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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직장 내 괴롭힘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 신고 절차와 사용자 조치 의무, 불이익 처우 금지와 보호 조치,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사무실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가이드
Photo · Photo by Austin Distel on Unsplash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금지 행위입니다.

법적 정의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정당한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를 말합니다.

성립 요건

요건내용
행위자사용자 또는 근로자
수단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내용업무 범위를 넘는 괴롭힘
결과신체적·정신적 고통 발생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하급자에 의한 행위도 해당합니다.

괴롭힘 유형

대표적 유형

유형예시
신체적 폭력폭행, 물건 던지기, 신체 접촉
언어적 폭력욕설, 폭언, 모욕적 발언
정신적 괴롭힘협박, 위협, 지속적 비난
업무 배제업무 배제, 회의 소외, 정보 차단
사적 영역 침해사생활 간섭, 지나친 연락, 감시
집단 따돌림조직적 무시, 소문 퍼뜨리기

업무상 정당한 지시와 구분

구분정당한 지시괴롭힘
목적업무 수행개인적 해악
방법합리적 방식과도·반복
범위업무 관련사적 영역 포함
정도사회통념상 인정인격 부정

신고 절차

1단계: 증거 수집

신고 전 증거를 미리 확보합니다.

  • 음성 녹음, 화상 회의 녹화
  • 메시지, 이메일, 업무 채팅 내역
  • 일기, 메모 (날짜·시간·장소·내용)
  • 목격자 진술 확보
  • 의료기록 (정신과 진료 기록 포함)

녹음은 대화 당사자 간에는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2단계: 사내 신고

사업장 내 신고 창구에 신고합니다.

경로내용
인사부인사 담당 부서
노사협의회노사 협의 기구
성희롱·괴롭힘 상담실전담 창구
직장 내 고충처리기관고충 처리 창구

3단계: 노동청 진정

사내 해결이 어려우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합니다.

사항내용
방법온라인·방문·우편
비용무료
기한제한 없음 (빠를수록 유리)
절차진정서 제출 → 조사 → 시정 권고

4단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 기한: 불이익 처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 최장: 처우 받은 날로부터 1년
  • 비용: 무료

사용자 조치 의무

조치 내용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4).

단계조치
1신속한 조사 착수
2객관적 사실 확인
3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4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5재발 방지 대책 수립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조치내용
유급휴가피해자에게 휴가 부여
전보피해자 또는 가해자 전보
업무 전환업무 환경 분리
심리 상담전문 상담 지원

사용자 미조치 시 제재

위반 내용제재
조사 미실시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적절한 조치 미이행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방치·외면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이익 처우 금지

금지되는 불이익 처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 것을 이유로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5).

금지 행위예시
해고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전보불리한 부서 전보
감봉임금 삭감
승진 차별승진·인사에서 불이익
업무 배제주요 업무에서 소외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

대응내용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에 신청
진정서 제출고용노동부에 제출
형사 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항목

항목내용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치료비정신과·신체 치료비
상실 수익휴직·퇴사로 인한 소득 손실
기타 손해이직 비용 등

소멸시횠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3년 (민법 제766조)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기산

청구 방법

  1. 내용증명우편 발송 — 배상 요구
  2. 민사조정신청 — 법원 조정
  3. 민사소송 —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형사 처벌

가해자 처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별도 형사 처벌 조항은 없으나, 행위 양태에 따라 기존 형법이 적용됩니다.

행위적용 법률처벌
폭행형법 제260조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협박형법 제283조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형법 제307조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모욕형법 제311조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사용자·불이익 처우자 처벌

위반처벌 (근로기준법 제110조)
불이익 처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실무 대응 팁

피해 발생 시 즉시 할 일

  • 날짜·시간·장소·목격자를 기록하세요
  • 가능한 한 녹음·캡처하세요
  • 동료에게 목격 사실을 부탁하세요
  • 정신과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기세요
  • 사내 신고 창구에 서면으로 신고하세요

주의할 점

  • 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서면 기록이 구두보다 증거력이 높습니다
  • 사내 신고 전 취업규칙상 절차를 확인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노동청 진정은 무료이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 소멸시횠 3년을 놓치지 마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기관연락처
고용노동부 고충상담국번없이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근로자직업능력개발원1588-5114
노동위원회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과보다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욕설·폭언, 업무 배제, 인격 모독 등이 해당하며, **업무와 합리적 관련이 없는 괴롭힘**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Q02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내 신고 창구**(인사부, 노사협의회 등)에 먼저 신고하세요. 사내 해결이 어려우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방문·우편 모두 가능하며 **무료**로 처리됩니다.

Q03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속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후 **객관적 사실 확인**,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전보·휴가 등),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외면하거나 방치하면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04신고했다고 해고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5**에 따라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해고·전보·감봉 등을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05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정신적 피해)**와 **적극손해(치료비 등)**를 항목별로 청구하세요. **소멸시횠은 3년**이므로 그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06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를 이용한 괴롭힘 전반이고,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인한 괴롭힘입니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며,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둘 다 신고·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Q07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자체는 증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인정을 위해 증거가 중요**합니다. 녹음, 메시지, 이메일, 증인 진술, CCTV, 일기, 의료기록 등을 **미리 확보**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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