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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최저임금 위반 어떻게 신고하나요 —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와 대응

최저임금 위반 어떻게 신고하나요 —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며, 미지급 임금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서류와 계산기 — 최저임금 신고를 상징하는 이미지
Photo · Scott Blake

최저임금, 안 받고 있다면 신고하세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신고하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구분금액
시간급11,020원
일급 (8시간)88,160원
월급 (209시간)약 2,305,580원

최저임금 산정 포함 항목

포함제외
기본급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 고정 수당상여금
직무수당복리후생비
자격수당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이란

위반 사례

  •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 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맞추는 경우
  •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는 경우
  •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법 제29조에 따라:

처벌내용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 처분사업장 명단 공개
민사 책임미지급 임금 + 지연이자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4. 전화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준비 서류

필수 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 조건이 적힌 계약서
  • 급여명세서: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
  • 출퇴근 기록: 근로시간 증빙
  • 신분증: 본인 확인

추가 서류 (있는 경우)

  • 통장 거래내역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임금 관련 대화
  • 사진 증거 (출근부 등)

조사 절차

근로감독관 조사

신고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1. 사업장 방문 조사
  2. 근로자 진술 청취
  3. 사용자 확인
  4. 근로시간 및 임금 기록 확인
  5. 위반 사실 확인 시 시정 명령

시정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
  •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
  • 형사 고발 가능

미지급 임금 청구

소급 청구

최저임금 미달 임금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 전액 청구 가능

지연이자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밀 신고 보장

신고자 보호

최저임금 위반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 신고자 정보 공개 금지
  •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 불이익 처우 시 추가 신고 가능

알바·단기 근로자도 해당

모든 근로자 보장

최저임금은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정규직, 계약직
  •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
  • 일용직, 파견 근로
  • 외국인 근로자

예외

  • 동거 친족: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
  • 견습생: 일정 요건을 갖춘 견습생
  • 수습 근로자: 수습 3개월 이내 일정 요건 충족 시

결론 — 최저임금은 절대적 기준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이보다 적게 주는 것은 불법이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미지급 임금은 3년 이내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최저임금 위반 어떻게 신고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 전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세요.

Q022026년 최저임금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1,02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약 2,305,580원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 이보다 적게 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Q03최저임금 위반하면 처벌되나요?+

네. 최저임금법 제2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지급 임금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04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만 포함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05알바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네. 단기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보장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