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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면 법적 대응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조사·조치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형사고소·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수단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직장 괴롭힘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직장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신고 후 어떤 법적 수단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법적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상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정 요건 3가지

요건의미판단 기준
지위 우위 이용직급·경력·관계에서 우위 활용상하관계뿐 아니라 동료 간도 해당
업무 범위 초과업무상 정당성 없는 행위정당한 업무 지시·훈계와 구분
고통 발생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 유발피해자의 주관적 체감도 고려

대표적 괴롭힘 사례

유형구체적 행위
언어적 폭력반복적 욕설, 모욕적 발언, 협박
업무적 조치악의적 업무 배제, 불이익 인사
정서적 압박따돌림, 의도적 무시, 비인격적 대우
신체적 행위폭행, 물건 투척, 신체 위협

피해자가 당장 해야 할 일

1단계: 증거 확보

신고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증거 종류확보 방법
대화 녹음괴롭힘 상황 녹음 보관
문자·메신저카카오톡·문자·이메일 캡처 및 백업
괴롭힘 일지날짜·시간·장소·가해자·행위 내용 기록
목격자 진술목격한 동료의 증언 확보
의료 기록정신과·내과 진료 기록 보관
사내 자료인사 기록, 업무 지시 문서 등

2단계: 사내 신고

에 따라 회사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 사내 신고 (익명 가능)

            회사 조사 실시

            조치 결과 통보

사내 신고 채널: 인사부서, 고충처리위원, 사내 신고 센터, 익명 온라인 신고

3단계: 외부 기관 신고

사내 조치가 부적절하거나 무시되면 외부로 넘어갑니다.

기관신고 내용특징
고용노동지청진정·고발근로감독관이 실태 조사
노동위원회구제신청1년 이내 신청, 무료
경찰형사 고소폭행·협박 등 범죄 행위

법적 대응 수단 정리

행정적 구제: 노동위원회

항목내용
신청 기한괴롭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관할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
비용무료
결과구제 명령 또는 기각

구제 명령이 나오면 행위 중지, 원직 복귀, 손해배상, 재발 방지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

위반 행위벌칙
불이익 처우 (신고자 보복)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사 의무 위반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분 노출500만 원 이하 과태료

민사 손해배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와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항목내용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치료비심리 치료·의료비
소득 상실휴직·퇴사로 인한 손실
기타 손해직장 변경 비용 등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

의무내용위반 시
조사 의무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조사5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치 의무행위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익명 보장신고자 신분 비공개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이익 금지신고자 보복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실제 대응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상사의 지속적 욕설

1) 욕설 상황 녹음, 일지 작성
2) 인사부에 익명 신고
3) 회사 조사 결과 부적절 → 고용노동지청 진정
4) 근로감독관 시정명령 → 회사 조치
5) 추가로 위자료 청구 시 민사 소송

시나리오 2: 동료의 따돌림·업무 배제

1) 따돌림 일지 작성, 목격자 확보
2) 사내 고충처리위원에 신고
3) 조치 불만족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1년 이내)
4) 정신과 진료 기록 확보 → 손해배상 청구

시나리오 3: 신고 후 보복 해고

1) 해고 통지서 수령 후 즉시 대응
2) 부당해고구제신청 (노동위원회, 3개월 이내)
3) 고용노동지청에 불이익처우 진정
4) 형사 고소 (근로기준법 위반)
5) 민사 소송 (부당해고 손해배상)

괴롭힘 일지 작성 예시

날짜: 2026년 4월 15일 (화)
시간: 오후 2시경
장소: 사무실 3층 회의실
가해자: 김○○ 팀장
행위 내용:
  업무 보고 과정에서 "넌 왜 이것밖에 못 해?"라며
  10분간 욕설과 함께 서류를 책상에 내던짐.
  다른 팀원 3명이 목격함.
피해 상태:
  심한 수치심과 불안감 느낌. 이후 식욕 저하,
  수면 장애 발생. 정신과 내원 예정.

주의사항

  • 시효에 주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1년, 부당해고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증거는 최우선: 신고 전 반드시 증거를 먼저 확보하세요.
  • 익명 신고 가능: 사내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보복은 불법: 신고를 이유로 한 어떠한 불이익도 근로기준법상 금지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당장 뭘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대화 녹음, 메시지 캡처, 괴롭힘 일지 작성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 사내 신고 창구(인사부, 고충처리위원 등)에 신고하고, 사내 대응이 불충분하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Q02괴롭힘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업무상 지위 우위 이용, 업무상 필요성 없음, 신체적·정신적 고통 발생** 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녹음·문자·이메일·목격자 진술·일지·의료기록 등이 증거가 되며, 특히 가해자의 지위와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Q03신고했다고 해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금지**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전보·승진 누락 등을 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부당해고로 원직 복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04회사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괴롭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05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용자도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이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치료비·소득 상실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할 수도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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