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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직장 내 괴롭힘 법적 대응 가이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과 피해 근로자의 신고 절차, 사용자의 조치 의무, 불이익 처우 금지, 피해자 보호조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법적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10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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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당한 경험이 있고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이거나, 괴롭힘을 목격하여 신고를 고려하거나,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법적 책임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상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립 요건 3가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내용예시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직급, 근속연수, 인간관계 등에서 우위 활용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선배가 신규 입사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행위업무와 무관한 욕설, 의도적 업무 배제
신체적·정신적 고통 발생피해자에게 실제 고통을 유발불면증, 우울증, 자살 충동 등

괴롭힘 주요 유형

유형구체적 예시
신체적 폭력폭행, 물건 던지기, 신체적 위협
언어적 폭력욕설, 모욕, 협박, 지속적 비난
정서적 괴롭힘따돌림, 무시, 악의적 소문 유포
업무적 괴롭힘과도한 업무 할당, 업무 고립, 불이익 인사
성적 괴롭힘성희롱, 음담패설, 불쾌한 신체 접촉

괴롭힘이 아닌 경우 (정당한 업무 행위)

구분내용
정당한 업무 지시업무상 필요한 지시·훈계
공정한 성과 평가객관적 기준에 따른 평가
정당한 징계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
합리적 업무 배분업무 필요성에 기반한 역할 분담

사용자의 조치 의무

조사 및 조치 의무 (제76조의4)

에 따라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완료 후 신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의무세부 내용
조사 실시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착수
신고자 보호신고자 및 피해자 신분 비밀 유지
행위자 조치징계, 전보, 재발 방지 교육 등
피해자 보호근무지 변경, 유급 휴가, 심리 상담 등
결과 통보피해자에게 조치 결과 통지

비밀유지 의무 (제76조의6)

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조사·조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 위반 시 제재

위반 내용제재
조사·조치 미실시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 신분 노출500만 원 이하 과태료
비밀 누설500만 원 이하 과태료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

불이익 처우 금지 (제76조의5)

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금지되는 불이익 처우

불이익 유형구체적 내용
해고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전보·전직불리한 근무지나 부서로 전보
승진 누락승진·승급에서 부당하게 배제
임금 삭감임금 인하, 수당 미지급
인사 평가 불이익불리한 인사고과

불이익 처우 위반 시 벌칙

에 따라 불이익 처우를 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조치내용
유급 휴가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유급 휴가 부여
근무지 변경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근무지 변경
업무 배제가해자의 업무에서 일시적 배제
심리 상담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한 분쟁 조정

신고 절차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증거 수집

신고 전 체계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증거 유형수집 방법
음성 녹음괴롭힘 상황 녹음 (공개 녹음은 법적 효력 있음)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캡처 및 보존
괴롭힘 일지날짜·시간·장소·가해자·행위 내용 기록
목격자 진술목격자의 증언 확보
CCTV사내 CCTV 영상 확보 요청
의료 기록정신과 진료 기록, 상해 진단서

괴롭힘 일지 작성 요령

[작성 항목]
- 발생 일시: 2026년 O월 O일 OO시
- 발생 장소: 회사 OO부서 / 회식 자리 등
- 가해자: 이름, 직급, 소속
- 구체적 행위: 욕설 내용, 위협 행위 등 상세 기술
- 목격자: 성명 (가능한 경우)
- 피해 상태: 신체적·정신적 피해 증상

2단계: 사내 신고

괴롭힘 발생 → 증거 수집 → 사내 신고 (익명 가능)

                            회사 조사 착수

                        ┌── 조치 결과 통보 → 만족 → 종료
                        └── 조치 불충분

                        3단계: 외부 기관 신고
사내 신고 채널내용
인사부서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신고
고충처리위원사내 고충 처리 기구
신고 센터사내 익명 신고 시스템
온라인 신고사내 게시판, 이메일 등

3단계: 외부 기관 신고

사내 조치가 불충분하거나 회사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관신고 내용특징
고용노동지청진정·고발근로감독관 조사, 시정 명령
지방노동위원회구제 신청행정 구제 절차
경찰서형사 고소폭행·협박 등 형사 범죄 해당 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신청 개요

항목내용
관할 기관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신청 기한괴롭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비용무료
신청인피해 근로자 본인

구제 신청 절차

구제 신청서 제출

노동위원회 심사 (보정 명령 등)

조사·심문 실시

┌── 구제 명령 → 행위 중지, 복귀, 손해배상 등
│       ↓
│   사용자 불복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
│   재심 불복 → 행정소송

└── 기각 → 재심 또는 행정소송

구제 명령의 내용

명령세부 내용
괴롭힘 행위 중지가해자의 행위 즉각 중지
원직 복귀부당 전보·해고 시 원직 복귀
손해배상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재발 방지 조치교육, 부서 분리 등 예방 조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

손해 유형내용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치료비정신과·내과 치료 비용
휴업 손해괴롭힘으로 인한 결근·휴직 기간의 소득 손실
기타 손해이직 비용, 취업 불가 기간의 손해 등

청구 대상

대상책임 근거
가해자 본인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0조)
사용자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용자 배상책임 (민법 제756조)
양자 연대가해자와 사용자의 연대 책임

참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괴롭힘이 발생·지속된 경우 사용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

증거 수집 (치료 기록, 괴롭힘 일지 등)

내용증명 발송 (가해자·사용자에게 배상 청구)

┌── 합의 성립 → 종료
└── 합의 불성립

민사소송 제기 (관할 법원)

판결 또는 화해

소멸시효

청구권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채무불이행채권 발생일로부터 10년

형사 처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가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법 근거처벌
폭행형법 제260조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협박형법 제283조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형법 제307조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모욕형법 제311조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강요형법 제324조3년 이하 징역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피해 근로자 대응 순서

  • 1. 괴롭힘 상황 증거 수집 (녹음, 메시지, 일지)
  • 2. 목격자 진술 확보
  • 3. 필요시 의료 기록 확보 (진단서, 치료 기록)
  • 4. 사내 신고 창구에 신고
  • 5. 회사 조치 결과 확인
  • 6. 조치 불충분 시 고용노동지청 진정
  • 7.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1년 이내)
  • 8. 필요시 민사 손해배상 청구
  • 9. 형사 범죄 해당 시 경찰 고소

사용자(회사) 준비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 신고 접수 창구 마련
  • 조사 절차 문서화
  • 비밀 유지 철저
  • 징계 등 조치 기준 수립
  • 피해자 보호 조치 체계 구축

자주 묻는 질문

알바생이나 계약직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가요?

모든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단기 근로자, 계약직, 파견 근로자, 알바생 모두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신고 권리와 보호를 받습니다.

괴롭힘 신고 후 퇴사하면 구제 신청이 불가한가요?

퇴사 후에도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괴롭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내에 신고 창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신고 창구가 없거나, 창구가 있어도 실효성이 없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괴롭힘 상황을 녹음하고 메시지·이메일을 보존하며 괴롭힘 일지를 작성하세요. 이후 사내 신고 창구에 신고하고, 사내 조치가 불충분하면 고용노동지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02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묵인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용자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03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정신적 피해), 치료비, 휴업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04신고자임이 알려지면 해고당하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5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전보·임금 삭감 등은 무효이며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Q05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괴롭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 후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