
  • 유출 시 최대 10년 징역, 5억 원 벌금 (해외 유출 시 15년) (제18조)
  • 퇴사 후에도 비밀유지의무 유효
  • 침해금지청구권 시횠는 3년 (제14조)
  • 고의가 있어야 형사처벌 — 실수 시 즉시 신고가 중요
  • 비밀유지의무와 경업금지의무는 별개의 의무

회사에서 알게 된 기술이나 영업 정보를 함부로 외부에 공개하면 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새 직장에서도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범위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로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기업비밀유지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시 최대 **10년 징역 또는 5억 원 벌금**에 처해지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Q02퇴사 후에도 비밀유지의무 있나요?+

**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다면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다만 퇴사 후 경업금지의무는 별도의 합의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Q03영업비밀이 뭐예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공개되지 않은** 기술·영업 정보를 말합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가 모두 영업비밀은 아닙니다.

Q04영업비밀 유출 시 형량 얼마인가요?+

국내 유출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해외 유출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8조). 벌금은 이득액의 최대 10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05실수로 유출해도 처벌되나요?+

**고의**가 있어야 형사처벌됩니다. 단순 실수라면 즉시 회사에 신고하고 조치를 취하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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