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근로·노동

산재 치료 끊겼어요 어떡해요 — 요양급여 종결 이의 신청

산재 치료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종결 통지를 받았는데 여전히 통증이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종결 후 휴업급여·장해급여·재요양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7분 분량

의료 — 산재 요양급여 종결 후 이의 신청 안내
Photo · Photo by Online Marketing on Unsplash

산재 치료가 왜 끊기는 건가요

산업재해로 요양급여를 받던 중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종결 처분을 내리면, 그 시점부터 산재 보험으로 치료비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때 종결됩니다.

종결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결 사유설명
치유 판정주치의가 의학적으로 완치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치료 효과 한계추가 치료로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한 경우
공단 자체 심사근로복지공단 심사에서 요양 속행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종결 통지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송부되며, 이 시점부터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비 지급이 중단됩니다.

요양급여종결 통지를 받으면 즉시 해야 할 일

첫째, 종결 사유와 주치의 소견 확인하기

종결 통지서에 적힌 종결 사유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치유로 인한 종결인지, 치료 효과 미발로 인한 종결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후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현재 증상의 구체적 상태
  • 추가 치료의 필요성 여부
  • 의사의 치료 속행 필요 소견서 발급 가능 여부

둘째, 90일 이내 심사청구 제기하기

종결에 불복하는 경우 종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8조에 근거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심사청구 자체가 각하되므로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심사청구 준비 서류

서류용도
심사청구서청구 취지와 이유 기재
주치의 치료 속행 필요 소견서추가 치료 필요성 입증
최근 의료기록 및 검사 결과현재 증상 객관적 증빙
요양급여종결 통지서 사본종결 처분 내용 확인
주민등록등본청구인 확인

심사청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이 있으면 심사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에 근거합니다.

재심사청구에서도 기각되면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단계부터는 절차가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권장합니다.

이의 제기 3단계 흐름

단계기관기한비고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종결 통지 후 90일비용 무료
재심사청구고용노동부심사결정 통지 후 90일비용 무료
행정소송관할 행정법원재심사결정 통지 후 90일소송비용 발생

종결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요양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산재 보험급여가 전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 급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 요건신청 기한
휴업급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요양 개시일 ~ 종결일
장해급여요양 종결 후 신체 장해 잔존종결일로부터 3년 이내
재요양종결 후 동일 부위 증상 악화종결 후 1년 이내 권장

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 일액은 **평균임금의 70%**이며, 최초 3일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는 휴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만, 종결일 이전의 미지급분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요양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에 근거합니다.

구분내용
장해등급1~14급,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7급 이상연금 수령이 원칙
8급 이하일시금 수령이 원칙
신청 기한종결일로부터 3년 이내

재요양

요양 종결 후 동일 부위의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치의의 재요양 필요 소견서와 기존 요양 기록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재요양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결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심사에 유리합니다.

종결 후 해고는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산재 요양 기간과 종결 후 치유 기간 동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요양이 종결되더라도 치유 기간이 남아있거나 복귀 가능한 상태라면 해고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흐름 정리

  1. 종결 통지서 확인 — 종결 사유와 종결 일자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2. 주치의 상담 — 추가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사 소견을 문서로 받습니다
  3. 90일 이내 심사청구 — 불복 시 서류를 갖춰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합니다
  4. 급여 신청 확인 — 휴업급여·장해급여 수령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5. 재요양 대비 — 이후 증상 악화 시 즉시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의료기록을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치료가 끊겼는데 아직 아파요. 어떡하죠?

요양급여종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세요. 주치의의 치료 속행 필요 소견서와 최근 의료기록을 첨부하면 요양 속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심사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심사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 끊긴 후에 다시 아파지면 또 치료받을 수 있나요?

재요양 신청을 통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결 후 동일 부위 증상이 악화된 경우 주치의의 재요양 필요 소견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세요. 종결 후 1년 이내 신청이 권장됩니다.

요양 끝나면 휴업급여도 바로 중단되나요?

요양급여가 종결되면 요양을 사유로 한 휴업급여 지급도 중단됩니다. 다만 종결일 이전의 미지급 휴업급여는 소급 청구할 수 있고,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고 하면 그게 종결인가요?

아닙니다. 담당 의사가 치료 종료를 권고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종결 처분을 내려야 법적으로 종결됩니다. 공단의 종결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요양급여가 유지됩니다.

종결 후 장해가 남았는데 어떻게 보상받나요?

요양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1~14급으로 나뉘며 7급 이상은 연금, 8급 이하는 일시금이 원칙입니다. 종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90일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 각 단계별 기한이 경과하면 권리를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 주치의 소견서가 핵심 증거 — 치료 속행 필요성에 대한 의사 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 모든 서류 원본을 보관 — 제출은 사본으로 하고 원본은 따로 보관하세요
  • 허위 자료 제출은 금지 —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 — 복잡한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무료 상담을 활용하세요
  • 임의 합의에 주의 — 회사와 사적으로 합의하더라도 공단 승인 절차는 별도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산재 치료가 끊겼는데 아직 아파요. 어떡하죠?+

요양급여종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세요. 주치의의 치료 속행 필요 소견서와 최근 의료기록을 첨부하면 요양 속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Q02심사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심사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03치료 끊긴 후에 다시 아파지면 또 치료받을 수 있나요?+

재요양 신청을 통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결 후 동일 부위 증상이 악화된 경우 주치의의 재요양 필요 소견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세요. 종결 후 1년 이내 신청이 권장됩니다.

Q04요양 끝나면 휴업급여도 바로 중단되나요?+

요양급여가 종결되면 요양을 사유로 한 휴업급여 지급도 중단됩니다. 다만 종결일 이전의 미지급 휴업급여는 소급 청구할 수 있고,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05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고 하면 그게 종결인가요?+

아닙니다. 담당 의사가 치료 종료를 권고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종결 처분을 내려야 법적으로 종결됩니다. 공단의 종결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요양급여가 유지됩니다.

Q06종결 후 장해가 남았는데 어떻게 보상받나요?+

요양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1~14급으로 나뉘며 7급 이상은 연금, 8급 이하는 일시금이 원칙입니다. 종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