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집주인이 재계약 안 해준다고요? — 거절당한 임차인 대응법
전월세 계약 만료 때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최소 6개월 이사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거절 사유가 부당하면 갱신청구 소송으로 대응하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전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거절 사유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단계적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대인은 법정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사 유예기간이 보장되며, 거절이 부당하면 갱신청구 소송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제3조의3)을 걸어두면 보증금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이 통보됐을 때 — 가장 먼저 할 일
거절 통지 확인하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6조의2). 구두로만 “나가라”고 한 경우 거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서면 통지를 받았는가?
- 통지 시기가 6개월~1개월 전인가?
- 거절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사실인지 확인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구두로만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임차인이 먼저 내용증명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1개월 내 회답하지 않을 때 갱신 승낙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 — 법정 요건
정당한 거절 사유(제6조의2)
| 사유 | 구체적 내용 |
|---|---|
| 임대인 본인 거주 |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할 목적 |
| 매각 후 소유권 이전 |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 재건축·재개발 | 건물 철거나 재건축이 확정된 경우 |
| 임차인 의무 위반 | 차임 3기 이상 연체, 무단 전대 등 |
거절 사유가 아닌 것
다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절 사유입니다.
- 보증금을 크게 올리고 싶다는 이유
- 더 비싼 조건의 다른 임차인을 받고 싶다는 이유
- 임차인과의 개인적 갈등이나 감정
-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차인 퇴거 요구
이사 유예기간 6개월 — 임차인의 든든한 방패
유예기간의 의미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최소 6개월의 이사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거주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사 준비를 할 시간이 보장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유예기간 | 거절 통지 후 최소 6개월 |
| 임대료 | 기존 조건 그대로 납부 |
| 보증금 | 이사 시 반환 청구 가능 |
| 강제 퇴거 | 유예기간 중 불가 |
유예기간 동안 해야 할 일
- 대체 주거지 물색: 6개월은 길어 보이지만 새 집 계약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둘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금 반환 준비: 이사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를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 거절 사유 검증: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실제로 실현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절이 부당할 때 — 갱신청구 소송
소송 제기 조건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허위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갱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부당 거절 사례
| 임대인 주장 | 실제 상황 | 판단 |
|---|---|---|
| ”내가 들어갈 거야” | 이사하지 않고 다시 전세 놓음 | 부당 거절 |
| ”재건축할 거야” | 재건축 계획이 확정되지 않음 | 부당 거절 |
| ”팔았어” |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음 | 부당 거절 |
| ”월세 안 내서” | 연체 사실 없음 | 부당 거절 |
소송 절차
갱신 거절 통지 수령
↓
거절 사유 정당성 검토
↓
부당하다고 판단
↓
내용증명으로 갱신 재요구
↓
임대인 거부
↓
갱신청구 소송 제기 (관할 법원)
↓
승소 → 계약 갱신 확정
소송 기간 중에도 임차인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승소 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전 보증금 지키기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제3조의3)은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사 전에 신청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효과
| 항목 | 내용 |
|---|---|
| 신청인 | 임차인 |
| 관할 법원 |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
|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
| 비용 | 인지대·송달료 수만 원 수준 |
| 효과 |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이용 흐름
갱신 거절 → 이사 결정
↓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법원 심사 → 명령 발령
↓
건물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
↓
안전하게 이사
↓
보증금 반환 청구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이사한 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그 사이에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 주의할 점
임차인이 월세를 3기(3개월분)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이 경우 갱신요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연체 기간 | 효과 |
|---|---|
| 1~2개월 |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
| 3개월 이상 | 임대인 계약 해지 가능 |
| 해지 통지 후 | 갱신요구권 소멸 가능 |
월세를 한두 번 놓쳤더라도 즉시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두면 갱신요구권을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거절 통지 수령 직후
- 서면 통지 여부와 시기 확인
- 거절 사유 구체적 파악
- 임대인 주장 사실 여부 조사
- 갱신요구권 행사 내용증명 발송 검토
이사 결정 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
- 대체 주거지 계약
- 보증금 반환 시점 합의
- 원상복구 범위 사전 협의
분쟁이 예상될 때
- 내용증명·계약서 등 증거 보관
- 임대인과의 서면 소통 유지
- 법률 전문가 상담
- 갱신청구 소송 또는 조정 신청 검토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분쟁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집주인이 재계약 안 해준다는데 당장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최소 6개월의 이사 유예기간**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됩니다. 이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이사 준비와 대체 주거지 물색을 할 수 있습니다.
Q02갱신 거절 사유가 거짓이면 어떻게 하죠?+
**갱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내가 들어간다'며 거절했는데 실제로 이사하지 않으면 부당 거절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승소 시 계약이 갱신됩니다.
Q03이사 전에 보증금 못 받으면 어떡하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비용은 수만 원 수준입니다.
Q04계약서에 갱신 포기라고 적혀 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무효**입니다. 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서에 포기 조항이 있어도 임차인은 언제든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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