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요건과 차별 시정 청구
파견근로자는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법 위반 시에는 당연히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보며 사용사업주의 정규직과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파견근로자로 정규직 전환을 원하거나, 파견 중 차별 대우를 받았거나, 직접 고용 요구 방법이 궁금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개요
파견근로자란?
| 항목 | 내용 |
|---|---|
| 의미 | 파견사업주가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파견 |
| 관계 |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사용사업주와 지휘명령 |
| 보호 | 파견법에 의한 보호 |
| 기간 | 동일 업무 2년 한도 |
정규직 전환 경로
| 경로 | 요건 |
|---|---|
| 2년 초과 | 동일 업무 2년 초과 시 직접 고용 요구 |
| 법 위반 | 파견법 위반 시 당연 직접 고용 |
| 합의 | 당사자 합의에 의한 전환 |
| 공채 | 사용사업주의 채용 시 우선 고용 |
정규직 전환 흐름
파견근로 시작
↓
동일 업무 2년 근무
↓
┌── 직접 고용 요구 → 사용사업주 응답
│ ↓
│ ┌── 수락 → 정규직 전환
│ └── 거절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2년 초과 계속 근무
↓
당연 직접 고용
직접 고용 요구(제6조의2)
요구 요건
| 요건 | 내용 |
|---|---|
| 기간 | 동일 업무 2년 초과 근무 |
| 대상 | 사용사업주 |
| 시기 | 2년 초과 후 언제든 |
| 방법 | 서면으로 요구 |
요구 절차
2년 근무 사실 확인
↓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요구
↓
┌── 수락 → 고용계약 체결 → 정규직
└── 거절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 구제 명령 → 직접 고용
└── 기각 → 법원 소송 가능
직접 고용 시 조건
| 조건 | 내용 |
|---|---|
| 임금 | 동종 업무 정규직 수준 |
| 근로조건 |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적용 |
| 근속연수 | 파견 근무 기간 산정 여부 다툼 |
| 퇴직금 | 파견 기간 포함 여부 다툼 |
당연 직접 고용
당연 직접 고용 사유
| 사유 | 내용 |
|---|---|
| 기간 초과 | 2년 초과 파견 사용 |
| 대상 외 업무 |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 |
| 금지 업무 | 파견 금지 업무에 파견 |
| 무허가 파견 | 파견사업 허가 없이 파견 |
당연 직접 고용 효과
| 효과 | 내용 |
|---|---|
| 고용 관계 |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계약 성립 |
| 근로조건 |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적용 |
| 소급 | 요건 충족 시점부터 소급 |
| 임금 | 정규직 동등 임금 |
차별 시정 청구(제24조)
차별적 처우 금지(제21조)
| 금지 대상 | 내용 |
|---|---|
| 임금 | 동일 업무 정규직과 동등 임금 |
| 복리후생 | 동등한 복리후생 제공 |
| 교육 | 동등한 교육 기회 |
| 기타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차별 시정 청구 요건
| 요건 | 내용 |
|---|---|
| 청구인 | 파견근로자 |
| 대상 | 사용사업주 |
| 내용 | 차별적 처우 시정 |
| 관할 | 지역노동위원회 |
차별 시정 청구 절차
차별적 처우 확인
↓
증거 수집 (임금대장·취업규칙)
↓
지역노동위원회에 청구
↓
노동위원회 심사
↓
┌── 시정 명령 → 차별 해소
└── 기각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시정 명령의 내용
| 명령 | 내용 |
|---|---|
| 임금 인상 | 차액 지급 명령 |
| 복지 확대 | 동등 복지 혜택 명령 |
| 해고 무효 | 차별적 해고 시 복직 명령 |
| 기타 | 차별 해소에 필요한 조치 |
실무 팁
정규직 전환 준비 체크리스트
- 파견 근무 기간 확인
- 동일 업무 여부 확인
- 사용사업주 정규직 근로조건 조사
- 직접 고용 요구서 작성·발송
- 거절 시 노동위원회 신청 준비
차별 시정 청구 준비
| 준비 | 내용 |
|---|---|
| 비교 대상 | 동종 업무 정규직 근로조건 |
| 증거 | 임금대장·취업규칙·계약서 |
| 차액 산정 | 임금·복지 차액 계산 |
| 기한 | 차별 처무 안 날로부터 3년 |
주의사항
| 항목 | 내용 |
|---|---|
| 기간 산정 | 파견 기간 정확히 산정 |
| 업무 동일성 | 동일 업무 여부 객관적 입증 |
| 증거 보존 | 모든 근로 기록 보관 |
| 전문가 | 복잡한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활용 |
자주 묻는 질문
”파견 2년이 되기 전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2년 초과 후 요구 가능합니다. 법정 요건은 동일 업무 2년 초과 근무이므로 2년이 되기 전에는 법적 요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당사자 합의로 조기 전환은 가능합니다."
"여러 파견사업주를 거친 경우 기간이 합산되나요?”
사용사업주가 동일하면 합산됩니다. 파견사업주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동일한 업무에 계속 근무한 경우 파견 기간이 합산되어 2년 초과 시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별 시정 청구 중 해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차별 시정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께 하거나 별도로 하여 복직과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파견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직접 고용 요구가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사업주에게 2년을 초과하여 파견 근로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Q02파견 근무 중 차별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청구**를 하세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지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이 내려지면 차별이 해소됩니다.
Q03파견 기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 업무에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파견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동일한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Q04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정당하게 직접 고용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사업주가 거절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 명령이 나면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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