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기업비밀유지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시 최대 10년 징역 또는 5억 원 벌금, 해외 유출 시 최대 15년 징역에 처해지며, 사용자는 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영업비밀이 뭐예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입니다.
영업비밀 3요건
| 요건 | 의미 |
|---|---|
| 비밀관리성 |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정보 |
| 유용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
| 비공개성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예시
| 유형 | 예시 |
|---|---|
| 기술 정보 | 제조 공법, 소스코드, 연구 데이터 |
| 영업 정보 | 고객 명단, 거래처 정보, 영업 전략 |
| 재무 정보 | 원가 구조, 가격 정책, 수익 모델 |
| 인사 정보 | 핵심 인재 정보, 조직 개편 계획 |
단순히 회사에서 알게 된 일반적 지식이나 경험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시 처벌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입니다.
형사처벌 기준
| 유출 유형 | 징역 | 벌금 |
|---|---|---|
| 국내 유출 | 10년 이하 | 5억 원 이하 |
| 해외 유출 | 15년 이하 | 15억 원 이하 |
| 영업비밀 훼손·멸실 | 10년 이하 | 5억 원 이하 |
벌금 가중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득액이 벌금 상한을 초과하면 이득액의 2~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구분 | 기본 벌금 상한 | 가중 시 |
|---|---|---|
| 국내 유출 | 5억 원 | 이득액의 2~10배 |
| 해외 유출 | 15억 원 | 이득액의 2~10배 |
민사적 책임
손해배상 청구
영업비밀 침해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근거 | 민법 불법행위책임 |
| 청구권자 | 영업비밀 보유자 (사용자) |
| 대상 | 침해로 인한 실손해 + 소멸된 이익 |
| 추정 |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가능 |
침해금지청구권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근거 | 부정경쟁방지법 |
| 내용 | 침해행위 금지, 예방 청구 |
| 시효 | 안 날로부터 3년, 시작일로부터 10년 (제14조) |
비밀유지계약 (NDA)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
| 구분 | 내용 |
|---|---|
| 근거 | 근로계약서, 비밀유지계약 |
| 기간 | 재직 중 + 퇴사 후에도 유효 |
| 범위 | 영업비밀로 지정된 정보 |
| 위반 시 | 손해배상, 형사처벌 가능 |
경업금지의무와의 구분
| 구분 | 비밀유지의무 | 경업금지의무 |
|---|---|---|
| 내용 | 영업비밀 누설 금지 | 경쟁사 취업·영업 금지 |
| 기간 | 무기한 (영업비밀 존속 중) | 일정 기간 (보통 1~2년) |
| 정당성 | 영업비밀인 한 항상 유효 | 정당한 사유와 보상 필요 |
| 위반 시 | 형사·민사 책임 | 주로 민사 책임 |
비밀유지의무는 영업비밀이 존속하는 한 퇴사 후에도 계속되지만, 경업금지의무는 별도 합의와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실수로 유출한 경우
즉시 취해야 할 조치
- 즉시 신고: 사용자에게 유출 사실 즉시 통보
- 유출 중지: 추가 유출 방지 조치
- 복구 시도: 유출된 정보 회수 노력
- 사과·협조: 조사에 적극 협조
형사책임 여부
| 상황 | 책임 |
|---|---|
| 고의 유출 | 형사처벌 대상 |
| 중과실 유출 | 형사처벌 가능 |
| 경과실 + 즉시 신고 | 형사책임 감면 또는 면제 가능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주의사항
재직 중
- 비밀유지계약 내용을 정확히 숙지
- 영업비밀은 지정된 방법으로만 관리
- 외부 공유 시 사전 승인 필수
- 사내 보안 수칙 준수
퇴사 시
- 회사 자료 전부 반납
- 개인 기기에 있는 회사 정보 삭제
- 비밀유지의무 범위 확인
- 경업금지 합의 검토
퇴사 후
- 전 직장의 영업비밀 사용 금지
- 경쟁사에서 전 직장 정보 활용 금지
-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법적 조치 예상
정리: 영업비밀 유출 핵심 포인트
- 영업비밀은 비밀관리성, 유용성, 비공개성 3요건 충족 시 인정
- 유출 시 최대 10년 징역, 5억 원 벌금 (해외 유출 시 15년) (제18조)
- 퇴사 후에도 비밀유지의무 유효
- 침해금지청구권 시횠는 3년 (제14조)
- 고의가 있어야 형사처벌 — 실수 시 즉시 신고가 중요
- 비밀유지의무와 경업금지의무는 별개의 의무
회사에서 알게 된 기술이나 영업 정보를 함부로 외부에 공개하면 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새 직장에서도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범위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로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기업비밀유지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시 최대 **10년 징역 또는 5억 원 벌금**에 처해지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Q02퇴사 후에도 비밀유지의무 있나요?+
**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다면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다만 퇴사 후 경업금지의무는 별도의 합의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Q03영업비밀이 뭐예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공개되지 않은** 기술·영업 정보를 말합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가 모두 영업비밀은 아닙니다.
Q04영업비밀 유출 시 형량 얼마인가요?+
국내 유출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해외 유출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8조). 벌금은 이득액의 최대 10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05실수로 유출해도 처벌되나요?+
**고의**가 있어야 형사처벌됩니다. 단순 실수라면 즉시 회사에 신고하고 조치를 취하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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