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직장 내 괴롭힘 당했어요 어떡해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되며 사업자에게 조치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과 사업자 조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시 대응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직장 내 괴롭힘 당했어요 어떡해요?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과 권리를 정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개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의미 |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한 업무 범위 외 폭행·폭언 등 |
| 법률 | 근로기준법 |
|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
| 의무 | 사업자 조치 의무 |
괴롭힘 유형
| 유형 | 내용 |
|---|---|
| 폭언 | 욕설·협박·모욕적 언행 |
| 폭행 | 물리적 폭력·물건 투척 |
| 따돌림 | 의도적 소외·무시 |
| 과도업무 | 부당한 업무 지시·야간 강요 |
| 성희롱 | 성적 언동·추행 |
| 프레싱 | 지속적 압박·감시 |
괴롭힘 성립 요건
| 요건 | 내용 |
|---|---|
| 관계 | 지위·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자 |
| 행위 |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 |
| 피해 | 정신·물리적 피해 발생 |
| 고의 | 고의적·반복적 행위 |
신고 방법
사내 신고
| 사항 | 내용 |
|---|---|
| 기관 | 인사부·노사협의회·고충처리위원회 |
| 방법 | 서면·구두 신고 |
| 보호 | 신고자 비밀 보장 |
| 조치 | 사업자 조치 의무 |
관할 기관 신고
| 기관 | 내용 |
|---|---|
| 고용노동부 | 근로감독관 진정 |
| 고용노동센터 | 고충 상담 |
| 경찰 | 폭행·협박 시 고소 |
|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진정 신청
| 순서 | 절차 |
|---|---|
| 1 | 고용노동부 민원 포털 또는 방문 신청 |
| 2 | 근로감독관 조사 실시 |
| 3 | 사업자 조치 명령 |
| 4 | 위반 시 과태료·벌금 |
사업자 의무
조치 의무
| 사항 | 내용 |
|---|---|
| 조사 | 신고 사실 조사 |
| 조치 | 피해자 보호 조치 |
| 분리 | 가해자·피해자 분리 |
| 징계 | 가해자 징계 |
| 통지 | 조치 결과 통지 |
미조치 시 제재
| 제재 | 내용 |
|---|---|
| 과태료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벌금 | 형사 처벌 가능 |
| 명령 | 근로감독관 조치 명령 |
신고자 보호
불이익 처우 금지
불이익 처우 금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해고 |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 전직 | 부당한 전직 금지 |
| 승진 | 승진·보수 차별 금지 |
| 정보 | 신고자 신원 비밀 유지 |
불이익 처우 시 대응
| 단계 | 대응 |
|---|---|
| 1차 | 사업자에 불이익 처우 중지 요구 |
| 2차 | 고용노동부 진정 |
| 3차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 4차 | 소송 제기 |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항목
| 항목 | 내용 |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 치료비 | 정신과·심리 치료비 |
| 휴업손해 | 휴직 기간 임금 손해 |
| 기타 | 기타 입증된 손해 |
소송 절차
| 순서 | 절차 |
|---|---|
| 1 | 증거 수집 |
| 2 | 내용증명 발송 |
| 3 | 민사 소송 제기 |
| 4 | 판결·화해 |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
| 사항 | 내용 |
|---|---|
| 인정 |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시 산재 가능 |
| 종류 | 우울증·불안장애·수면장애 등 |
| 신청 |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
| 혜택 | 요양급여·휴업급여 |
증거 수집
증거 종류
| 증거 | 내용 |
|---|---|
| 녹음 | 괴롭힘 상황 녹음 |
| 문자 | 욕설·협박 문자·메신저 |
| 이메일 | 부당한 이메일 |
| 일지 | 괴롭힘 일지 작성 |
| 목격자 | 동료 증언 |
| CCTV | 사내 CCTV 확보 |
증거 수집 팁
| 사항 | 내용 |
|---|---|
| 시기 | 빠를수록 좋음 |
| 백업 | 증거 별도 백업 |
| 일지 | 날짜·시간·장소·내용 기록 |
| 객관 | 객관적 사실 위주 기록 |
주의할 점
-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엄격히 금지됩니다
- 사업자에게 신고하면 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세요
-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 노동 전문가·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 내 괴롭힘 당했어요 어떡해요?+
**사업자에게 신고**하세요.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세요. **증거를 수집**하세요. **녹음·문자·이메일**을 보관하세요. **신고자 불이익 처우 금지**입니다.
Q02직장 내 괴롭힘이 뭔가요?+
**직장에서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한 행위**입니다. **업무 범위를 넘는 정신·물리적 피해**입니다. **폭언·폭행·따돌림**이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금지**됩니다. **사업자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Q03신고하면 보복하나요?+
**불이익 처우 금지**입니다. **신고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해고·전직·승진 차별** 금지입니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Q04사업자가 안 해결해요 어떡해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세요. **근로감독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고소**도 가능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05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세요. **산재 인정**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도 배상** 대상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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