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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어떻게 다른가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혼인의 효력을 부정하는 제도이지만 법적 효과와 요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혼인무효 사유와 혼인취소 사유, 두 제도의 법적 차이, 각각의 청구 절차, 그리고 혼인무효·취소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원 —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차이
Photo ·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의 차이와 절차를 정리합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비교

핵심 차이

구분혼인무효혼인취소
의미처음부터 혼인 없음혼인 존재 후 소급 무효
효과당연히 무효판결로 무효
소급처음부터 무효판결 시 소급 무효
기간기간 제한 없음취소 기간 있음

법적 효과 차이

사항혼인무효혼인취소
혼인 성립불성립성립 후 취소
재산혼인 전 상태민법 제823조 적용
자녀적출 추정 별도적출 추정 유지
호적혼인 기록 정정혼인 취소 기재

혼인무효

혼인무효 사유

민법에 규정된 혼인무효 사유입니다()。

사유내용
적령 미달만 18세 미만 (남녀 공통)
중혼배우자 있는 자의 재혼
근친혼8촌 이내 혈족·인척 간 혼인
의사 없음혼인 의사 없는 혼인 신고

혼인무효의 특징

사항내용
당연 무효판결 없이도 무효
누구나 주장이해관계인 누구나 주장 가능
기간 제한없음
소급 효처음부터 무효

사유별 상세

사유요건예시
적령 미달만 18세 미만 혼인17세 혼인 신고
중혼배우자 생존 중 재혼이혼 전 재혼
근친혼금친 혼인사촌 간 혼인
의사 없음혼인 의사 없는 신고서류 위조 혼인 신고

혼인취소

혼인취소 사유

민법에 규정된 혼인취소 사유입니다()。

사유내용
사기·강박사기나 강박으로 혼인
적령 미달만 18세~만 20세 (부모 동의 없이)
성불능성불능 사실을 숨긴 혼인
부당혼인혼인 전 알 수 없었던 중대 사유

혼인취소 기간

사유취소 기간
사기·강박사실 안 날로부터 1년
성불능사실 안 날로부터 1년
부당혼인사실 안 날로부터 6개월
적령 미달적령 도달 후 1년

혼인취소의 효과

혼인취소의 효과는 민법 제823조에 따릅니다()。

사항내용
소급취소 시 소급 무효
재산재산분할 청구 가능
자녀적출성 추정 유지
손해배상손해배상 청구 가능

청구 절차

혼인무효 청구

순서절차
1무효 사유 증빙 준비
2혼인무효 청구 소 제기
3가정법원 심리
4판결
5호적 정정

혼인취소 청구

순서절차
1취소 사유 증빙 준비
2기간 내 혼인취소 청구 소 제기
3가정법원 심리
4판결
5호적 정정

필요 서류

서류용도
호적등본혼인 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친족 관계 확인
증빙 서류무효·취소 사유 증명
주민등록등본주소 확인

자녀 문제

적출성 추정

사항내용
추정혼인중 출생자는 적출 추정
부인부(父)가 부인 가능
기간출생 안 날로부터 1년
혼인무효 후적출 추정 별도 문제

양육권·친권

사항내용
결정가정법원이 결정
기준자녀의 복리
면접교섭권비양육자에게 인정
양육비양육비 부담 의무

이혼과의 비교

이혼 vs 혼인무효 vs 혼인취소

구분이혼혼인무효혼인취소
혼인유효했던 혼인 해소처음부터 없음소급 무효
사유혼인관계 파탄성립 요건 흠결취소 사유
재산분할가능부당이득 반환가능
위자료가능손해배상가능

주의할 점

  •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 혼인취소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사기·강박은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세요
  • 중혼은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적출성은 별도 문제입니다
  • 호적 정정은 판결 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가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어떻게 다른가요?+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이고, **혼인취소**는 **혼인이 있었지만 취소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사유와 절차도 다릅니다.**

Q02혼인무효 사유 뭐가 있나요?+

**혼인적령 미달**, **중혼**, **근친혼**, **혼인의 의사 없음** 등입니다. **민법 제8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Q03혼인취소 사유 뭐가 있나요?+

**사기·강박**, **혼인적령 미달(취소 가능 기간)**, **성불능**, **부당한 혼인** 등입니다. **취소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 경과 시 취소 불가**합니다.

Q04어떻게 청구하나요?+

**가정법원에 소를 제출**하세요.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 청구 소**를 제기합니다.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가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Q05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적출성 추정**이 있습니다. **혼인중 출생자는 적출로 추정**되며 **부인하지 않으면 적출**입니다. **혼인무효·취소 후에도 친자관계**는 별개입니다. **양육권·친권은 별도 결정**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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