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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집주인이 재계약 안 해준다고요? — 거절당한 임차인 대응법

전월세 계약 만료 때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최소 6개월 이사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거절 사유가 부당하면 갱신청구 소송으로 대응하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이삿짐을 싸는 임차인의 아파트 실내 풍경
Photo · Photo by Brenda Adeline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전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거절 사유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단계적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대인은 법정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사 유예기간이 보장되며, 거절이 부당하면 갱신청구 소송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제3조의3)을 걸어두면 보증금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이 통보됐을 때 — 가장 먼저 할 일

거절 통지 확인하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6조의2). 구두로만 “나가라”고 한 경우 거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서면 통지를 받았는가?
  • 통지 시기가 6개월~1개월 전인가?
  • 거절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사실인지 확인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구두로만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임차인이 먼저 내용증명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1개월 내 회답하지 않을 때 갱신 승낙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 — 법정 요건

정당한 거절 사유(제6조의2)

사유구체적 내용
임대인 본인 거주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할 목적
매각 후 소유권 이전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재건축·재개발건물 철거나 재건축이 확정된 경우
임차인 의무 위반차임 3기 이상 연체, 무단 전대 등

거절 사유가 아닌 것

다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절 사유입니다.

  • 보증금을 크게 올리고 싶다는 이유
  • 더 비싼 조건의 다른 임차인을 받고 싶다는 이유
  • 임차인과의 개인적 갈등이나 감정
  •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차인 퇴거 요구

이사 유예기간 6개월 — 임차인의 든든한 방패

유예기간의 의미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최소 6개월의 이사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거주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사 준비를 할 시간이 보장됩니다.

항목내용
유예기간거절 통지 후 최소 6개월
임대료기존 조건 그대로 납부
보증금이사 시 반환 청구 가능
강제 퇴거유예기간 중 불가

유예기간 동안 해야 할 일

  1. 대체 주거지 물색: 6개월은 길어 보이지만 새 집 계약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둘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준비: 이사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를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3. 거절 사유 검증: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실제로 실현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절이 부당할 때 — 갱신청구 소송

소송 제기 조건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허위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갱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부당 거절 사례

임대인 주장실제 상황판단
”내가 들어갈 거야”이사하지 않고 다시 전세 놓음부당 거절
”재건축할 거야”재건축 계획이 확정되지 않음부당 거절
”팔았어”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음부당 거절
”월세 안 내서”연체 사실 없음부당 거절

소송 절차

갱신 거절 통지 수령

거절 사유 정당성 검토

부당하다고 판단

내용증명으로 갱신 재요구

임대인 거부

갱신청구 소송 제기 (관할 법원)

승소 → 계약 갱신 확정

소송 기간 중에도 임차인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승소 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전 보증금 지키기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제3조의3)은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사 전에 신청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효과

항목내용
신청인임차인
관할 법원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구비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비용인지대·송달료 수만 원 수준
효과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이용 흐름

갱신 거절 → 이사 결정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 심사 → 명령 발령

건물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

안전하게 이사

보증금 반환 청구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이사한 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그 사이에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 주의할 점

임차인이 월세를 3기(3개월분)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이 경우 갱신요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체 기간효과
1~2개월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3개월 이상임대인 계약 해지 가능
해지 통지 후갱신요구권 소멸 가능

월세를 한두 번 놓쳤더라도 즉시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두면 갱신요구권을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거절 통지 수령 직후

  • 서면 통지 여부와 시기 확인
  • 거절 사유 구체적 파악
  • 임대인 주장 사실 여부 조사
  • 갱신요구권 행사 내용증명 발송 검토

이사 결정 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
  • 대체 주거지 계약
  • 보증금 반환 시점 합의
  • 원상복구 범위 사전 협의

분쟁이 예상될 때

  • 내용증명·계약서 등 증거 보관
  • 임대인과의 서면 소통 유지
  • 법률 전문가 상담
  • 갱신청구 소송 또는 조정 신청 검토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분쟁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집주인이 재계약 안 해준다는데 당장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최소 6개월의 이사 유예기간**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됩니다. 이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이사 준비와 대체 주거지 물색을 할 수 있습니다.

Q02갱신 거절 사유가 거짓이면 어떻게 하죠?+

**갱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내가 들어간다'며 거절했는데 실제로 이사하지 않으면 부당 거절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승소 시 계약이 갱신됩니다.

Q03이사 전에 보증금 못 받으면 어떡하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비용은 수만 원 수준입니다.

Q04계약서에 갱신 포기라고 적혀 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무효**입니다. 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서에 포기 조항이 있어도 임차인은 언제든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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