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구제 완벽 가이드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조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조사·조치 의무가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고 구제 불만족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10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목격한 괴롭힘을 신고하고 싶거나, 신고 후 보복이 두려운 상황이거나, 사내 신고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이 조항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상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범위를 벗어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립 요건 3가지
| 요건 | 내용 | 판단 기준 |
|---|---|---|
| 지위 우위 이용 | 직급·경력·연령 등 우위 활용 | 수직적·수평적 관계 모두 포함 |
| 업무 범위 초과 | 업무상 정당성 없는 행위 |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행위 |
| 고통 발생 |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 객관적 피해 발생 |
괴롭힘 주요 유형
| 유형 | 구체적 예시 |
|---|---|
| 신체적 | 폭행, 물건 던지기, 신체적 위협 |
| 언어적 | 욕설, 모욕, 협박, 지속적인 비난 |
| 정서적 | 따돌림, 무시, 악의적 소문 유포 |
| 업무적 | 과도한 업무 부여, 의도적 업무 배제 |
| 집단적 | 여럿이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힘 |
괴롭힘이 아닌 경우
| 구분 | 내용 |
|---|---|
| 정당 업무 지시 | 업무상 필요한 지시·훈계 |
| 공정한 평가 | 객관적 기준에 따른 성과 평가 |
| 정당 징계 |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 |
| 업무상 갈등 |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의견 차이 |
신고 절차 전체 흐름
괴롭힘 발생 → 증거 확보
↓
[1차] 사내 신고 (익명 가능)
↓
회사 조사·조치
↓
┌── 조치 만족 → 종료
└── 미조치·불만족
↓
[2차] 외부 기관 신고
┌─ 고용노동지청 진정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경찰에 형사 고소
↓
조사·결정
↓
┌── 구제 명령 → 이행
└── 기각 → 행정소송
1단계: 사내 신고
사내 신고 채널
| 채널 | 설명 |
|---|---|
| 인사부서 | 직접 방문 또는 서면 신고 |
| 고충처리위원회 | 사내 고충 처리 전담 기구 |
| 신고 센터 | 사내 온라인·전화 신고 창구 |
| 익명 신고 | 온라인 게시판, 우편, 비상연락망 |
사내 신고 시 유의사항
- 구체적 사실을 기재: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행위 내용
- 증거 자료를 첨부: 녹음, 메시지 캡처, 이메일, 사진
- 목격자 정보 확보: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 요청
- 신고 사실 기록 보존: 신고서 사본 보관
2단계: 회사의 조치 의무
에 따라 회사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 다음 의무를 집니다.
사용자의 5대 조치 의무
| 순서 | 의무 | 내용 |
|---|---|---|
| 1 | 신속한 조사 | 지체 없이 사실 조사 실시 |
| 2 | 신고자 보호 | 익명 보장, 신분 노출 금지 |
| 3 | 피해자 보호 | 유급 휴가, 근무지 변경 등 조치 |
| 4 | 행위자 조치 | 징계, 전보, 재발 방지 교육 등 |
| 5 | 결과 통보 | 피해자에게 조치 결과 서면 통지 |
의무 위반 시 제재
| 위반 내용 | 제재 |
|---|---|
| 조사 미실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신분 노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조치 미이행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3단계: 외부 기관 신고
사내 조치가 부적절하거나 회사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 진정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 신고 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종합고용정보망) |
| 상담 전화 |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호출센터) |
| 처리 절차 |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 권고 → 시정 명령 |
| 비용 | 무료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한 | 괴롭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 관할 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 비용 | 무료 |
| 처리 기간 |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 결정 (연장 가능) |
경찰 형사 고소
괴롭힘 행위가 폭행, 협박, 상해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관 | 관할 경찰서 |
| 고소 기한 |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친고죄의 경우) |
| 처리 |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상세
구제 신청 절차
구제 신청서 제출
↓
노동위원회 접수·심사
↓
조사 실시 (당사자 확인, 증거 조사)
↓
심문 회의 (공개·비공개 심문)
↓
┌── 구제 명령 → 사용자 이행
└── 기각 결정 → 행정소송 제기 가능
구제 명령의 내용
| 명령 | 구체적 내용 |
|---|---|
| 괴롭힘 중지 | 해당 행위의 즉각적 중지 명령 |
| 원직 복귀 | 전보·해고된 피해자의 원직 복귀 |
| 전보 조치 |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근무지 변경 |
| 손해배상 | 피해에 대한 배상 명령 |
| 재발 방지 | 예방 교육, 제도 개선 등 명령 |
구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구제 신청서 (소정 양식)
- 괴롭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사내 신고 및 조치 결과 관련 서류
-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진단서, 녹음 등)
- 신분증 사본
불이익 조치 금지
에 따라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금지되는 불이익 조치
| 불이익 유형 | 구체적 예시 |
|---|---|
| 해고 |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
| 전보·전직 | 불리한 근무지로 전보 |
| 승진 누락 | 승진·승급에서 배제 |
| 임금 삭감 | 임금 인하, 수당 지급 제외 |
| 부서 배치 | 불리한 부서로 배치 |
| 인사 평가 | 불이익한 평가 반영 |
불이익 조치 시 벌칙
| 위반 행위 | 벌칙 |
|---|---|
| 불이익 조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조치 의무 위반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신분 노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증거 수집 가이드
괴롭힘 증거의 중요성
신고와 구제 신청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증거입니다.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 유형별 확보 방법
| 증거 | 확보 방법 | 유의사항 |
|---|---|---|
| 녹음 | 괴롭힘 상황 녹음 | 대화 참여자로서 녹음은 법적 허용 |
| 메시지 |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보존 | 스크린샷과 원본 모두 보관 |
| 괴롭힘 일지 | 날짜·시간·장소·내용 기록 |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 |
| 목격자 진술 | 목격자 확보 및 진술 요청 | 서면 진술서로 작성 권장 |
| CCTV | 사내 CCTV 영상 확보 | 회사에 열람 요청 가능 |
| 의료 기록 | 정신과·내과 진료 기록 |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 |
| 사내 기록 | 인사 기록, 근태 기록 | 공식 자료로 활용 가치 높음 |
괴롭힘 일지 작성 요령
[괴롭힘 일지 양식]
- 날 짜: 20XX년 XX월 XX일
- 시 간: XX시 XX분경
- 장 소: OO사무실 / 회의실 등
- 가해자: 홍길동 (OO부 OO직급)
- 목격자: (있는 경우 기재)
- 행위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예) "회의 참석자 앞에서 ~이라는 욕설을 함"
- 본인 피해 상태: (신체적·정신적 피해 기재)
예) "수면 장애 발생, 식욕 저하"
피해자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즉각 대응
- 괴롭힘 상황 녹음 및 기록
- 관련 메시지·이메일 보존
- 괴롭힘 일지 작성 시작
- 목격자 확보
사내 신고
- 사내 신고 창구 확인
- 신고서 작성 (구체적 사실 기재)
- 증거 자료 첨부
- 신고서 사본 보관
외부 기관 신고 (사내 조치 불만족 시)
- 관할 고용노동지청 확인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활용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검토 (1년 이내)
- 형사 범죄 해당 시 경찰 고소 검토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
- 불이익 사실 기록·증거화
- 부당해고 구제 신청 검토
- 형사 고발 검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관련 법령 정리
| 법령 | 조문 | 주요 내용 |
|---|---|---|
| 제76조의3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
| 제76조의4 |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조치 의무 | |
| 제76조의5 | 피해 근로자 불이익 처우 금지 | |
| 제110조 | 불이익 조치 시 벌칙 |
자주 묻는 질문
동료가 괴롭히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네. 동료 간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지위의 우위는 직급뿐 아니라 경력·연령·인간관계 등에서의 우위도 포함합니다. 수평적 관계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행위로 고통을 주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
알바생·계약직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단기 근로자, 파견 근로자, 계약직, 단기 알바생이 모두 포함되며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동등하게 받습니다.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내용이 조사 결과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허위 신고가 아닌 이상 신고 자체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으며, 인정 여부에 불복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구제 신청 기한인 1년을 경과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남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퇴사 후에도 괴롭힘 사실에 대한 신고와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전 괴롭힘으로 인한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괴롭힘 상황을 녹음하고 메시지·이메일을 보존하며 괴롭힘 일지를 작성하세요. 이후 사내 신고 창구나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합니다.
Q02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사내 신고 시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외부 기관 신고 시에는 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03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해고·전보·승진 누락 등 보복 행위 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Q04회사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 독립적인 조사와 구제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05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업무상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상 적절성을 벗어난 행위**이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킨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정당한 업무 지시나 인사 평가와 구분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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