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와 구제 절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장의 동종 업무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으며 임금·복리후생·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차별시정신고를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파견근로자로서 차별을 받고 있거나, 파견근로자 권리가 궁금하거나, 차별적 처우 신고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파견근로자란?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 사용사업장에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파견근로 관계
| 당사자 | 역할 |
|---|---|
| 파견사업주 | 근로계약 체결·임금 지급 |
| 사용사업주 | 업무 지휘·명령 |
| 파견근로자 | 사용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
파견 가능 업무
| 구분 | 내용 |
|---|---|
| 긍정적 요건 | 26개 파견 가능 업무 |
| 부정적 요건 | 직접 고용 의무 업무 제외 |
| 기간 | 원칙 2년 이내 |
차별적 처우 금지
차별적 처우 금지(파견법 제21조)
| 항목 | 내용 |
|---|---|
| 비교 대상 | 사용사업장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 |
| 금지 내용 | 임금·복리후생 등 불리한 처우 |
| 예외 |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차별 금지 항목
| 항목 | 내용 |
|---|---|
| 임금 | 기본급·제수당·상여금 |
| 근로시간 | 초과근로·휴일근로 |
| 휴가 | 연차·출산휴가·육아휴직 |
| 복리후생 | 식당·휴게실·주차장 |
| 안전보건 | 보호장구·건강진단 |
| 교육 | 직무교육·안전교육 |
임금 차별 판단
비교 대상: 사용사업장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
비교 기준: 직무 내용·직무 수행 능력·경력 등
판단 요소: 임금 체계·임금 수준·임금 산정 방식
파견 기간 제한
기간 제한(파견법 제6조)
| 항목 | 내용 |
|---|---|
| 원칙 | 2년 이내 |
| 갱신 | 2년 초과 시 직접 고용 간주 |
| 예외 | 출산·육아 대체 등 |
2년 초과 효과
| 효과 | 내용 |
|---|---|
| 직접 고용 간주 |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 |
| 근로계약 | 파견 시와 동등 조건 |
| 소급 | 2년 경과일부터 |
구제 절차
차별시정신고(파견법 제24조)
| 항목 | 내용 |
|---|---|
| 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신고인 | 파견근로자 |
| 방법 | 서면·방문·온라인 |
| 효과 | 조사 후 시정지시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5조)
| 항목 | 내용 |
|---|---|
| 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 기한 | 차별 알게 된 날 3개월 이내 |
| 심사 | 심사·조사 |
| 결정 | 구제 명령 또는 기각 |
구제 절차 흐름
차별적 처우 발견
↓
증거 수집 (임금명세서·동종 직원 조건)
↓
┌── 차별시정신고 (고용노동부)
│ ↓
│ 조사 → 시정지시
│
└──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
심사·조사
↓
┌── 구제 명령 → 차별 시정
└── 기각 → 재심 또는 행정소송
필요 서류
| 서류 | 내용 |
|---|---|
| 신고서 | 차별시정신고서 또는 구제신청서 |
| 근로계약서 | 파견 근로계약서 |
| 임금명세서 | 본인 임금 내역 |
| 비교 자료 | 동종 직원 임금·조건 (입력 가능 범위) |
| 재직 증명 | 파견 근로 사실 증명 |
직접 고용 청구권
2년 경과 시 권리
| 권리 | 내용 |
|---|---|
| 직접 고용 간주 |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 성립 |
| 청구권 | 직접 고용 청구 가능 |
| 조건 | 파견 시 근로조건 이상 |
직접 고용 청구 절차
2년 경과 확인
↓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 청구 (서면)
↓
┌── 승인 → 근로계약 체결
└── 거부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소송
실무 팁
파견 근로 전 확인
- 파견사업주 파견 허가 여부
- 사용사업장 동종 업무 조건
- 파견 기간 (2년 한도)
- 임금·복리후생 비교
차별 발견 시 대응
| 단계 | 대응 |
|---|---|
| 1 | 동종 직원 조건 파악 |
| 2 | 차별 항목·금액 정리 |
| 3 | 증거 수집 (임금명세서 등) |
| 4 | 차별시정신고 또는 구제신청 |
| 5 | 필요시 법률 전문가 상담 |
자주 묻는 질문
”파견과 도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휘·명령권이 핵심 차이입니다. 파견은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휘·명령하지만 도급은 도급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지휘·명령이 없습니다. 도급은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파견사업주에 임금 청구가 원칙이나 사용사업주도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양쪽 모두에 대해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파견 기간이 끝나면 해고되나요?”
파견 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사용사업주가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 간주되며 파견사업주와의 관계도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파견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동종 업무 정규직과 동등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장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며 차별적 임금은 시정 대상입니다.
Q02차별적 처우를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차별시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조사 후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병행 가능합니다.
Q03파견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 초과 사용 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예외적 허용 업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2년 한도입니다.
Q04복리후생도 동등하게 받아야 하나요?+
**네,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할 수 없습니다.** 식당·휴게시설·주차장 등의 이용과 출산휴가·육아휴직 등도 정규직과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차별 시 시정 신청 대상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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