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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직장에서 괴롭힘 당했어요 — 신고부터 보호까지 대응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사내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경찰 고소까지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와 피해자 보호 조치, 그리고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사무실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의 모습
Photo · Photo by Amy Hirschi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상사나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업무 배제·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을 몰라 참고 있거나, 신고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유형

유형구체적 사례
신체적 폭력폭행·협박·성희롱 등
정신적 괴롭힘지속적인 폭언·모욕적 발언·공개적 비난
업무 배제무급 휴직 강요·업무 과다 배정·업무 전면 배제
대인관계 격리의도적인 따돌림·회식 등에서의 배제·대화 무시
과도한 감시정당한 사유 없는 사생활 침해·과도한 업무 확인

인정 요건 3가지

요건내용
지위·관계의 우위직급·근속연수·업무 능력 등에서 우위에 있는 자
업무상 필요 범위 초과정당한 업무 지시·업무상 피드백과 구분
고통 발생 또는 근무환경 악화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객관적 상황

주의할 점은, 정당한 업무 지시나 성과 관리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업무의 필요성, 행위의 타당성, 행위로 인한 피해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사내에서 고용노동부까지

1단계: 사내 신고

대부분의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사부서 또는 전담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신고 대상사내 인사부서, 직장 내 괴롭힘 처리 담당자
신고 방법서면·이메일·사내 신고 시스템
사업주 의무지체 없이 조사 착수, 조사 완료 후 조치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사내 처리가 어렵거나 조치 결과에 불만족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기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법방문·우편·온라인(종합노동정보포털)
절차진정 접수 →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지시
비용무료

3단계: 경찰 고소

폭행·협박·성폭력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경찰 고소는 병행 가능합니다.

신고 전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 메신저(카카오톡·슬랙 등) 대화 내역 캡처
  • 이메일·사내 게시판 기록 보존
  • 음성 녹음 (대화에 참여한 본인이 녹음하는 것은 가능)
  • 일지·메모 작성 (날짜·시간·장소·내용·목격자 기록)
  • 목격자 확보 및 진술 요청
  • 사내 신고 접수 증명 보존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필수 조치

조치내용
조사 실시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가해자 징계사안의 경중에 따른 징계·전보 등
재발 방지 조치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
비밀유지 의무신고자·피해자·목격자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주가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사항벌칙 (근로기준법 제110조)
조사·조치 의무 위반500만 원 이하 벌금
비밀유지 의무 위반500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 불이익 처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 보호 — 전보와 휴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4는 피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조치내용
유급휴가피해자가 요청하면 유급으로 휴가 부여
전보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근무장소 변경
직권 전보피해자 요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필요시 조치 가능
근무시간 변경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시간 분리 등

이러한 보호 조치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가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신고하면 복수가 두려운데 — 불이익 처우 금지

많은 피해자가 “신고하면 더 괴롭힘당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불이익 처우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구체적 사례
해고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계약 해지
전보불리한 부서나 지방으로 전보
승진 누락신고 사실을 이유로 정당한 승진 배제
임금 삭감보복성 인사 조치로 임금 감액
업무 배제정당한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괴롭힘 가중신고 이후 괴롭힘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진정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실무 팁

신고 전 준비

  • 괴롭힘 발생 일시·장소·내용을 상세히 기록
  •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보존
  • 사내 취업규칙·괴롭힘 처리 규정 확인
  • 신고 접수 후 사본 또는 접수증 확보

조사 진행 중 주의사항

  • 사업주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조사 내용 기록 보존
  •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조치 요청 검토
  • 비밀유지 의무를 사업주에게 확인

사내 처리가 부족한 경우

단계행동
1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2형사범죄가 포함된 경우 경찰 고소
3민사 손해배상 청구 검토
4필요시 노동법 전문 변호사 상담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경우에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 받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이 불이익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전보·승진 누락 등의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02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사내 인사부서 또는 괴롭힘 처리 담당 부서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내 처리가 어렵거나 불만족스러운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형사처벌을 원하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Q0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메신저 대화 내역, 이메일, 녹음,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일기 또는 메모**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인 경우 매번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04가해자가 사과하면 신고를 취소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과가 신고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사업주는 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독자적으로 조치를 결정해야 하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조사를 완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Q05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에 피해자는 휴가를 쓸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76조의4에 따라 피해자는 유급휴가 또는 전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전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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