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면 법적 대응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조사·조치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형사고소·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수단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직장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신고 후 어떤 법적 수단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법적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상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정 요건 3가지
| 요건 | 의미 | 판단 기준 |
|---|---|---|
| 지위 우위 이용 | 직급·경력·관계에서 우위 활용 | 상하관계뿐 아니라 동료 간도 해당 |
| 업무 범위 초과 | 업무상 정당성 없는 행위 | 정당한 업무 지시·훈계와 구분 |
| 고통 발생 |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 유발 | 피해자의 주관적 체감도 고려 |
대표적 괴롭힘 사례
| 유형 | 구체적 행위 |
|---|---|
| 언어적 폭력 | 반복적 욕설, 모욕적 발언, 협박 |
| 업무적 조치 | 악의적 업무 배제, 불이익 인사 |
| 정서적 압박 | 따돌림, 의도적 무시, 비인격적 대우 |
| 신체적 행위 | 폭행, 물건 투척, 신체 위협 |
피해자가 당장 해야 할 일
1단계: 증거 확보
신고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 증거 종류 | 확보 방법 |
|---|---|
| 대화 녹음 | 괴롭힘 상황 녹음 보관 |
| 문자·메신저 | 카카오톡·문자·이메일 캡처 및 백업 |
| 괴롭힘 일지 | 날짜·시간·장소·가해자·행위 내용 기록 |
| 목격자 진술 | 목격한 동료의 증언 확보 |
| 의료 기록 | 정신과·내과 진료 기록 보관 |
| 사내 자료 | 인사 기록, 업무 지시 문서 등 |
2단계: 사내 신고
에 따라 회사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 사내 신고 (익명 가능)
↓
회사 조사 실시
↓
조치 결과 통보
사내 신고 채널: 인사부서, 고충처리위원, 사내 신고 센터, 익명 온라인 신고
3단계: 외부 기관 신고
사내 조치가 부적절하거나 무시되면 외부로 넘어갑니다.
| 기관 | 신고 내용 | 특징 |
|---|---|---|
| 고용노동지청 | 진정·고발 | 근로감독관이 실태 조사 |
| 노동위원회 | 구제신청 | 1년 이내 신청, 무료 |
| 경찰 | 형사 고소 | 폭행·협박 등 범죄 행위 |
법적 대응 수단 정리
행정적 구제: 노동위원회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한 | 괴롭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
| 관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 |
| 비용 | 무료 |
| 결과 | 구제 명령 또는 기각 |
구제 명령이 나오면 행위 중지, 원직 복귀, 손해배상, 재발 방지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
| 위반 행위 | 벌칙 |
|---|---|
| 불이익 처우 (신고자 보복)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조사 의무 위반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신분 노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민사 손해배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와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항목 | 내용 |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 치료비 | 심리 치료·의료비 |
| 소득 상실 | 휴직·퇴사로 인한 손실 |
| 기타 손해 | 직장 변경 비용 등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
| 의무 | 내용 | 위반 시 |
|---|---|---|
| 조사 의무 |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조사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조치 의무 | 행위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익명 보장 | 신고자 신분 비공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불이익 금지 | 신고자 보복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실제 대응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상사의 지속적 욕설
1) 욕설 상황 녹음, 일지 작성
2) 인사부에 익명 신고
3) 회사 조사 결과 부적절 → 고용노동지청 진정
4) 근로감독관 시정명령 → 회사 조치
5) 추가로 위자료 청구 시 민사 소송
시나리오 2: 동료의 따돌림·업무 배제
1) 따돌림 일지 작성, 목격자 확보
2) 사내 고충처리위원에 신고
3) 조치 불만족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1년 이내)
4) 정신과 진료 기록 확보 → 손해배상 청구
시나리오 3: 신고 후 보복 해고
1) 해고 통지서 수령 후 즉시 대응
2) 부당해고구제신청 (노동위원회, 3개월 이내)
3) 고용노동지청에 불이익처우 진정
4) 형사 고소 (근로기준법 위반)
5) 민사 소송 (부당해고 손해배상)
괴롭힘 일지 작성 예시
날짜: 2026년 4월 15일 (화)
시간: 오후 2시경
장소: 사무실 3층 회의실
가해자: 김○○ 팀장
행위 내용:
업무 보고 과정에서 "넌 왜 이것밖에 못 해?"라며
10분간 욕설과 함께 서류를 책상에 내던짐.
다른 팀원 3명이 목격함.
피해 상태:
심한 수치심과 불안감 느낌. 이후 식욕 저하,
수면 장애 발생. 정신과 내원 예정.
주의사항
- 시효에 주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1년, 부당해고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증거는 최우선: 신고 전 반드시 증거를 먼저 확보하세요.
- 익명 신고 가능: 사내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보복은 불법: 신고를 이유로 한 어떠한 불이익도 근로기준법상 금지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당장 뭘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대화 녹음, 메시지 캡처, 괴롭힘 일지 작성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 사내 신고 창구(인사부, 고충처리위원 등)에 신고하고, 사내 대응이 불충분하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Q02괴롭힘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업무상 지위 우위 이용, 업무상 필요성 없음, 신체적·정신적 고통 발생** 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녹음·문자·이메일·목격자 진술·일지·의료기록 등이 증거가 되며, 특히 가해자의 지위와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Q03신고했다고 해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금지**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전보·승진 누락 등을 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부당해고로 원직 복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04회사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괴롭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05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용자도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이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치료비·소득 상실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할 수도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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