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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월급 안 주는 회사 신고하는 법 — 체불임금 진정과 소송 절차

회사가 월급을 안 주거나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부터 소송 전 증거 수집, 시효 확인, 지급명령 신청까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7분 분량

서류와 계산기를 놓고 임금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
Photo · Photo by Fabian Blank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회사가 월급을 안 주거나 계속 밀리고 있을 때,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안 줄 때, 알바 임금이 떼일 때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체불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체불임금이란 어떤 것인가요?

체불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체불임금의 대표적인 유형

유형구체적 사례
월급 미지급약정 지급일을 넘겨도 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당 미지급연장·야간·휴일 수당,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임금 깎기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경우
휴업수당 미지급사업주 사정으로 쉬는 기간에 평균임금 70%를 주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의할 점

회사가 “매출이 안 나와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라며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은 강행 규정이므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임금이 체불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근로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비교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임금 체불 자가 점검

확인 항목방법
약정 임금 확인근로계약서 상 기본급·수당 항목 점검
실지급액 비교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대조
수당 누락 확인연장·야간·휴일 근무 기록과 수당 지급 여부
공제 내역 확인4대 보험료·소득세 외 부당 공제 여부
최저임금 충족시급 기준 총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비교

고용노동부 진정, 어떻게 하나요?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고용노동부 진정(신고)**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진정 접수 방법

항목내용
접수 기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접수 방법방문, 우편, 온라인(종합노동정보포털)
비용무료
준비 서류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 기록 등

진정 접수 절차

진정서 작성·접수

근로감독관 조사 착수

사업주 출석 요구·자료 제출 요청

    ┌── 양측 합의 → 임금 지급 합의서 작성

    └── 사업주 불응 → 시정지시 발부

        시정지시 이행 → 임금 수령

        시정지시 불이행 → 공표 및 형사고발

온라인 진정 접수 경로

고용노동부 종합노동정보포털(e-native.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선택해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금 액수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체불임금 회수 절차 비교

절차기관비용소요 기간특징
고용노동부 진정지방고용노동관서무료2~8주신속·간편, 강제력 제한적
지급명령 신청관할 법원인지대 1~5만 원2~4주이의 없으면 확정, 이의 시 소송 이행
소액재판관할 법원인지대 5만 원1~3개월2천만 원 이하, 간이 절차
민사소송관할 법원목적 가액에 비례6개월~1년 이상모든 금액 가능, 판결로 확정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사업주)에게 채무 이행을 명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 제도

사업주가 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근로자에게 대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대상도산 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지급 한도퇴직 전 3개월 임금 + 3년간 퇴직금 (각각 상한액 적용)
신청 기관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보험 공단
신청 기한퇴직일부터 1년 이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체불임금을 입증하려면 체불 사실과 체불 액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정이나 소송 전에 미리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증거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 (체불 전후 비교용)
  • 급여 통장 입금 내역 (최근 1년)
  • 출근부·타임카드·근태 기록
  • 연장·야간·휴일 근무 기록
  • 사업주와의 문자·이메일·메신저 대화 내용
  • 퇴사 통보서 또는 퇴직 증명서

증거가 부족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장 입금 내역, 출근 기록, 동료 증언, 메신저 대화 등으로 근로 관계와 임금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메모나 영수증, 사업주의 지급 확인 메시지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효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체불임금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사업주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임금 관련 소멸시효

권리소멸시효근거
임금 청구권3년근로기준법 제48조
퇴직금 청구권3년근로기준법 제48조
잉여금 청구권3년근로기준법 제48조

시효 진행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즉, 임금 지급일이 지났을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하여 시효 기간이 다시 돌아갑니다.

실무 팁 —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진정 전 반드시 할 일

  • 체불 임금액 정확히 계산 (기본급 + 수당 + 퇴직금)
  • 증거 서류 사본 준비 (원본 보관)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확인
  •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발송 (시효 중단 목적)

진정 접수 후 주의사항

단계주의사항
조사 기간근로감독관 연락에 성실히 응답
합의 권유부당한 감액 합의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
시정지시사업주 이행 여부 지속 확인
불이행 시형사고발 진행 상황 확인, 병행하여 민사 절차 검토

임금을 받고 나서도 확인할 것

  • 실제 수령액과 체불액 일치 여부
  • 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용) 발급 여부
  • 퇴직금 소득세 정산 여부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불임금 액수가 크거나 절차가 복잡한 경우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월급을 몇 달 안 줘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하루만 밀려도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이 원칙이므로, 약정 지급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체불임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02노동청 진정하면 바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공개 및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지므로 기간이 수주~수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03알바도 체불임금 진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기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나 출근 기록만으로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Q04퇴사한 뒤에도 체불임금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청구권은 3년,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 퇴사 후에도 시효 내라면 진정이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5체불임금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소액 사건은 소송 목적 가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지대는 5만 원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무료이므로 먼저 진정을 접수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Q06사업주가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시 사업주에게 조사 통지가 발송됩니다.**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도 근로감독관은 서면 자료와 근로자 진술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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