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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구제 완벽 가이드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조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조사·조치 의무가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고 구제 불만족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10분 분량

법률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목격한 괴롭힘을 신고하고 싶거나, 신고 후 보복이 두려운 상황이거나, 사내 신고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이 조항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상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범위를 벗어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립 요건 3가지

요건내용판단 기준
지위 우위 이용직급·경력·연령 등 우위 활용수직적·수평적 관계 모두 포함
업무 범위 초과업무상 정당성 없는 행위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행위
고통 발생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객관적 피해 발생

괴롭힘 주요 유형

유형구체적 예시
신체적폭행, 물건 던지기, 신체적 위협
언어적욕설, 모욕, 협박, 지속적인 비난
정서적따돌림, 무시, 악의적 소문 유포
업무적과도한 업무 부여, 의도적 업무 배제
집단적여럿이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힘

괴롭힘이 아닌 경우

구분내용
정당 업무 지시업무상 필요한 지시·훈계
공정한 평가객관적 기준에 따른 성과 평가
정당 징계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
업무상 갈등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의견 차이

신고 절차 전체 흐름

괴롭힘 발생 → 증거 확보

        [1차] 사내 신고 (익명 가능)

            회사 조사·조치

        ┌── 조치 만족 → 종료
        └── 미조치·불만족

        [2차] 외부 기관 신고
              ┌─ 고용노동지청 진정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경찰에 형사 고소

            조사·결정

        ┌── 구제 명령 → 이행
        └── 기각 → 행정소송

1단계: 사내 신고

사내 신고 채널

채널설명
인사부서직접 방문 또는 서면 신고
고충처리위원회사내 고충 처리 전담 기구
신고 센터사내 온라인·전화 신고 창구
익명 신고온라인 게시판, 우편, 비상연락망

사내 신고 시 유의사항

  • 구체적 사실을 기재: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행위 내용
  • 증거 자료를 첨부: 녹음, 메시지 캡처, 이메일, 사진
  • 목격자 정보 확보: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 요청
  • 신고 사실 기록 보존: 신고서 사본 보관

2단계: 회사의 조치 의무

에 따라 회사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 다음 의무를 집니다.

사용자의 5대 조치 의무

순서의무내용
1신속한 조사지체 없이 사실 조사 실시
2신고자 보호익명 보장, 신분 노출 금지
3피해자 보호유급 휴가, 근무지 변경 등 조치
4행위자 조치징계, 전보, 재발 방지 교육 등
5결과 통보피해자에게 조치 결과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시 제재

위반 내용제재
조사 미실시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분 노출5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치 미이행500만 원 이하 과태료

3단계: 외부 기관 신고

사내 조치가 부적절하거나 회사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 진정

항목내용
신고 기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신고 방법방문, 우편, 온라인(종합고용정보망)
상담 전화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호출센터)
처리 절차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 권고 → 시정 명령
비용무료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목내용
신청 기한괴롭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관할 기관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비용무료
처리 기간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 결정 (연장 가능)

경찰 형사 고소

괴롭힘 행위가 폭행, 협박, 상해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신고 기관관할 경찰서
고소 기한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친고죄의 경우)
처리수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상세

구제 신청 절차

구제 신청서 제출

노동위원회 접수·심사

조사 실시 (당사자 확인, 증거 조사)

심문 회의 (공개·비공개 심문)

┌── 구제 명령 → 사용자 이행
└── 기각 결정 → 행정소송 제기 가능

구제 명령의 내용

명령구체적 내용
괴롭힘 중지해당 행위의 즉각적 중지 명령
원직 복귀전보·해고된 피해자의 원직 복귀
전보 조치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근무지 변경
손해배상피해에 대한 배상 명령
재발 방지예방 교육, 제도 개선 등 명령

구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구제 신청서 (소정 양식)
  • 괴롭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사내 신고 및 조치 결과 관련 서류
  •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진단서, 녹음 등)
  • 신분증 사본

불이익 조치 금지

에 따라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금지되는 불이익 조치

불이익 유형구체적 예시
해고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전보·전직불리한 근무지로 전보
승진 누락승진·승급에서 배제
임금 삭감임금 인하, 수당 지급 제외
부서 배치불리한 부서로 배치
인사 평가불이익한 평가 반영

불이익 조치 시 벌칙

위반 행위벌칙
불이익 조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치 의무 위반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분 노출500만 원 이하 과태료

증거 수집 가이드

괴롭힘 증거의 중요성

신고와 구제 신청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증거입니다.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 유형별 확보 방법

증거확보 방법유의사항
녹음괴롭힘 상황 녹음대화 참여자로서 녹음은 법적 허용
메시지카카오톡·문자·이메일 보존스크린샷과 원본 모두 보관
괴롭힘 일지날짜·시간·장소·내용 기록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
목격자 진술목격자 확보 및 진술 요청서면 진술서로 작성 권장
CCTV사내 CCTV 영상 확보회사에 열람 요청 가능
의료 기록정신과·내과 진료 기록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
사내 기록인사 기록, 근태 기록공식 자료로 활용 가치 높음

괴롭힘 일지 작성 요령

[괴롭힘 일지 양식]
- 날 짜: 20XX년 XX월 XX일
- 시 간: XX시 XX분경
- 장 소: OO사무실 / 회의실 등
- 가해자: 홍길동 (OO부 OO직급)
- 목격자: (있는 경우 기재)
- 행위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예) "회의 참석자 앞에서 ~이라는 욕설을 함"
- 본인 피해 상태: (신체적·정신적 피해 기재)
  예) "수면 장애 발생, 식욕 저하"

피해자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즉각 대응

  • 괴롭힘 상황 녹음 및 기록
  • 관련 메시지·이메일 보존
  • 괴롭힘 일지 작성 시작
  • 목격자 확보

사내 신고

  • 사내 신고 창구 확인
  • 신고서 작성 (구체적 사실 기재)
  • 증거 자료 첨부
  • 신고서 사본 보관

외부 기관 신고 (사내 조치 불만족 시)

  • 관할 고용노동지청 확인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활용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검토 (1년 이내)
  • 형사 범죄 해당 시 경찰 고소 검토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

  • 불이익 사실 기록·증거화
  • 부당해고 구제 신청 검토
  • 형사 고발 검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관련 법령 정리

법령조문주요 내용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76조의4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조치 의무
제76조의5피해 근로자 불이익 처우 금지
제110조불이익 조치 시 벌칙

자주 묻는 질문

동료가 괴롭히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네. 동료 간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지위의 우위는 직급뿐 아니라 경력·연령·인간관계 등에서의 우위도 포함합니다. 수평적 관계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행위로 고통을 주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

알바생·계약직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단기 근로자, 파견 근로자, 계약직, 단기 알바생이 모두 포함되며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동등하게 받습니다.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내용이 조사 결과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허위 신고가 아닌 이상 신고 자체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으며, 인정 여부에 불복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구제 신청 기한인 1년을 경과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남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퇴사 후에도 괴롭힘 사실에 대한 신고와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전 괴롭힘으로 인한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괴롭힘 상황을 녹음하고 메시지·이메일을 보존하며 괴롭힘 일지를 작성하세요. 이후 사내 신고 창구나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합니다.

Q02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사내 신고 시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외부 기관 신고 시에는 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03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해고·전보·승진 누락 등 보복 행위 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Q04회사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 독립적인 조사와 구제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05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업무상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상 적절성을 벗어난 행위**이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킨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정당한 업무 지시나 인사 평가와 구분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