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소송 어떻게 하나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소송 방법, 입증 책임 및 복직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소송 어떻게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소송 절차를 정리합니다.
부당해고 개요
부당해고란?
해고 제한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의미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
| 법률 | 근로기준법 |
| 금지 | 부당해고 금지 |
| 권리 | 근로자의 구제 신청권 |
부당해고 유형
| 유형 | 내용 |
|---|---|
| 정당사유 없음 | 해고 사유가 객관적·합리적이지 않음 |
| 부당징계 | 징계가 과도하거나 부당 |
| 차별 | 성별·연령·장애 등에 의한 차별적 해고 |
| 보복 |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보복 해고 |
| 위법 | 절차적 정당성 없는 해고 |
구제신청
신청 기관
| 사항 | 내용 |
|---|---|
| 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 방법 | 방문·우편·온라인 신청 |
| 비용 | 무료 |
| 기한 | 해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절차
부당해고 구제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순서 | 절차 |
|---|---|
| 1 | 구제신청서 작성·제출 |
| 2 | 사용자에게 의견서 요청 |
| 3 | 조사·심문 |
| 4 |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
| 5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불복 시) |
신청서 내용
| 항목 | 내용 |
|---|---|
| 신청인 | 해고된 근로자 |
| 피신청인 | 사용자 (회사) |
| 사실 | 해고 경위 육하원칙 |
| 주장 | 부당해고 사유 |
| 입증 | 관련 증거 목록 |
입증 책임
입증책임 전환
| 사항 | 내용 |
|---|---|
| 원칙 |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 입증 |
| 근거 | 근로기준법상 입증책임 전환 |
| 근로자 | 해고 사실만 입증 |
| 사용자 | 해고 사유의 정당성 입증 |
근로자 준비 증거
| 증거 | 내용 |
|---|---|
| 해고통지 | 해고 통지서·내용증명 |
| 계약서 | 근로계약서 |
| 기록 | 근무 기록·급여명세서 |
| 녹음 | 관련 대화 녹음 |
| 증인 | 동료 증인 진술 |
노동위원회 심사
심사 절차
| 순서 | 절차 |
|---|---|
| 1 | 신청인·피신청인 주장 청취 |
| 2 | 증거 조사 |
| 3 | 심문회의 개최 |
| 4 | 양측 변론 |
| 5 | 결정 (구제명령 또는 기각) |
구제명령
| 사항 | 내용 |
|---|---|
| 복직 | 근로자의 복직 명령 |
| 임금 |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명령 |
| 효력 | 구제명령은 확정 시 효력 발생 |
| 위반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재심
| 사항 | 내용 |
|---|---|
| 기관 | 중앙노동위원회 |
| 기한 |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통지받은 날 10일 이내 |
| 절차 | 재심 청구서 제출 |
| 결정 | 재심 결정 |
법원 소송
소송 개요
| 사항 | 내용 |
|---|---|
| 의미 | 법원에 직접 제기하는 소송 |
| 종류 | 지위확인소송·임금청구소송 |
| 관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 |
| 비용 | 소송 비용 발생 |
소송 절차
| 순서 | 절차 |
|---|---|
| 1 | 소장 작성·제출 |
| 2 | 피고에게 소장 송달 |
| 3 | 변론기일 지정 |
| 4 | 양측 주장·입증 |
| 5 | 판결 선고 |
구제신청 vs 소송
| 사항 | 구제신청 | 소송 |
|---|---|---|
| 기관 | 노동위원회 | 법원 |
| 비용 | 무료 | 소송비용 |
| 기간 | 상대적 단기 | 상대적 장기 |
| 병행 | 가능 | 가능 |
실무 팁
신속 대응
| 사항 | 내용 |
|---|---|
| 기한 | 3개월 기한 엄수 |
| 기록 | 해고 경위 상세 기록 |
| 증거 | 모든 증거 확보·보존 |
| 상담 | 노동센터·노동사무소 상담 |
준비 서류
| 서류 | 내용 |
|---|---|
| 해고통지서 | 해고 사유가 적힌 서면 |
| 근로계약서 | 계약 조건 확인 |
| 급여명세서 | 임금 수준 확인 |
| 근무기록 | 출퇴근 기록 |
주의할 점
- 부당해고는 해고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해야 합니다
-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무료이고 비교적 빠릅니다
- 구제신청과 법원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해고 통지서 등 모든 증거를 보존하세요
- 노동센터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활용하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소송 어떻게 하나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세요. **해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법원에 직접 소송**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입니다.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Q02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언제까지인가요?+
**해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신청 불가**합니다. **신속한 신청이 필수**입니다. **육하원칙으로 기록**하세요.
Q03부당해고 입증 누가 하나요?+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증책임 전환**입니다. **근로자는 해고 사실만 입증**합니다. **사용자가 정당사유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Q04구제신청과 소송 중 뭘 먼저 하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먼저** 권합니다. **절차가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구제명령에 불만이면 행정소송** 가능합니다. **법원 소송도 병행 가능**합니다.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세요.
Q05부당해고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직 또는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됩니다. **구제명령이 내려집니다**.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복 시 행정소송** 가능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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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과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