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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직장 내 성폭력 어떻게 대응하나요

직장 내 성폭력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사업주는 예방 의무를 집니다. 피해 근로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발도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성폭력의 정의와 대응 절차, 사업주 책임,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9분 분량

직장 내 성폭력 대응 방법 안내
Photo · Photo by Amy Hirschi on Unsplash

직장 내 성폭력 어떻게 대응하나요?

직장 내 성폭력은 근로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업주는 예방 교육 실시와 피해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피해 근로자는 다양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성폭력의 정의부터 대응 절차, 사업주의 책임, 피해자 보호 제도까지 정리합니다.

직장 내 성폭력이란?

법적 정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성폭력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 상급자, 동료, 하급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을 하는 행위
  • 근로자에게 성적 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성적 언동으로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구체적 행위 유형

직장 내 성폭력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구체적 행위
신체 접촉원치 않는 신체 접촉, 추행, 강제적 접촉
언어적 행위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 성적 농담
시각적 행위음란물 게시, 성적 의미의 시선·표정
매체를 통한 행위성적 메시지·사진 전송, 음란 통화
고용상 불이익성적 요구 거절 시 인사 불이익
물리적 폭력강제 추행, 강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침해가 중요합니다.

성희롱과 성폭력의 구분

구분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성폭력
정도성적 언동에 의한 근로환경 침해상대적으로 중대한 성적 침해
예시음담패설, 성적 농담, 외모 평가강제 추행, 강간 등 형법상 범죄 포함
법적 조치남녀고용평등법상 조치남녀고용평등법 + 형법 적용 가능
공통점모두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금지모두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금지

사업주의 법적 의무

예방 교육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항내용
교육 주기매년 1회 이상
교육 대상전체 근로자
교육 내용성희롱·성폭력 예방, 신고 절차, 피해자 보호
위반 시300만 원 이하 과태료

발생 시 조치 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 내용설명
근무장소 변경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 분리
유급휴가 부여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휴가
가해자 징계행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 조치
재발 방지 조치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성폭력 사건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피해 근로자 대응 절차

1단계: 증거 확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조사와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 메시지 기록: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성적 언동의 증거 캡처
  • 녹음: 가능한 경우 육성 녹음 보관
  • 일지 작성: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를 육하원칙으로 기록
  • 목격자 확보: 현장에 있었던 동료의 연락처와 증언 확보
  • CCTV 확인: 사건 장소 CCTV 영상 보존 요청
  • 진단서: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 병원 방문 후 진단서 발급

2단계: 회사 내 신고

증거를 확보한 뒤 회사 내 신고 기관에 신고합니다.

신고 기관내용
인사부서가장 기본적인 신고 창구
성희롱·성폭력 상담창구회사 내 설치된 전담 창구
고충처리위원회근로자 고충 처리 전담 기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괴롭힘 전반을 다루는 창구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증거 보존에 유리합니다. 구두 신고보다 내용증명우편이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고발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

순서내용
1진정서 작성 — 사건 경위, 피해 내용, 증거 명시
2관할 지청 제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3근로감독관 조사 — 사실 확인과 관계자 조사
4조치 권고 — 시정 권고 또는 사업주 처벌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종합민원신고센터
  • 방문: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민원실
  • 우편: 진정서와 증빙 서류 우편 발송

고용노동부 진정은 무료이며,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를 진행합니다.

4단계: 형사고소

성폭력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서에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범죄 유형형벌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
강간3년 이상 유기징역
준강간·준강제추행3년 이상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위반행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사고소 시에는 진단서, 메시지 캡처,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5단계: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과 별도로 가해자와 회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항목내용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치료비실제 지출한 의료비·심리치료비
일실수익피해로 인한 임금 손실
기타 손해치료 비용, 이송비용 등

회사가 성폭력 발생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 자체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 근로자 보호 제도

불이익 처분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거나 증언한 것을 이유로 해고, 전보, 감봉 등의 불이익 처분이 금지됩니다.

금지 행위내용
해고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전보불리한 전보 발령 금지
감봉임금 삭감 금지
평가 차별인사 평가에서 불이익 금지
기타 괴롭힘2차 가해 행위 금지

보복 시 대응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복 유형대응 방법
부당해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부당전보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임금 체불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에 따른 괴롭힘 신고

불이익 처분을 한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의 관계

직장 내 성폭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해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양쪽의 보호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보호 내용
남녀고용평등법성폭력 예방·조치 의무, 불이익 처분 금지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 피해자 보호 조치

퇴사 시 권리

정당한 사유로 인한 퇴사

직장 내 성폭력 피해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항내용
실업급여정당한 사유 퇴사로 감액 없이 지급
대기기간이직 특별지침에 따라 단축 가능
필요 서류성폭력 피해 증명 서류, 진정 접수증 등

산업재해 인정 가능성

직장 내 성폭력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

  • 직장 내 성폭력 피해는 결코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 발생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사업주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은 무료이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 성폭력 범죄는 형사고소 기한이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24시간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 내 성폭력이란 어떤 행위인가요?+

업무와 관련하여 상급자·동료·하급자가 성적 언동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입니다. 신체 접촉, 음담패설, 성적 목적의 메시지, 성적 호감 강요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Q02직장 내 성폭력 당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1) 증거를 확보**한 뒤 **2) 회사 내 신고 기관에 신고**합니다.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3)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고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4) 경찰에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Q03신고했다고 해고당하면 어떡해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폭력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은 금지**됩니다. 해고·전보·감봉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됩니다.

Q04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벌칙**이 부과됩니다.

Q05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는 뭔가요?+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성폭력**은 성희롱보다 중대한 행위로, 강간·강제추행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둘 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합니다.

Q06고용노동부 진정은 어디에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종합민원신고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진정은 무료이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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