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직장 내 성희롱 당했어요 어떡해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시 신고 방법과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내 신고, 고용노동부 신고,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징계, 불이익 처우 금지까지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거나 목격했거나, 신고 방법과 절차가 궁금하거나, 사업주의 의무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
성희롱의 유형
| 유형 | 내용 |
|---|---|
| 언어적 | 음담패설, 성적 농담, 외모·신체 평가 |
| 시각적 | 음란물 게시, 성적 의미의 시선 |
| 신체적 | 불필요한 신체 접촉, 추행 |
| 심리적 | 성적 협박, 승진 조건부 요구 |
성립 요건
| 요건 | 내용 |
|---|---|
| 업무 관련성 | 출퇴근, 회식, 출장 등 업무와 관련된 상황 |
| 의사 반대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 |
| 성적 언동 | 성적 목적이나 성적 함의가 있는 행위 |
| 불쾌감·불이익 | 불쾌감 또는 고용상 불이익 발생 |
사용자의 조치 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에 따라 다음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예방 교육 의무
| 항목 | 내용 |
|---|---|
| 교육 주기 | 연 1회 이상 |
| 교육 대상 | 모든 근로자 |
| 교육 내용 | 성희롱 예방·대처 방법 |
| 기록 보존 | 3년간 보관 |
사내 제도 마련 의무
| 의무 | 내용 |
|---|---|
| 신고 창구 | 접수 창구 마련 |
| 조사 체계 | 조사 절차 수립 |
| 조치 기준 | 징계 등 조치 기준 마련 |
| 비밀 유지 | 신고자·피해자 비밀 보장 |
의무 위반 시 제재
| 위반 사항 | 제재 |
|---|---|
| 예방 교육 미실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신고 창구 미마련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조사 미실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비밀 누설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신고 방법 및 절차
1단계: 증거 확보
신고 전 아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 증거 종류 | 예시 |
|---|---|
| 디지털 기록 | 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
| 음성 기록 | 녹음 파일 |
| 문서 기록 | 일지, 메모, 성희롱 일지 |
| 목격자 | 동료 진술 |
2단계: 사내 신고
| 항목 | 내용 |
|---|---|
| 신고서 | 소정 양식 작성 |
| 증거 제출 | 확보한 증거 첨부 |
| 처리 기한 | 10일 이내 조사 착수 |
| 결과 통지 | 조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 |
3단계: 고용노동부 신고
사내 처리가 미흡하거나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기관 |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
| 상담 전화 | 고용평등상담실 (국번없이 1350) |
| 신고 방법 | 방문·우편·온라인 |
| 처리 | 조사 후 사업주에게 조치 명령 |
신고 절차 흐름
[1단계] 증거 확보 (메시지·녹음·일지·목격자)
↓
[2단계] 사내 신고 창구 신고
↓
사내 조사 (10일 이내 착수)
↓
┌── 조치 완료 → 종료
└── 미조치·불만족
↓
[3단계] 고용노동부 지청 신고
↓
국가 차원 조사·조치 명령
↓
┌── 사업주 이행 → 종료
└── 미이행 → 과태료·벌칙 부과
피해자 보호 조치
사업주의 조치 의무
사업주는 신고 접수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조치 | 내용 |
|---|---|
| 가해자 징계 | 재발 방지 조치 포함 |
| 근무 분리 | 피해자·가해자 근무지 분리 |
| 유급 휴가 | 피해자 보호 휴가 부여 |
| 전보 조치 | 피해자 또는 가해자 전보 |
| 심리 상담 | 전문 상담 지원 |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습니다.
| 금지 행위 | 내용 |
|---|---|
| 해고 |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 감봉 | 임금 삭감 금지 |
| 전직 | 불리한 전직 금지 |
| 인사 평가 | 불리한 평가 금지 |
불이익 처우 위반 시 제재
| 위반 | 제재 |
|---|---|
| 신고 이유 해고 | 해고 무효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불이익 처우 | 원상 회복 + 과태료 |
| 비밀 누설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추가 구제 수단
행정 구제
| 순서 | 내용 |
|---|---|
| 1 | 고용노동부 신고 |
| 2 | 조사 실시 |
| 3 | 사업주에게 조치 명령 |
| 4 | 사업주 이행 확인 |
민사 구제
| 방법 | 내용 |
|---|---|
| 위자료 청구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
| 부당해고 구제 | 원직 복직 명령 |
| 손해배상 | 재산적 손해 배상 청구 |
형사 고소
| 항목 | 내용 |
|---|---|
| 대상 | 강제추행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 기관 | 관할 경찰서 |
| 고소 기한 | 범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
| 처벌 |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실무 팁
피해자 대응 체크리스트
- 증거 확보 (녹음·메시지·일지)
- 목격자 진술 확보
- 사내 신고 창구에 신고
- 고용평등상담실(1350) 상담
- 불이익 처우 시 부당해고 구제 신청
- 필요시 법률 전문가 상담
사업주 준비사항
- 연 1회 예방 교육 실시 및 기록 보관
- 신고 접수 창구 마련
- 조사 절차 문서화
- 신고자·피해자 비밀 유지 철저
- 교육 기록 3년 보관
자주 묻는 질문
”성희롱인지 애매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성희롱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불쾌하게 느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1350)에서 전문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나요?”
네, 성립됩니다. 회식·워크숍·출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이 해당되며 퇴근 후 사내 행사에서의 성적 언동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메신저로 성희롱을 당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슬랙 등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한 성적 언동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대화 내용을 캡처해 증거로 확보한 뒤 동일한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내 신고 창구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거(메시지, 녹음, 일지)를 확보한 뒤 사업주가 마련한 접수 창구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사내 처리가 어려우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Q02성희롱으로 신고하면 해고당하지 않나요?+
**불이익 처우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신고자를 해고·감봉·전직시킨 사업주는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받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 복직이 명령됩니다.
Q03사업주가 성희롱 신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면 국가 차원 조사가 진행됩니다. 사업주에게 조치 명령이 내려지며 미이행 시 과태료와 벌칙이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국번없이 1350)에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Q04알바생이나 계약직도 성희롱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단기 근로자, 파견 근로자, 계약직, 일용직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상 보호 대상이며 정규직과 동일하게 신고 권리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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