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직장내 괴롭힘 당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에게 조사 의무와 가해자 징계 의무가 부과되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신고 절차와 증거 확보, 가해자 징계, 피해 보상 청구, 부당해고 대응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9분 분량
직장내 괴롭힘 당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사용자는 조사와 가해자 징계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는 공적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은 업무상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행위자 | 상위자, 동료, 하위자 모두 가능 |
| 수단 | 업무상 우위(직급, 업무 지시권 등) |
| 결과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 장소 | 사업장 내외(온라인 포함) |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
| 유형 | 구체적 행위 |
|---|---|
| 신체적 | 폭행, 물건 던지기, 신체 접촉 |
| 정신적 | 폭언, 모욕적 발언, 지속적 비난 |
| 업무적 | 업무 배제, 과도한 업무 부과, 불가능한 지시 |
| 관계적 | 의도적 무시, 소외, 가해 선동 |
| 디지털 | 메신저 폭언, 온라인 왕따, SNS 괴롭힘 |
괴롭힘이 아닌 경우
| 사유 | 내용 |
|---|---|
| 정당한 업무 지시 | 업무상 필요한 합리적 지시·훈계 |
| 성과 관리 | 객관적 기준에 따른 평가·피드백 |
| 인사 조치 |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전보·전근 |
| 규율 위반 지적 | 취업규칙 위반에 대한 정당한 징계 |
업무상 정당한 지시와 괴롭힘의 경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절차
1단계: 사내 신고
대부분의 사업장에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창구가 있습니다.
| 절차 | 내용 |
|---|---|
| 신고처 | 인사부,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 |
| 방법 | 서면, 이메일, 전화, 온라인 |
| 내용 | 괴롭힘 사실, 일시, 장소, 가해자, 증거 |
사내 신고 후 10일 이내에 조사 착수 여부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2단계: 사용자 조사 의무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 의무 내용 | 세부 사항 |
|---|---|
| 조사 착수 |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
| 비밀 유지 | 피해자·신고자의 신원 보호 |
| 조치 결과 통보 | 조사 완료 후 결과 통지 |
| 가해자 징계 |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
3단계: 외부 기관 신고
사내 처리가 불만족스럽거나 사용자가 조치하지 않으면 외부 기관에 신고합니다.
| 기관 | 내용 |
|---|---|
| 고용노동부 노동진흥지사 | 사업장 관할 지사 |
| 고용노동포털 | www.moel.go.kr 온라인 신고 |
| 1350 헬프콜 | 전화 상담 및 신고 |
| 경찰 | 폭행·협박 등 범죄 행위 동반 시 |
신고 흐름 정리
| 단계 | 기관 | 비고 |
|---|---|---|
| 1차 | 사내 신고창구 | 인사부, 담당 부서 |
| 2차 | 노동진흥지사 | 고용노동부 관할 |
| 3차 |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불이익 처우 |
| 4차 | 법원 | 민사·형사 소송 |
증거 확보 방법
증거의 중요성
직장내 괴롭힘 인정을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필수입니다. 괴롭힘 발생 즉시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 유형별 정리
| 증거 유형 | 확보 방법 | 효력 |
|---|---|---|
| 녹음 | 휴대전화, 녹음기로 대화 녹음 | 높음 |
| 메시지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캡처 | 높음 |
| 일지 | 날짜·시간·장소·내용 기록 | 중간 |
| 증인 | 동료·목격자 진술 | 높음 |
| CCTV | 사내 CCTV 사본 요청 | 높음 |
| 의료 기록 | 정신과·내과 진료 기록 | 높음 |
| 공식 문서 | 사내 메일, 업무 지시서 | 중간 |
증거 확보 팁
- 괴롭힘 발생 즉시 메모하고 날짜·시간을 기록하세요
- 메시지와 이메일은 캡처 후 백업하세요
- 목격 동료에게 증언을 부탁하세요
- 신체적·정신적 증상이 있으면 병원 기록을 남기세요
- 공개 장소에서의 괴롭힘은 목격자 확보가 수월합니다
주의: 녹음은 당사자 간 대화인 경우 합법적이지만,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징계와 처벌
사용자의 징계 의무
사용자는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조치 수준 | 내용 |
|---|---|
| 경고 | 서면 경고, 재발 방지 교육 |
| 전근 |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한 전보·전근 |
| 정직 | 일정 기간 직무 정지 |
| 해고 | 중대한 경우 징계 해고 |
과태료 부과
사용자가 가해자 징계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사항 | 과태료 |
|---|---|
|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500만 원 이하 |
|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500만 원 이하 |
|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 500만 원 이하 |
형사처벌 가능성
괴롭힘 행위 자체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없지만, 다른 범죄가 수반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 수반 행위 | 적용 법률 |
|---|---|
| 폭행 | 형법 제260조 |
| 협박 | 형법 제283조 |
|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
| 모욕 | 형법 제311조 |
| 강요 | 형법 제324조 |
피해 보상 청구
민사 손해배상
괴롭힘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항목 | 내용 |
|---|---|
| 치료비 | 신체·정신 치료 비용 |
| 휴업손해 | 치료로 인한 임금 손실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
| 기타 손해 | 치료 후유장해 등 |
청구 대상
| 대상 | 내용 |
|---|---|
| 가해자 | 괴롭힘 행위자 본인 |
| 사용자 | 사용자 배상책임(조치 의무 위반 시) |
| 공동 불법행위 | 가해자와 사용자 연대 책임 가능 |
산업재해 신청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이나 신체 질환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신청처 | 근로복지공단 |
| 요건 | 업무 수행 중 발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
| 급여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
| 준비 | 진단서, 괴롭힘 증빙, 증인 진술 |
부당해고 대응
불이익 처우 금지
괴롭힘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금지 행위 | 내용 |
|---|---|
| 해고 |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
| 전보 | 불리한 전보·전근 |
| 감봉 | 임금 삭감 |
| 승진 차별 | 승진·인사에서 불이익 |
| 괴롭힘 가중 | 신고 후 보복적 괴롭힘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고를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신청 기관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 신청 기한 | 해고 등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
| 비용 | 무료 |
| 심사 기간 |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연장 가능) |
구제 신청 절차
| 순서 | 절차 |
|---|---|
| 1 | 구제신청서 제출 (노동위원회) |
| 2 | 조사 (조사관 배정) |
| 3 | 화해 권고 (당사자 합의 시 종료) |
| 4 | 심문 기일 (공개 심문) |
| 5 | 결정 (구제명령 또는 기각) |
| 6 | 재심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
구제명령 효과
| 내용 | 효과 |
|---|---|
| 복직 | 원직 복귀 명령 |
| 미지급 임금 | 해고 기간 임금 지급 |
| 부당해고 확인 | 해고 무효 확인 |
실무 팁
괴롭힘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일
| 순서 | 행동 |
|---|---|
| 1 | 날짜·시간·장소·내용 메모 |
| 2 | 가능한 증거 즉시 확보 (녹음, 캡처) |
| 3 | 목격자 확인 및 연락처 확보 |
| 4 | 신체·정신 증상 시 병원 기록 |
| 5 | 사내 신고창구에 신고 |
알아두면 좋은 점
- 사내 신고창구가 없는 경우 노동진흥지사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괴롭힘 신고는 익명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퇴사 후에도 괴롭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횠는 3년이므로 빠르게 권리를 행사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 기관 | 연락처 | 내용 |
|---|---|---|
| 고용노동부 | 1350 | 괴롭힘 신고·상담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무료 법률 상담 |
| 근로복지공단 | 1588-0079 | 산업재해 신청 |
| 노동위원회 | 관할 지위 | 부당해고 구제신청 |
| 경찰 | 112 | 폭행·협박 등 범죄 신고 |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내 괴롭힘이란 어떤 행위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에서 상위자나 동료가 업무상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폭언, 무시, 업무 배제, 과도한 감시 등이 포함됩니다.
Q02직장내 괴롭힘을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진흥지사, 고용노동포털(www.moel.go.kr), 또는 1350 헬프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내 인사부나 직장내 괴롭힘 신고창구가 있으면 먼저 사내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03괴롭힘 신고했다가 해고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5에 따라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복직과 미지급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Q04괴롭힘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녹음, 메시지 내역, 이메일, CCTV, 일지, 증인 진술 등이 증거가 됩니다. 괴롭힘 발생 시 즉시 기록을 남기고, 동료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괴롭힘은 목격자가 많아 증거 확보가 수월합니다.
Q05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용자가 가해자에 대해 징계, 전근, 정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될 경우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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