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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휴가·휴직 권리 가이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제76조의4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는 유급 휴가와 휴직을 요청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를 집니다. 이 글에서는 괴롭힘 피해자의 휴가 및 휴직 요청 절차 불이익 처우 금지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11분 분량

사무실 책상 위 노트와 펜 — 직장 내 괴롭힘 휴가 권리
Photo · Photo by Andrew Neel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 휴식이 필요한데 휴가를 쓸 수 있는지, 혹은 장기 치료를 위해 휴직을 요청할 수 있는지 고민 중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괴롭힘 피해자에게 보장된 휴가·휴직 권리사용자의 보호 조치 의무, 그리고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법적 보호

직장 내 괴롭힘이란?

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상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피해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성립 요건 3가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내용예시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직급, 근속연수, 인간관계 등에서 우위 활용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선배가 신규 입사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행위업무와 무관한 욕설, 의도적 업무 배제
신체적·정신적 고통 발생피해자에게 실제 고통을 유발불면증, 우울증, 자살 충동 등

피해자 휴가·휴직 권리

유급 휴가 부여 (제76조의4)

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유급 휴가 핵심 내용

항목내용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76조의4
요청 주체피해 근로자 본인
급여 지급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지급
거부 가능 여부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연차와의 관계연차휴가와 별개의 보호 조치

참고: 유급 휴가의 구체적 일수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 필요),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직 요청 권리

괴롭힘 피해가 심각하여 단기 휴가로는 회복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는 휴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관련 주요 사항

항목내용
요청 근거사용자의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제76조의4)
휴직 기간사업장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름
급여 여부유급 휴가 기간 이후는 무급이 원칙이나,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복직 보장휴직 종료 후 원직 또는 동등 조건으로 복직 보장

휴직과 관련된 실무 포인트

  • 휴직 요청 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요청의 정당성이 높아집니다.
  •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 기록 등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확인 필요).
  • 휴직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 방법은 사업장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피해자 보호 조치 전체

조치 유형세부 내용
유급 휴가 부여피해자 요청 시 통상임금이 포함된 휴가
근무지 변경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부서·근무지 전환
업무 배제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
심리 상담 지원전문 상담 서비스 연계
휴직 허용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 승인
고충처리 절차 진행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한 분쟁 조정

불이익 처우 금지

금지되는 불이익 처우 (제76조의5)

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휴가·휴직 요청 역시 보호받아야 할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불이익 유형구체적 내용
해고휴가·휴직 요청을 이유로 한 해고
전보·전직불리한 근무지나 부서로 전보
임금 삭감임금 인하, 수당 미지급
승진 누락승진·승급에서 부당하게 배제
인사 평가 불이익불리한 인사고과 부여
직장 내 따돌림휴가·휴직 후 복귀 시 소외

불이익 처우 위반 시 벌칙

에 따라 불이익 처우를 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형사 처벌까지 규정한 것입니다.

불이익 처우를 당한 경우 대응 방법

불이익 처우 발생

증거 수집 (인사 발령 통지, 녹음, 메시지 등)

┌── 사내 고충처리 창구 이의 제기
│       ↓
│   해결 → 종료

└── 사내 해결 불가

┌── 고용노동지청 진정 제기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1년 이내)

필요시 행정소송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1단계: 증거 수집

휴가·휴직을 요청하기 전에 체계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고 보호 조치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유형수집 방법
음성 녹음괴롭힘 상황 녹음 (공개 녹음은 법적 효력 있음)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캡처 및 보존
괴롭힘 일지날짜·시간·장소·가해자·행위 내용 기록
목격자 진술목격자의 증언 확보
의료 기록정신과 진료 기록, 상해 진단서
CCTV사내 CCTV 영상 확보 요청

2단계: 사내 신고

사내 신고 채널내용
인사부서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신고
고충처리위원사내 고충 처리 기구
신고 센터사내 익명 신고 시스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창구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전담 창구 의무

3단계: 외부 기관 신고

사내 조치가 불충분하거나 회사가 휴가·휴직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관신고 내용특징
고용노동지청진정·고발근로감독관 조사, 시정 명령
지방노동위원회구제 신청행정 구제 절차, 1년 이내 신청
경찰서형사 고소폭행·협박 등 형사 범죄 해당 시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진정이란?

진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알려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사용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 방법

방법내용
방문 접수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
우편 접수관할 지청에 진정서 우송
온라인 접수고용노동부 종합민원포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전화 상담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진정 절차 흐름

진정서 접수

근로감독관 조사 착수

┌── 사실 조사 (당사자 진술, 증거 검토)
│       ↓
│   ┌── 위반 인정 → 시정 명령
│   │       ↓
│   │   사용자 이행 → 종료
│   │       ↓
│   │   미이행 →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입건
│   │
│   └── 위반 불인정 → 진정 각하

└── 당사자 화해 → 종료

진정서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

[진정서 기재 항목]
- 진정인: 성명, 주소, 연락처, 근로자 여부
- 피진정인: 회사명, 대표자, 주소
- 근로관계: 입사일, 직무, 근로계약 형태
- 위반 내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일시·장소·내용
- 요구 사항: 휴가·휴직 보호 조치 요청, 불이익 처우 시정 등
- 증거 자료: 괴롭힘 일지, 녹음 파일, 메시지 캡처, 진단서 등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구제 신청 개요

항목내용
관할 기관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신청 기한괴롭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비용무료
신청인피해 근로자 본인

구제 명령의 내용

노동위원회는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구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세부 내용
괴롭힘 행위 중지가해자의 행위 즉각 중지 명령
보호 조치 이행휴가·휴직 등 피해자 보호 조치 이행 명령
원직 복귀부당 전보·해고 시 원직 복귀 명령
손해배상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명령
재발 방지 조치교육, 부서 분리 등 예방 조치 명령

휴가·휴직 관련 실무 팁

휴가 요청 시 유의사항

  •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구두 요청보다 이메일이나 서면 요청이 증거로 유리합니다.
  • 괴롭힘 사실과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 **의료 기록(진단서·소견서)**을 첨부하면 요청의 정당성이 높아집니다.
  • 요청 결과와 회사의 응답을 모두 기록해 두세요.
  • 회사가 거부하면 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휴직 요청 시 유의사항

  • 취업규칙상 휴직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정신과 또는 신경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 휴직 기간, 복직 시기, 급여 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 휴직 중 사회보험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 복직 시 불이익 처우가 없도록 사전에 확인하세요.

괴롭힘 일지 작성 요령

[작성 항목]
- 발생 일시: 2026년 O월 O일 OO시
- 발생 장소: 회사 OO부서 / 회식 자리 등
- 가해자: 이름, 직급, 소속
- 구체적 행위: 욕설 내용, 위협 행위 등 상세 기술
- 목격자: 성명 (가능한 경우)
- 피해 상태: 신체적·정신적 피해 증상

전체 대응 흐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1. 증거 수집 (녹음, 메시지, 일지, 진단서)

2. 사내 신고 (인사부, 고충처리위원)

3. 피해자 보호 조치 요청
    ├── 유급 휴가 요청
    ├── 휴직 요청 (장기 치료 필요 시)
    └── 근무지 변경 요청

┌── 회사가 조치 이행 → 심리 회복 → 복직 또는 정상 근무

└── 회사가 거부 또는 불이익 처우

4. 고용노동지청 진정

5.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1년 이내)

6. 필요시 민사 손해배상 청구 (3년 이내)

자주 묻는 질문

단기 근로자나 일용직도 휴가·휴직을 요청할 수 있나요?

모든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단기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모두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호 조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유급 휴가의 구체적 일수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 필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단기간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괴롭힘 피해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장기 휴직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정신과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의료적 소견에 근거한 휴직 요청이 정당성을 갖습니다. 사용자는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에 따라 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휴직 기간이나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휴가·휴직 후 복직했는데 또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다시 신고하세요. 재발한 경우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재발 방지 의무를 집니다. 가해자와의 물리적 분리, 부서 전환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지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도 연차와 별개로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괴롭힘 피해 회복을 위해 인정되는 보호 조치이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Q02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유급 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단, 장기 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무급 또는 일부 지급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03휴가·휴직을 요청했다고 해고당할 수 있나요?+

**불이익 처우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5에 따라 괴롭힘 피해자가 보호 조치를 요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전보·임금 삭감** 등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04회사가 휴가 요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Q05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사내 고충처리 창구**에 먼저 신고하고, 사내 조치가 불충분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도 가능하며, 괴롭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