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최저임금 위반 어떻게 신고하나요 —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와 대응
최저임금 위반 어떻게 신고하나요 —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며, 미지급 임금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최저임금, 안 받고 있다면 신고하세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신고하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 구분 | 금액 |
|---|---|
| 시간급 | 11,020원 |
| 일급 (8시간) | 88,160원 |
| 월급 (209시간) | 약 2,305,580원 |
최저임금 산정 포함 항목
| 포함 | 제외 |
|---|---|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 정기 고정 수당 | 상여금 |
| 직무수당 | 복리후생비 |
| 자격수당 | 퇴직금 |
최저임금 위반이란
위반 사례
-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 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맞추는 경우
-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는 경우
-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법 제29조에 따라:
| 처벌 | 내용 |
|---|---|
| 형사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행정 처분 | 사업장 명단 공개 |
| 민사 책임 | 미지급 임금 + 지연이자 |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4. 전화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준비 서류
필수 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 조건이 적힌 계약서
- 급여명세서: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
- 출퇴근 기록: 근로시간 증빙
- 신분증: 본인 확인
추가 서류 (있는 경우)
- 통장 거래내역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임금 관련 대화
- 사진 증거 (출근부 등)
조사 절차
근로감독관 조사
신고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 사업장 방문 조사
- 근로자 진술 청취
- 사용자 확인
- 근로시간 및 임금 기록 확인
- 위반 사실 확인 시 시정 명령
시정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
-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
- 형사 고발 가능
미지급 임금 청구
소급 청구
최저임금 미달 임금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 전액 청구 가능
지연이자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밀 신고 보장
신고자 보호
최저임금 위반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 신고자 정보 공개 금지
-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 불이익 처우 시 추가 신고 가능
알바·단기 근로자도 해당
모든 근로자 보장
최저임금은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정규직, 계약직
-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
- 일용직, 파견 근로
- 외국인 근로자
예외
- 동거 친족: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
- 견습생: 일정 요건을 갖춘 견습생
- 수습 근로자: 수습 3개월 이내 일정 요건 충족 시
결론 — 최저임금은 절대적 기준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이보다 적게 주는 것은 불법이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미지급 임금은 3년 이내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최저임금 위반 어떻게 신고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 전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세요.
Q022026년 최저임금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1,02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약 2,305,580원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 이보다 적게 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Q03최저임금 위반하면 처벌되나요?+
네. 최저임금법 제2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지급 임금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04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만 포함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05알바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네. 단기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보장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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