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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직장 내 괴롭힘 당했을 때 신고와 대응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 명령, 노동청 신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사무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피해자 대응 절차
Photo · Photo by Alexandre Pellaes on Unsplash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선 언어·행동으로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유형구체적 예시
신체적폭행, 물건 던지기, 신체 접촉
언어적욕설, 모욕적 발언, 지속적 비난
정신적업무 배제, 의도적 격리, 무시
업무적불가능한 업무 과다 배정, 업무 방해

단순한 업무 지시나 정당한 평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을 현저히 초과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성립 요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우위 관계 이용

  • 직위, 계급, 근속연수, 인간관계 등에서 우위를 이용
  • 동료 간이라도 사실상 우위 관계가 있으면 성립

2. 업무상 필요 초과

  • 정당한 업무 지시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
  •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범위의 행위

3. 신체적·정신적 고통

  •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정도
  • 일시적 불쾌감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고통

회사 내부 신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가장 먼저 회사 내부에 신고합니다.

신고 전 준비

준비 사항내용
증거 수집녹음, 메시지, 이메일, CCTV, 목격자 진술
일지 작성날짜, 시간, 장소, 행위 내용 기록
신체 피해병원 진단서 발급 (필요 시)

신고 채널

  1.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창구 — 회사에 설치 의무
  2. 인사부서 또는 고충처리담당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에 명시된 절차

2024년 7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 비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회사의 조치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반드시 조치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

조치내용
징계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
근무 배제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
재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이수

피해자 보호 조치

조치내용
유급휴가피해 회복을 위한 휴가 부여
근무장소 변경다른 부서나 공간으로 이동
이직 명령피해자 희망 시 다른 부서 전속
심리 상담외부 전문 상담 연계

핵심: 보호 조치로 인해 피해자의 임금이 감액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과 외부 신고

회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

  1. 고용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온라인 신고
  2. 진정서에 피해 사실·증거 첨부
  3. 근로감독관이 조사 착수
  4.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시정 명령
  5. 불응 시 과태료 부과형사 처벌

신고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감봉, 전보, 징계 등의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세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항목

항목내용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치료비심리 치료, 정신과 진료비
휴업손해치료·휴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
기타 손해이직 비용, 전직 지원 비용 등

책임 주체

  • 가해자 본인 — 불법행위 책임
  • 사용자(회사) — 가해자의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
  • 두 주체에 연대 청구 가능

직장 내 괴롭힘 소송 비용은 법무부 지원 제도(근로기준법 제76조의6)를 통해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괴롭힘 발생 시 즉시 증거를 확보하세요 (녹음, 메시지, 일지)
  •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 회사가 방치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세요
  • 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 소멸시횠 3년 — 민사 청구는 빠르게 진행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정신적 고통이 크면 지체 없이 전문 상담을 받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에서 직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필요를 초과하는** 언어·행동으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욕설, 업무 배제, 격리, 지속적인 비난 등이 해당합니다.

Q02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1차적으로 회사 내부**에 신고합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을 두어야 하며,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회사가 방치하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03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나요?+

**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징계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되며, 징계 해고까지 가능합니다.

Q04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나요?+

사용자는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 이직 명령**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조치해야 하며, 보호 조치 기간 중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Q05회사에서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면요?+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감봉,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세요.

Q06직장 내 괴롭힘으로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네.** 민법상 불법행위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치료비, 상실 수익 등도 청구 가능합니다. 가해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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