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직장 내 괴롭힘 당했을 때 신고와 대응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 명령, 노동청 신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선 언어·행동으로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 유형 | 구체적 예시 |
|---|---|
| 신체적 | 폭행, 물건 던지기, 신체 접촉 |
| 언어적 | 욕설, 모욕적 발언, 지속적 비난 |
| 정신적 | 업무 배제, 의도적 격리, 무시 |
| 업무적 | 불가능한 업무 과다 배정, 업무 방해 |
단순한 업무 지시나 정당한 평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을 현저히 초과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성립 요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우위 관계 이용
- 직위, 계급, 근속연수, 인간관계 등에서 우위를 이용
- 동료 간이라도 사실상 우위 관계가 있으면 성립
2. 업무상 필요 초과
- 정당한 업무 지시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
-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범위의 행위
3. 신체적·정신적 고통
-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정도
- 일시적 불쾌감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고통
회사 내부 신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가장 먼저 회사 내부에 신고합니다.
신고 전 준비
| 준비 사항 | 내용 |
|---|---|
| 증거 수집 | 녹음, 메시지, 이메일, CCTV, 목격자 진술 |
| 일지 작성 | 날짜, 시간, 장소, 행위 내용 기록 |
| 신체 피해 | 병원 진단서 발급 (필요 시) |
신고 채널
-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창구 — 회사에 설치 의무
- 인사부서 또는 고충처리담당자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에 명시된 절차
2024년 7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 비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회사의 조치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반드시 조치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
| 조치 | 내용 |
|---|---|
| 징계 |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 |
| 근무 배제 |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 |
| 재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이수 |
피해자 보호 조치
| 조치 | 내용 |
|---|---|
| 유급휴가 | 피해 회복을 위한 휴가 부여 |
| 근무장소 변경 | 다른 부서나 공간으로 이동 |
| 이직 명령 | 피해자 희망 시 다른 부서 전속 |
| 심리 상담 | 외부 전문 상담 연계 |
핵심: 보호 조치로 인해 피해자의 임금이 감액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과 외부 신고
회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
- 고용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온라인 신고
- 진정서에 피해 사실·증거 첨부
- 근로감독관이 조사 착수
-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시정 명령
-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
신고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감봉, 전보, 징계 등의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세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항목
| 항목 | 내용 |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
| 치료비 | 심리 치료, 정신과 진료비 |
| 휴업손해 | 치료·휴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 |
| 기타 손해 | 이직 비용, 전직 지원 비용 등 |
책임 주체
- 가해자 본인 — 불법행위 책임
- 사용자(회사) — 가해자의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
- 두 주체에 연대 청구 가능
직장 내 괴롭힘 소송 비용은 법무부 지원 제도(근로기준법 제76조의6)를 통해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괴롭힘 발생 시 즉시 증거를 확보하세요 (녹음, 메시지, 일지)
-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 회사가 방치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세요
- 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 소멸시횠 3년 — 민사 청구는 빠르게 진행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정신적 고통이 크면 지체 없이 전문 상담을 받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에서 직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필요를 초과하는** 언어·행동으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욕설, 업무 배제, 격리, 지속적인 비난 등이 해당합니다.
Q02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1차적으로 회사 내부**에 신고합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을 두어야 하며,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회사가 방치하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03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나요?+
**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징계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되며, 징계 해고까지 가능합니다.
Q04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나요?+
사용자는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 이직 명령**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조치해야 하며, 보호 조치 기간 중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Q05회사에서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면요?+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감봉,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세요.
Q06직장 내 괴롭힘으로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네.** 민법상 불법행위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치료비, 상실 수익 등도 청구 가능합니다. 가해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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