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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와 구제 절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장의 동종 업무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으며 임금·복리후생·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차별시정신고를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파견근로자 차별 금지와 권리 보호
Photo · Photo by wocintechchat.co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파견근로자로서 차별을 받고 있거나, 파견근로자 권리가 궁금하거나, 차별적 처우 신고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파견근로자란?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 사용사업장에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파견근로 관계

당사자역할
파견사업주근로계약 체결·임금 지급
사용사업주업무 지휘·명령
파견근로자사용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파견 가능 업무

구분내용
긍정적 요건26개 파견 가능 업무
부정적 요건직접 고용 의무 업무 제외
기간원칙 2년 이내

차별적 처우 금지

차별적 처우 금지(파견법 제21조)

항목내용
비교 대상사용사업장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
금지 내용임금·복리후생 등 불리한 처우
예외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차별 금지 항목

항목내용
임금기본급·제수당·상여금
근로시간초과근로·휴일근로
휴가연차·출산휴가·육아휴직
복리후생식당·휴게실·주차장
안전보건보호장구·건강진단
교육직무교육·안전교육

임금 차별 판단

비교 대상: 사용사업장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
비교 기준: 직무 내용·직무 수행 능력·경력 등
판단 요소: 임금 체계·임금 수준·임금 산정 방식

파견 기간 제한

기간 제한(파견법 제6조)

항목내용
원칙2년 이내
갱신2년 초과 시 직접 고용 간주
예외출산·육아 대체 등

2년 초과 효과

효과내용
직접 고용 간주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
근로계약파견 시와 동등 조건
소급2년 경과일부터

구제 절차

차별시정신고(파견법 제24조)

항목내용
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파견근로자
방법서면·방문·온라인
효과조사 후 시정지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5조)

항목내용
기관지방노동위원회
기한차별 알게 된 날 3개월 이내
심사심사·조사
결정구제 명령 또는 기각

구제 절차 흐름

차별적 처우 발견

        증거 수집 (임금명세서·동종 직원 조건)

        ┌── 차별시정신고 (고용노동부)
        │       ↓
        │   조사 → 시정지시

        └──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심사·조사

            ┌── 구제 명령 → 차별 시정
            └── 기각 → 재심 또는 행정소송

필요 서류

서류내용
신고서차별시정신고서 또는 구제신청서
근로계약서파견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본인 임금 내역
비교 자료동종 직원 임금·조건 (입력 가능 범위)
재직 증명파견 근로 사실 증명

직접 고용 청구권

2년 경과 시 권리

권리내용
직접 고용 간주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 성립
청구권직접 고용 청구 가능
조건파견 시 근로조건 이상

직접 고용 청구 절차

2년 경과 확인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 청구 (서면)

        ┌── 승인 → 근로계약 체결
        └── 거부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소송

실무 팁

파견 근로 전 확인

  • 파견사업주 파견 허가 여부
  • 사용사업장 동종 업무 조건
  • 파견 기간 (2년 한도)
  • 임금·복리후생 비교

차별 발견 시 대응

단계대응
1동종 직원 조건 파악
2차별 항목·금액 정리
3증거 수집 (임금명세서 등)
4차별시정신고 또는 구제신청
5필요시 법률 전문가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파견과 도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휘·명령권이 핵심 차이입니다. 파견은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휘·명령하지만 도급은 도급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지휘·명령이 없습니다. 도급은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파견사업주에 임금 청구가 원칙이나 사용사업주도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양쪽 모두에 대해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파견 기간이 끝나면 해고되나요?”

파견 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사용사업주가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 간주되며 파견사업주와의 관계도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파견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동종 업무 정규직과 동등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장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며 차별적 임금은 시정 대상입니다.

Q02차별적 처우를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차별시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조사 후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병행 가능합니다.

Q03파견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 초과 사용 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예외적 허용 업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2년 한도입니다.

Q04복리후생도 동등하게 받아야 하나요?+

**네,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할 수 없습니다.** 식당·휴게시설·주차장 등의 이용과 출산휴가·육아휴직 등도 정규직과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차별 시 시정 신청 대상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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