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어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금지되며,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사용자 의무, 불리한 처우 금지, 민사·형사적 구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직장 내 괴롭힘이 뭐예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 유형 | 예시 |
|---|---|
| 신체적 | 폭행, 물건 던지기, 신체적 위협 |
| 정신적 | 욕설, 모욕, 지속적인 비난, 무시 |
| 업무적 | 불이익한 업무 배정, 업무 배제, 과도한 업무 부담 |
| 사회적 | 따돌림, 소외, 대화 거부 |
| 언어적 | 비하 발언, 성희롱적 발언, 지속적인 비난 |
괴롭힘이 아닌 경우
- 정당한 업무 지시와 감독
- 공정한 업무 평가와 피드백
- 합리적인 징계 절차
- 정상적인 업무 상 충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1단계: 증거 확보
신고 전 증거를 먼저 확보합니다.
- 대화 내용 녹음
- 메신저·이메일 캡처
- 발생 일시·장소·내용 일지 작성
- 목격자 확보
- 병원 진단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
2단계: 회사 내 신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창구 이용
- 인사부, 노사협의회, 직장 내 괴롭힘 위원회 등
3단계: 회사 조사 의무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제76조의3 제2항).
| 사용자 의무 | 근거 |
|---|---|
|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조사 | 제76조의3 제2항 |
|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조치 | 제76조의3 제3항 |
| 괴롭힘 확인 시 피해자 요청에 따른 조치 | 제76조의3 제4항 |
| 괴롭힘 확인 시 가해자 징계 등 | 제76조의3 제5항 |
| 신고자 불이익 처우 금지 | 제76조의3 제6항 |
| 조사 내용 비밀 유지 | 제76조의3 제7항 |
4단계: 외부 기관 신고
회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외부 기관에 신고합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센터: 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고발 접수
- 노동법률 상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 기간 중 보호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근무장소 변경
- 유급휴가 명령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
괴롭힘 확인 후 조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 피해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 가해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의견 청취 후)
불리한 처우 금지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금지되는 불리한 처우 | 내용 |
|---|---|
| 해고 |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
| 인사 이동 | 불이익한 부서 이동 |
| 승진 누락 | 신고를 이유로 한 차별 |
| 임금 삭감 | 보복적 임금 조정 |
| 괴롭힘 | 2차 가해 |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형사적 구제
민사상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청구 가능
형사처벌
- 폭행·협박이 동반된 경우 형법상 처벌 가능
- 성희롱이 포함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정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핵심 포인트
-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명시적 금지
- 누구든지 신고 가능 (제76조의3 제1항)
-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 의무
-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제76조의3 제6항)
- 증거 확보가 핵심 — 녹음, 메신저, 일지, 진단서
- 회사 미대응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
-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혼자 참지 말고 증거를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하세요.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신고하나요?+
**회사 내 신고창구**에 먼저 신고합니다. 회사에 창구가 없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민원센터**(1350)나 **노동법률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Q02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고 보복당했어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03직장 내 괴롭힘 인정 기준 뭐예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정상적인 업무 지시나 성실한 피드백은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04직장 내 괴롭힘 입증 어떻게 하나요?+
**녹음, 메신저 대화 내역, 이메일, 증인 진술, 일지** 등을 확보합니다.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진단서(스트레스, 수면장애 등)도 증거가 됩니다.
Q05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되나요?+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76조의3 제5항). 형사처벌은 직접적인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경우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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