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직장 내 괴롭힘 법적 대응 가이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과 피해 근로자의 신고 절차, 사용자의 조치 의무, 불이익 처우 금지, 피해자 보호조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법적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10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당한 경험이 있고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이거나, 괴롭힘을 목격하여 신고를 고려하거나,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법적 책임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상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립 요건 3가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예시 |
|---|---|---|
|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 직급, 근속연수, 인간관계 등에서 우위 활용 |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선배가 신규 입사자에게 |
|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행위 | 업무와 무관한 욕설, 의도적 업무 배제 |
| 신체적·정신적 고통 발생 | 피해자에게 실제 고통을 유발 | 불면증, 우울증, 자살 충동 등 |
괴롭힘 주요 유형
| 유형 | 구체적 예시 |
|---|---|
| 신체적 폭력 | 폭행, 물건 던지기, 신체적 위협 |
| 언어적 폭력 | 욕설, 모욕, 협박, 지속적 비난 |
| 정서적 괴롭힘 | 따돌림, 무시, 악의적 소문 유포 |
| 업무적 괴롭힘 | 과도한 업무 할당, 업무 고립, 불이익 인사 |
| 성적 괴롭힘 | 성희롱, 음담패설, 불쾌한 신체 접촉 |
괴롭힘이 아닌 경우 (정당한 업무 행위)
| 구분 | 내용 |
|---|---|
| 정당한 업무 지시 | 업무상 필요한 지시·훈계 |
| 공정한 성과 평가 | 객관적 기준에 따른 평가 |
| 정당한 징계 |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 |
| 합리적 업무 배분 | 업무 필요성에 기반한 역할 분담 |
사용자의 조치 의무
조사 및 조치 의무 (제76조의4)
에 따라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완료 후 신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 의무 | 세부 내용 |
|---|---|
| 조사 실시 |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착수 |
| 신고자 보호 | 신고자 및 피해자 신분 비밀 유지 |
| 행위자 조치 | 징계, 전보, 재발 방지 교육 등 |
| 피해자 보호 | 근무지 변경, 유급 휴가, 심리 상담 등 |
| 결과 통보 | 피해자에게 조치 결과 통지 |
비밀유지 의무 (제76조의6)
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조사·조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 위반 시 제재
| 위반 내용 | 제재 |
|---|---|
| 조사·조치 미실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신고자 신분 노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비밀 누설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
불이익 처우 금지 (제76조의5)
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금지되는 불이익 처우
| 불이익 유형 | 구체적 내용 |
|---|---|
| 해고 |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
| 전보·전직 | 불리한 근무지나 부서로 전보 |
| 승진 누락 | 승진·승급에서 부당하게 배제 |
| 임금 삭감 | 임금 인하, 수당 미지급 |
| 인사 평가 불이익 | 불리한 인사고과 |
불이익 처우 위반 시 벌칙
에 따라 불이익 처우를 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 조치 | 내용 |
|---|---|
| 유급 휴가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유급 휴가 부여 |
| 근무지 변경 |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근무지 변경 |
| 업무 배제 | 가해자의 업무에서 일시적 배제 |
| 심리 상담 |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
| 고충 처리 |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한 분쟁 조정 |
신고 절차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증거 수집
신고 전 체계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 증거 유형 | 수집 방법 |
|---|---|
| 음성 녹음 | 괴롭힘 상황 녹음 (공개 녹음은 법적 효력 있음) |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캡처 및 보존 |
| 괴롭힘 일지 | 날짜·시간·장소·가해자·행위 내용 기록 |
| 목격자 진술 | 목격자의 증언 확보 |
| CCTV | 사내 CCTV 영상 확보 요청 |
| 의료 기록 | 정신과 진료 기록, 상해 진단서 |
괴롭힘 일지 작성 요령
[작성 항목]
- 발생 일시: 2026년 O월 O일 OO시
- 발생 장소: 회사 OO부서 / 회식 자리 등
- 가해자: 이름, 직급, 소속
- 구체적 행위: 욕설 내용, 위협 행위 등 상세 기술
- 목격자: 성명 (가능한 경우)
- 피해 상태: 신체적·정신적 피해 증상
2단계: 사내 신고
괴롭힘 발생 → 증거 수집 → 사내 신고 (익명 가능)
↓
회사 조사 착수
↓
┌── 조치 결과 통보 → 만족 → 종료
└── 조치 불충분
↓
3단계: 외부 기관 신고
| 사내 신고 채널 | 내용 |
|---|---|
| 인사부서 |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신고 |
| 고충처리위원 | 사내 고충 처리 기구 |
| 신고 센터 | 사내 익명 신고 시스템 |
| 온라인 신고 | 사내 게시판, 이메일 등 |
3단계: 외부 기관 신고
사내 조치가 불충분하거나 회사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관 | 신고 내용 | 특징 |
|---|---|---|
| 고용노동지청 | 진정·고발 | 근로감독관 조사, 시정 명령 |
| 지방노동위원회 | 구제 신청 | 행정 구제 절차 |
| 경찰서 | 형사 고소 | 폭행·협박 등 형사 범죄 해당 시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신청 개요
| 항목 | 내용 |
|---|---|
| 관할 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 신청 기한 | 괴롭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 비용 | 무료 |
| 신청인 | 피해 근로자 본인 |
구제 신청 절차
구제 신청서 제출
↓
노동위원회 심사 (보정 명령 등)
↓
조사·심문 실시
↓
┌── 구제 명령 → 행위 중지, 복귀, 손해배상 등
│ ↓
│ 사용자 불복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
│ 재심 불복 → 행정소송
│
└── 기각 → 재심 또는 행정소송
구제 명령의 내용
| 명령 | 세부 내용 |
|---|---|
| 괴롭힘 행위 중지 | 가해자의 행위 즉각 중지 |
| 원직 복귀 | 부당 전보·해고 시 원직 복귀 |
| 손해배상 |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
| 재발 방지 조치 | 교육, 부서 분리 등 예방 조치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
| 손해 유형 | 내용 |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 치료비 | 정신과·내과 치료 비용 |
| 휴업 손해 | 괴롭힘으로 인한 결근·휴직 기간의 소득 손실 |
| 기타 손해 | 이직 비용, 취업 불가 기간의 손해 등 |
청구 대상
| 대상 | 책임 근거 |
|---|---|
| 가해자 본인 |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0조) |
| 사용자 |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용자 배상책임 (민법 제756조) |
| 양자 연대 | 가해자와 사용자의 연대 책임 |
참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괴롭힘이 발생·지속된 경우 사용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
증거 수집 (치료 기록, 괴롭힘 일지 등)
↓
내용증명 발송 (가해자·사용자에게 배상 청구)
↓
┌── 합의 성립 → 종료
└── 합의 불성립
↓
민사소송 제기 (관할 법원)
↓
판결 또는 화해
소멸시효
| 청구권 | 시효 |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
| 채무불이행 | 채권 발생일로부터 10년 |
형사 처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가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범죄 | 법 근거 | 처벌 |
|---|---|---|
| 폭행 | 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협박 | 형법 제283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 강요 | 형법 제324조 | 3년 이하 징역 |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피해 근로자 대응 순서
- 1. 괴롭힘 상황 증거 수집 (녹음, 메시지, 일지)
- 2. 목격자 진술 확보
- 3. 필요시 의료 기록 확보 (진단서, 치료 기록)
- 4. 사내 신고 창구에 신고
- 5. 회사 조치 결과 확인
- 6. 조치 불충분 시 고용노동지청 진정
- 7.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1년 이내)
- 8. 필요시 민사 손해배상 청구
- 9. 형사 범죄 해당 시 경찰 고소
사용자(회사) 준비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 신고 접수 창구 마련
- 조사 절차 문서화
- 비밀 유지 철저
- 징계 등 조치 기준 수립
- 피해자 보호 조치 체계 구축
자주 묻는 질문
알바생이나 계약직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가요?
모든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단기 근로자, 계약직, 파견 근로자, 알바생 모두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신고 권리와 보호를 받습니다.
괴롭힘 신고 후 퇴사하면 구제 신청이 불가한가요?
퇴사 후에도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괴롭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내에 신고 창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신고 창구가 없거나, 창구가 있어도 실효성이 없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괴롭힘 상황을 녹음하고 메시지·이메일을 보존하며 괴롭힘 일지를 작성하세요. 이후 사내 신고 창구에 신고하고, 사내 조치가 불충분하면 고용노동지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02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묵인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용자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03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정신적 피해), 치료비, 휴업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04신고자임이 알려지면 해고당하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5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전보·임금 삭감 등은 무효이며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Q05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괴롭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 후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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