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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어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금지되며,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사용자 의무, 불리한 처우 금지, 민사·형사적 구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법률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Photo · Photo by Headway on Unsplash

직장 내 괴롭힘이 뭐예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예시
신체적폭행, 물건 던지기, 신체적 위협
정신적욕설, 모욕, 지속적인 비난, 무시
업무적불이익한 업무 배정, 업무 배제, 과도한 업무 부담
사회적따돌림, 소외, 대화 거부
언어적비하 발언, 성희롱적 발언, 지속적인 비난

괴롭힘이 아닌 경우

  • 정당한 업무 지시와 감독
  • 공정한 업무 평가와 피드백
  • 합리적인 징계 절차
  • 정상적인 업무 상 충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1단계: 증거 확보

신고 전 증거를 먼저 확보합니다.

  • 대화 내용 녹음
  • 메신저·이메일 캡처
  • 발생 일시·장소·내용 일지 작성
  • 목격자 확보
  • 병원 진단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

2단계: 회사 내 신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창구 이용
  • 인사부, 노사협의회, 직장 내 괴롭힘 위원회 등

3단계: 회사 조사 의무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제76조의3 제2항).

사용자 의무근거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조사제76조의3 제2항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조치제76조의3 제3항
괴롭힘 확인 시 피해자 요청에 따른 조치제76조의3 제4항
괴롭힘 확인 시 가해자 징계 등제76조의3 제5항
신고자 불이익 처우 금지제76조의3 제6항
조사 내용 비밀 유지제76조의3 제7항

4단계: 외부 기관 신고

회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외부 기관에 신고합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센터: 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고발 접수
  • 노동법률 상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 기간 중 보호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근무장소 변경
  • 유급휴가 명령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

괴롭힘 확인 후 조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 피해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 가해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의견 청취 후)

불리한 처우 금지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금지되는 불리한 처우내용
해고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인사 이동불이익한 부서 이동
승진 누락신고를 이유로 한 차별
임금 삭감보복적 임금 조정
괴롭힘2차 가해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형사적 구제

민사상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청구 가능

형사처벌

  • 폭행·협박이 동반된 경우 형법상 처벌 가능
  • 성희롱이 포함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정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핵심 포인트

  •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명시적 금지
  • 누구든지 신고 가능 (제76조의3 제1항)
  •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 의무
  •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제76조의3 제6항)
  • 증거 확보가 핵심 — 녹음, 메신저, 일지, 진단서
  • 회사 미대응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
  •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혼자 참지 말고 증거를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하세요.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신고하나요?+

**회사 내 신고창구**에 먼저 신고합니다. 회사에 창구가 없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민원센터**(1350)나 **노동법률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Q02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고 보복당했어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03직장 내 괴롭힘 인정 기준 뭐예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정상적인 업무 지시나 성실한 피드백은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04직장 내 괴롭힘 입증 어떻게 하나요?+

**녹음, 메신저 대화 내역, 이메일, 증인 진술, 일지** 등을 확보합니다.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진단서(스트레스, 수면장애 등)도 증거가 됩니다.

Q05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되나요?+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76조의3 제5항). 형사처벌은 직접적인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경우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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