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출산휴가 기간 얼마인가요 —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출산휴가 기간 얼마인가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는 90일이며,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120일입니다. 60일 이상은 유급휴가이며,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유산·사산도 보호 대상입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출산휴가, 며칠 쓸 수 있나요
아이를 낳으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는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이며, 그중 60일 이상은 유급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기본 기간
| 구분 | 휴가 기간 | 유급 기간 |
|---|---|---|
| 단태아 | 90일 | 60일 이상 |
| 다태아 (쌍둥이 이상) | 120일 | 75일 이상 |
출산 전후 사용
- 출산 전: 45일 이내 사용 가능 (단태아 기준)
- 출산 후: 나머지 기간 사용
- 출산 예정일 전후로 자유롭게 배분
분할 사용
원칙적으로 최초 60일은 분할 불가합니다. 다만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유급 기간
| 기간 | 급여 | 재원 |
|---|---|---|
| 유급 기간 (60일+) | 통상임금 100% | 고용보험 + 사용자 |
| 무급 기간 (30일) | - | 고용보험 지원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있음)
- 상한액: 매년 조정 (2026년 기준 약 210만 원/월)
- 하한액: 최저임금 수준
급여 지급 방식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 사용자가 고용보험에서 지원금 수령
- 또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에 청구
유산·사산 휴가
기간
임신 주수에 따라 다릅니다.
| 임신 주수 | 휴가 기간 |
|---|---|
| 12주 이내 유산 | 15일 |
| 12~16주 유산 | 30일 |
| 16~36주 유산·사산 | 45일 |
| 36주 이상 사산 | 60일 |
유산·사산 휴가 급여
유산·사산 휴가도 유급입니다.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 휴가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근로자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기간 | 10일 |
| 사용 기간 | 출산일 전후 90일 이내 |
| 유급 | 처음 5일 유급 |
| 분할 | 2회 분할 가능 |
아빠 육아휴직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 8세 이하 자녀에 대해 최장 1년
- 출산휴가와 별개
- 육아휴직급여 지급
출산휴가 사용 절차
1. 휴가 신청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용자에게 휴가를 신청합니다.
2. 휴가 기간 확정
출산 예정일과 휴가 기간을 협의합니다.
3. 휴가 시작
합의된 날짜부터 휴가가 시작됩니다.
4. 출산 후 조정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과 다르면 휴가 기간이 자동 조정됩니다.
출산휴가와 복직
복직 보장
출산휴가 종료 후 동일한 근로 조건으로 복직해야 합니다.
- 같은 직무 또는 동등한 직무 배치
- 임금, 직급 불이익 금지
- 복직 거부는 부당해고
육아휴직 연계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최장 1년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있음)
- 복직 후에도 불이익 금지
사용자의 의무
휴가 부여 의무
사용자는 출산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 금지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 해고 불가
- 임금 인하 불가
- 직급 강등 불가
- 근무 조건 악화 불가
위반 시 제재
출산휴가 관련 의무 위반 시:
- 근로감독관 진정 가능
-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 형사 처벌 대상 (벌금)
결론 — 출산휴가는 법적 권리입니다
출산휴가는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이며 60일 이상 유급입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까지 연계하면 최장 1년 3개월까지 아이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출산휴가 며칠 쓸 수 있나요?+
단태아(쌍둥이 미만)는 90일,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120일입니다. 90일 중 45일은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출산 후에 사용합니다.
Q02출산휴가 중 급여 받나요?+
60일 이상은 유급입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으며,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상한액 있음).
Q03출산휴가 끝나면 육아휴직 바로 쓸 수 있나요?+
네.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에 대해 최장 1년까지 가능합니다.
Q04유산해도 휴가 쓸 수 있나요?+
네. 임신 12주 이내 유산은 15일, 12~16주 유산은 30일, 16~36주 유산·사산은 45일, 36주 이상 사산은 60일의 유산·사산 휴가가 보장됩니다.
Q05아빠도 출산휴가 쓸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이 별도로 있습니다. 출산 전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처음 5일은 유급입니다. 육아휴직도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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