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근로계약서 안 써주는데 어떡하죠 — 법적 효과와 대응 방법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단계적 대응 방법과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핵심 요약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인정되며, 임금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왜 중요한가
근로계약서는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이게 없으면 나중에 임금 체불, 해고, 산재 문제가 생겼을 때 권리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일)
-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휴일·연차유급휴가
- 근로장소와 업무 내용
회사가 안 써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제재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이므로 근로자가 고소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근로조건 위반의 효과 (제18조)
서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귀향 여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대응
1단계: 서면으로 요구하기
가장 먼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 명시를 요청합니다.”
2단계: 노동청 진정
요청해도 주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 온라인: 고용노동부 종합상담포털 또는 국민신문고
-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전화: 고용노동청 상담전화 1350
노동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발부합니다.
3단계: 고소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악의적인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근로계약서 없어도 권리는 있습니다
서면 계약이 없어도 구두 합의만으로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증 자료 | 예시 |
|---|---|
| 출퇴근 기록 | 출입기록, 지문인식, 출근부 사진 |
| 임금 이체 내역 | 통장 입금 내역, 영수증 |
| 메시지 기록 | 카카오톡·문자 대화 캡처 |
| 증인 | 동료 근로자의 진술 |
| 근무 사진 | 작업복 착용 사진, 명함 |
이 자료들이 있으면 임금 체불 청구, 산재 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알바·파트타임·일용직도 근로기준법상 서면 명시 대상입니다
- 계약서를 나중에라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계약서 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 임금 체불이 동반된 경우 체당금 신청도 고려하세요
-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청 1350 또는 노동법률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근로계약서 안 써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02근로계약서 없어도 임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구두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어도 근로관계는 인정됩니다. 출퇴근 기록, 이체 내역, 메시지, 증인 등으로 근로관계를 입증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Q03근로계약서 달라고 어떻게 말하나요?+
서면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를 요청합니다'라고 통지하세요.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으며, 노동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을 명합니다.
Q04알바도 근로계약서 받아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시간이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기 알바·일용직·파트타임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05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가 다르면 어떡하죠?+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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