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직장 내 괴롭힘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 신고 절차와 사용자 조치 의무, 불이익 처우 금지와 보호 조치,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금지 행위입니다.
법적 정의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정당한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를 말합니다.
성립 요건
| 요건 | 내용 |
|---|---|
| 행위자 | 사용자 또는 근로자 |
| 수단 |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
| 내용 | 업무 범위를 넘는 괴롭힘 |
| 결과 | 신체적·정신적 고통 발생 |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하급자에 의한 행위도 해당합니다.
괴롭힘 유형
대표적 유형
| 유형 | 예시 |
|---|---|
| 신체적 폭력 | 폭행, 물건 던지기, 신체 접촉 |
| 언어적 폭력 | 욕설, 폭언, 모욕적 발언 |
| 정신적 괴롭힘 | 협박, 위협, 지속적 비난 |
| 업무 배제 | 업무 배제, 회의 소외, 정보 차단 |
| 사적 영역 침해 | 사생활 간섭, 지나친 연락, 감시 |
| 집단 따돌림 | 조직적 무시, 소문 퍼뜨리기 |
업무상 정당한 지시와 구분
| 구분 | 정당한 지시 | 괴롭힘 |
|---|---|---|
| 목적 | 업무 수행 | 개인적 해악 |
| 방법 | 합리적 방식 | 과도·반복 |
| 범위 | 업무 관련 | 사적 영역 포함 |
| 정도 | 사회통념상 인정 | 인격 부정 |
신고 절차
1단계: 증거 수집
신고 전 증거를 미리 확보합니다.
- 음성 녹음, 화상 회의 녹화
- 메시지, 이메일, 업무 채팅 내역
- 일기, 메모 (날짜·시간·장소·내용)
- 목격자 진술 확보
- 의료기록 (정신과 진료 기록 포함)
녹음은 대화 당사자 간에는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2단계: 사내 신고
사업장 내 신고 창구에 신고합니다.
| 경로 | 내용 |
|---|---|
| 인사부 | 인사 담당 부서 |
| 노사협의회 | 노사 협의 기구 |
| 성희롱·괴롭힘 상담실 | 전담 창구 |
| 직장 내 고충처리기관 | 고충 처리 창구 |
3단계: 노동청 진정
사내 해결이 어려우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합니다.
| 사항 | 내용 |
|---|---|
| 방법 | 온라인·방문·우편 |
| 비용 | 무료 |
| 기한 | 제한 없음 (빠를수록 유리) |
| 절차 | 진정서 제출 → 조사 → 시정 권고 |
4단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 기한: 불이익 처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 최장: 처우 받은 날로부터 1년
- 비용: 무료
사용자 조치 의무
조치 내용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4).
| 단계 | 조치 |
|---|---|
| 1 | 신속한 조사 착수 |
| 2 | 객관적 사실 확인 |
| 3 |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
| 4 |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
| 5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 조치 | 내용 |
|---|---|
| 유급휴가 | 피해자에게 휴가 부여 |
| 전보 | 피해자 또는 가해자 전보 |
| 업무 전환 | 업무 환경 분리 |
| 심리 상담 | 전문 상담 지원 |
사용자 미조치 시 제재
| 위반 내용 | 제재 |
|---|---|
| 조사 미실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적절한 조치 미이행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방치·외면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불이익 처우 금지
금지되는 불이익 처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 것을 이유로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5).
| 금지 행위 | 예시 |
|---|---|
| 해고 |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
| 전보 | 불리한 부서 전보 |
| 감봉 | 임금 삭감 |
| 승진 차별 | 승진·인사에서 불이익 |
| 업무 배제 | 주요 업무에서 소외 |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
| 대응 | 내용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에 신청 |
| 진정서 제출 | 고용노동부에 제출 |
| 형사 고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항목
| 항목 | 내용 |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 치료비 | 정신과·신체 치료비 |
| 상실 수익 | 휴직·퇴사로 인한 소득 손실 |
| 기타 손해 | 이직 비용 등 |
소멸시횠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3년 (민법 제766조)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기산
청구 방법
- 내용증명우편 발송 — 배상 요구
- 민사조정신청 — 법원 조정
- 민사소송 —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형사 처벌
가해자 처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별도 형사 처벌 조항은 없으나, 행위 양태에 따라 기존 형법이 적용됩니다.
| 행위 | 적용 법률 | 처벌 |
|---|---|---|
| 폭행 | 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협박 | 형법 제283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사용자·불이익 처우자 처벌
| 위반 | 처벌 (근로기준법 제110조) |
|---|---|
| 불이익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실무 대응 팁
피해 발생 시 즉시 할 일
- 날짜·시간·장소·목격자를 기록하세요
- 가능한 한 녹음·캡처하세요
- 동료에게 목격 사실을 부탁하세요
- 정신과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기세요
- 사내 신고 창구에 서면으로 신고하세요
주의할 점
- 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서면 기록이 구두보다 증거력이 높습니다
- 사내 신고 전 취업규칙상 절차를 확인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노동청 진정은 무료이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 소멸시횠 3년을 놓치지 마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 기관 | 연락처 |
|---|---|
| 고용노동부 고충상담 | 국번없이 1350 |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원 | 1588-5114 |
| 노동위원회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과보다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욕설·폭언, 업무 배제, 인격 모독 등이 해당하며, **업무와 합리적 관련이 없는 괴롭힘**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Q02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내 신고 창구**(인사부, 노사협의회 등)에 먼저 신고하세요. 사내 해결이 어려우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방문·우편 모두 가능하며 **무료**로 처리됩니다.
Q03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속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후 **객관적 사실 확인**,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전보·휴가 등),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외면하거나 방치하면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04신고했다고 해고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5**에 따라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해고·전보·감봉 등을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05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정신적 피해)**와 **적극손해(치료비 등)**를 항목별로 청구하세요. **소멸시횠은 3년**이므로 그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06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를 이용한 괴롭힘 전반이고,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인한 괴롭힘입니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며,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둘 다 신고·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Q07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자체는 증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인정을 위해 증거가 중요**합니다. 녹음, 메시지, 이메일, 증인 진술, CCTV, 일기, 의료기록 등을 **미리 확보**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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